<와글와글NET세상> 공포의 QR코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6.15 09:58:14
  • 호수 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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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 가고 말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공포의 QR코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한 노래방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코로나19 전파가 큰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7월부턴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통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서 시범사업 실행 후, 지난 10일부터 8개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 출입기록 명부를 전자 정보 형태로 작성토록 하는 방역 조치다. 얼마 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연락이 닿지 않아 역학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마련한 조치다.

의무 도입 대상은 정부가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QR코드 소지자의 방문 시간과 시설명 등 방문 기록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한다. 해당 정보는 집단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저장되는 개인정보도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 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3·4단계 수준인 ‘경계’ ‘심각’ 때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국 클럽·노래방 등 출입 시 의무화
8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노래방, 클럽… 문 닫으라는 거지∼’<roll****> ‘사업주들 힘들겠네요’<gold****> ‘통제의 시작이구나’<yisg****>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경제 망가뜨리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텐데, 우리도 과감하게 뉴질랜드처럼 전 국민 5주 칩거해서 종식시킵시다’<qope****>

‘피시방은?’<kore****> ‘의무화하면 전파가 안 되냐. 만날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거냐?’<csky****> ‘강제 금지해야지. 동네 술집은 출입금지 딱지 붙여서 주인도 못 들어가게 봉인했던데 수백명 들어가는 곳은 큐알 찍고 들어가란다’<yang****> ‘전국 해수욕장은? 이건 뭐 사업자들만 죽이려고 작정했나?’<17se****>
 

‘뉴스 보니 다른 나라는 QR 찍으면 자기 폰에 정보가 저장되도록 해 사생활 보호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정부가 보관하는 건 사생활 침해 국민감시 등 문제가 있어 보인다. 4주 뒤 파기되는지도 확실히 알려야 한다’<tgbt****> ‘안마방이랑 룸살롱도 QR코드 찍나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군’<yong****>


‘그래 그래 그래야지∼근데 생각이 있음 그런 데 안 간다’<gnt9****>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꼴이네’<neva****> ‘QR코드 의무화해도 분명 잘 안 찍는 곳이 많을 게 분명하다. 의무화 의도는 좋은데 감시도 잘해야 된다’<gust****> ‘사생활 침해 관련된 사안이 아무런 공론화 없이 그냥 추친된다는 게 큰 문제. 저렇게 확보된 일반 대중들의 동선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고 그 사람 이름 뒤에 졸졸 따라다닐 것 같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돼서 빅데이터화되면 얼마든지 활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leka****>

‘아니 그냥 안 가면 되지… 몇 주 안 간다고 죽냐?’<sell****> ‘내가 이상한 건가? 사태가 이런데 저런 곳에 가고 싶을까?’<kjij****> ‘QR 의무화가 아니라 못 가게 해야지. 40도가 넘는 선별진료소서 4종 방호복 입고 일하고 있는 의료진 생각도 좀 해라. 의료진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한 지 반 년이 다 돼 간다’<yj95****>

불가피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우리들이 누리던 삶으로는 되돌아가질 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곧 4차산업 발달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 감시와 통제 강화는 불가피한 길이다. 닫힌 세상서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fff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QR코드’위반하면?

고위험 시설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 판결 전 지방정부 등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현장점검은 하되, 처벌이나 행정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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