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토막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0:59:33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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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꿈꾼 치밀한 부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과 그의 부인은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치밀한 행동과 거짓말로 경찰을 속이려 했다. <일요시사>는 잔혹한 이들 부부의 뻔뻔한 범행 과정을 살펴봤다. 
 

최근 치밀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범죄 수법의 공통점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 후 은닉해 증거인멸을 꾀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완전범죄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민 신고

지난달 8일 자신의 아내가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8일 뒤인 16일, 임진강 주변에 차량 한 대가 오래 주차돼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같은 날 파주시 자택서 30대 남성 A씨는 5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동갑내기 부인 C씨와 함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가 A씨 부부 집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CCTV 확인 결과, 실종된 B씨가 A씨 부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왔으며,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홀연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다각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은 끝내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지난달 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됐던 B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부부를 범행 나흘 뒤인 20일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내연관계인 B씨에게 이별을 요구했는데 집으로 찾아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정 범죄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또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 차량에 딸도 대동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방 들통났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동기가 내연관계 청산에 따른 치정문제가 아닌 금전적 문제에 의한 범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씨와 B씨의 관계는 과거 한 상가 분양사무소서 일하던 팀장과 직원 관계였으며, 당시 B씨는 분양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 수당을 받았다. 당시 팀장은 A씨였다.

B씨는 분양 성과로 받을 수당 중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시 분양사무소 팀장이었던 A씨에게 지급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B씨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시 미지급금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A씨와 달리 사체유기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A씨의 부인 C씨가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치정범죄 아닌 금전문제로 드러나
부인 개인 정황···차에 딸 태우기도

지난달 18일 파주 자유로 갓길에 버려져 있다가 발견된 B씨의 차량을 현장으로 몰고 온 당사자가 부인 C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B씨가 A씨의 집을 나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한편 해경 등이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국화도 서쪽 약 0.4해리(740m) 해상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는 이날 국화도 인근 해상서 순찰하던 중 시신 일부를 발견해 인양했다.

해경이 발견한 시신은 파주 살인사건 피해자인 B씨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정 결과를 지난 2일 통보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을 파주경찰서로 이송했다”며 “파주 사건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해상에 더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해대교

한편 A씨에 대해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28일 결정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검토했다. 최근 경찰은 전북 전주와 부산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과 ‘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장대호(38) 등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했던 바 있다.

하지만 A씨와 피해자 B씨 등 각각의 가족이 평소 교류가 많고 일하는 공간이 비슷해 A씨의 얼굴 공개 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쉽게 특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각각 미성년자인 딸이 있어, 공개할 경우 이들이 받을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변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것을 우려했다.

신상 비공개

한 범죄심리학자는 “범행 직후 용의자 관점서 가장 큰 부담은 시신의 존재”라며 “빨리 시신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서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주 사건 무관 아라뱃길 시신은?

최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발견된 시신은 지난달 경기 파주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수로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최근 파주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다만 국과수 등이 보유한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을 때 시신과 일치하는 유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나이 등 정확한 신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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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