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KFC코리아 실상

구멍 난 곳간 ‘줄줄 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구동환 기자 = 부진의 늪에서 신음하던 KFC코리아가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끝없이 추락하던 실적은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새 주인의 후방 지원도 든든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빨간불이 켜진 재무건전성은 수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요원하다. 구멍 난 곳간은 좀처럼 메꿔지지 않고 있다. 
 

▲ KFC ⓒ고성준 기자

 

KFC코리아(이하 KFC)는 2017년 5월 KG그룹 계열로 편입됐다. 계열사인 KG 올앳이  출자해 설립한 KG F&B가 KFC 지분 100%를 보유한 레스토랑인베스트먼트코리아를 인수합병한 데 따른 변화였다. 

치솟는 부채

추락을 거듭하던 KFC는 KG그룹 편입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인수 첫해였던 2017년에는 영업손실만 173억원에 달했지만, 이듬해 적자 규모를 15억4600만원으로 줄이더니, 지난해에는 39억2800만원 흑자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다.

당기순손익 항목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2017년 189억8900만원에 달했던 KFC의 순손실 규모는 이듬해 57억1500만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잡손실로 처리된 비용을 전년(28억5800만원) 대비 25.85% 수준인 8억5300만원으로 최소화시킨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수익성 개선과 별개로 KFC의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부채가 자칫 회사를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KFC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1450억8900만원으로, 전년(719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2018년 680억2800만원서 지난해 1428억2500원으로 급증한 총부채가 총자산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총부채의 비약적인 증가는 가뜩이나 심각했던 KFC의 부채비율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7년 559.7%였던 KFC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이듬해 1758.2%로 뛰어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6308.5%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도 적정치를 한참 하회한다. 2018년 40.6%였던 KFC의 유동비율은 지난해 21.6%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168억7500만원, 782억9400만원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통상 20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부채·유동비율의 악화는 회계기준 변경에 기인한다. 지난해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K-IFRS 제1116호’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금융리스 이용자만 리스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해왔다.

K-IFRS 제1116호 적용에 따라, 지난해부터 리스부채 692억원(유동 198억원+비유동 494억원)이 KFC 재무제표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으로 차입금 항목 역시 급격한 변동이 가해졌다. 2018년 269억2900만원이던 KFC의 총차입금은 지난해 966억7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총차입금의 급증은 692억원에 달하는 리스부채가 지난해부터 차임금으로 분류된 탓이다.

고비 넘긴 듯 보이지만…
부채비율 6000% ‘어쩌나’


총차입금 중에서 1년 내 상환을 필요로 하는 금액은 2018년 258억3300만원서 지난해 457억48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기차임금(255억원), 유동성리스부채(198억원), 유동성장기차입금(4억1100만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은 증가했지만 KG그룹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상환 압박은 일정 부분 해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KFC의 단기차임금은 전년과 동일한 255억원이다. 이 가운데 175억원은 KG이니시스(100억원)와 KG 올앳(75억원)이 2.88% 이자율로 빌려준 금액이다.

총차입금이 껑충 뛰면서 차임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무섭게 치솟았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5.4%, 37.5%였던 차임금의존도는 지난해 66.6%로 집계됐다. 통상 차임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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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자본과 부채의 심각한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KFC 자본 확충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결손금이 잔뜩 쌓였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 순이익을 착실히 쌓아온 KFC는 당해에 342억원의 이익잉여금을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상황은 급반전됐다. 2016년 189억8900만원을 시작으로 순손실이 거듭된 탓에 이익잉여금은 2017년부터 결손금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만 110억9500만원이 쌓인 상태였다.

심지어 2018년부터 총자본을 까먹기 시작하면서 납입자본금(91억3000만원)이 총자본을 웃도는 ‘부분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본은 납입자본금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KFC는 난국 타개를 위해 배당을 비롯한 현금유출을 차단한 채 순이익을 최대한 발생시켜 이익잉여금 증대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차입금의 반대급부였던 이자가 순이익을 갉아먹는 까닭이다. 

껍데기만 남아

2018년 9억6600만원이었던 금융비용은 지난해 31억49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80%가 금융비용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비용 항목에 모습을 드러낸 리스부채이자비용이 22억1600만원으로 인식됐으며,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은 8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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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