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아시아신탁의 500억 보관금 증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 검토가 지연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의 사연이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다.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 및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어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2018년 지인의 권유로 주택구입 잔금을 아시아신탁에 보관금으로 투자했다. A씨는 아시아신탁이 신탁사로 이름이 난 회사였기 때문에 지인의 권유에 응했다. 계약 당시에도 아시아신탁의 VIP룸서 담당 팀장 B씨 앞에서 약정서를 작성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17일만 사용하기로 했던 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런 증발
무효 꼼수 주장
2015~2018년 3년여 동안 다수 피해자들이 아시아신탁 계좌에 1602억원을 입금했으며 이 중 500여억원이 증발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분양형 호텔 사업에 투자한 이들로 A씨처럼 아시아신탁 회의실서 ‘입금하는 돈은 예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만기일이 도래하면 지정한 반환계좌로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약정서에는 아시아신탁 법인인감이 찍혔고 정식 아시아신탁 계좌가 기재됐다.
하지만 아시아신탁 측은 약정서에 찍힌 법인인감은 10년 전에 폐기된 인감이며 아시아자산신탁이란 다른 이름이 사용됐기에 약정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와 별개로 B씨의 개인적인 횡령 사건으로 치부해 피해자들의 사라진 돈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신탁 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아시아신탁의 내부 관계자에 의한 개인 일탈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폐기했다 인감
결재라인 부실
이에 A씨 및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과 B씨 및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현재 국민청원을 통해 ‘아시아신탁 신탁사업1팀장 B씨는 시행사를 가장한 C씨와 공모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관금 명목으로 받아 C씨에게 빼돌렸다’며 ‘수십억의 돈이 통장에 오가는데 이 일이 일개 팀장이 혼자 할 수 일이라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년간 약정서를 조사한 결과 사용인감과 사각인장은 폐기된 적도 없었고, 계속 사용하던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나왔다”고 전했다.
만약 폐기된 사용인감을 사용했다면 법인인감 관리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회사는 법인인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계약이나 결재 시 법인인감을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결재 과정이 평소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빼돌릴 때 토지 실체가 없는 (등기부 등본상 전혀 관련 없는 남의 땅)5개 가상의 사업장과 가짜 토지 매매계약서로 기안서를 올리기도 했다. 이 기안서로 B씨는 본부장 및 재무팀, 리스크관리팀의 결재를 받은 후 모두 C씨의 관련 계좌로 자금집행을 했다고 전했다.
대리사무로 급성장
보관금 업무 장려?
일각에서는 자본금이 부족한 아시아신탁은 다른 신탁사와는 달리 대리사무업무로 매출을 올려 급성장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직원들이 보관금 업무를 하는 것을 장려 또는 묵인했으며 이것을 통해 회사는 급성장해 업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보관금 횡령 사기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신탁이며 아시아신탁이 보관금 업무를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이익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전했다.
아시아신탁은 2006년 자본금 100억원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매출을 폭발적으로 올려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3배 가까이 매출이 급성장하여 현재 업계 3위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에 2018년 신한금융지주는 아시아신탁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지분 60%를 1934억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40%는 2022년 이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횡령 사건을 두고 아시아신탁이 신탁사로서의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싱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도 아시아신탁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결론이 언제 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업무 중단 요구
자격 논란 제기
A씨 및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은 이번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금융 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에 신탁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총체적 부실 및 내부통제 불능의 신탁사를 누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시아신탁에 대한 신탁 업무 중단을 강력히 원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