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건설현장 안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2·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등 4개 회사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건설현장 사망 소식에 건설사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현대건설과 계룡건설,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건설 현장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이들 4개 사의 건설 현장서 각각 1명씩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개 사고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서는 2월20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식산업센터 현장서 근로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4건의 사고로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7월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 저류 배수시설 등 확장 공사 당시 수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8월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6공구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공사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사망사고서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2∼3월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5월부터 특별 집중점검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징벌적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재해를 에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현대건설이 ‘표적’이 될 수 있다.
1월16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뒤 10대 건설사 건설현장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현대건설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정법 시행 한 달 만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이 본보기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1위 불명예…국토부 ‘표적’될 수도
계룡건설·이테크건설도 각각 1명 사망자 발생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1월14일 박동욱 사장을 비롯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건설재해예방에 대형건설사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사고가 일어난 뒤인 2월26일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고 안전관리 투자비용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안전인력 관리를 현대건설 본사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임직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최고 경영진이 주재하는 안전 관련 행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현대건설의 현장안전은 직접 책임지겠다”며 사고예방에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최악의 산업재해업체’에 뽑힐 가능성도 있다.
계룡건설산업에서는 2월8일 제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룡건설산업에서는 지난해 8월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공사 현장에 이어 또다시 근로자의 목숨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 이테크건설에서는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THE LIV 세종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서, 태왕이앤씨에서는 울산 KTX역세권 Cb3-2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서 각각 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사업개발 등 대부분 10대 건설사 현장서 지난해 7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3월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12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주지 않는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된 현장, 흙막이 가시설 안정성이 불량한 곳 등 11건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줄줄이 적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