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묻힌 위험천만 바이러스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06 11:11:22
  • 호수 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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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다 보니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 외의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진 받는 차량 운전자들 ⓒ문병희 기자

연일 코로나19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피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대비해 보도 건수가 30배 증가했다. 국가 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의식이 떨어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묻혀버린 여타 바이러스를 알아봤다.  

공포의 질병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의 주간 보도 동향을 6주에 걸쳐 확인했다. 44일간 총 1만8827건의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보도됐으며, 국내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3주간 보도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은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는 효과를 낳는다. 현재 발생위험이 있는 여러 바이러스를 모아봤다. 

▲한타바이러스 = 지난달 23일 중국서 한타바이러스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로, 1976년 한국의 한탄강서 이호왕 박사가 최초로 발견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쥐 등 설치류의 소·대변, 침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며, 감염 시 발열과 출혈, 신장 손상, 폐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한타바이러스는 대륙별로 그 특징이 구분되는데 구대륙 한타바이러스의 경우, 동아시아와 유럽서 주로 발견된다. 신증후출혈열을 발생시키고 치사율은 최고 15%까지 이른다. 실제로 야외활동이 많은 남성, 군인, 농부나 쥐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들이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10년 치 데이터를 살펴보면 국내 감염 건수는 매년 300∼500여건 정도다. 이는 같은 3군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C형간염, 쯔쯔가무시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노로바이러스 = 노로바이러스는 겨울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세균성 식중독은 보통 여름철에 빈번한데 이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28일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주변 굴 양식장서 노로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진해만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결과 총 12개 조사정점 중 9개 정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노로바이러스가 진해만 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시작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평균 24시간서 48시간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오심이나 구토, 설사 등이 시작돼 2∼3일 동안 지속된 후 빠르게 회복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아이에게는 구토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어른들에게는 설사 증상이 발생한다.

원인으로는 주로 식품이나 식수,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조개나 굴과 같은 어패류, 채소류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제대로 익혀 먹지 않은 상태로 섭취했을 때 감염되며, 환자의 침이나 구토물 등과 같이 분비물에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환경부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1개체서 ASF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초 국내 멧돼지서 ASF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화천, 연천, 파주, 철원 등 4개 시군서만 ASF 감염 개체가 발견됐다. 폐사체 발견 지점은 최근 ASF 양성 폐사체가 나온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지점과 직선거리로 7.7㎞ 떨어져 있는 곳이다.

노로바이러스, 지난 2월 검출…확산
로타바이러스, 장난감·가구로도 전염


화천군 간동면 2차 울타리와 소양호 3단계 광역 울타리 사이의 지역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는 “도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7일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 ASF 현장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현장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 RSV는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신생아가 주의해야 할 감염병으로 지정된 바이러스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10월 RSV 감염자 통계에 따르면 1∼6세 환자는 60.9%, 1세 미만은 33.9%였다. 전체 신고 건수의 95% 정도가 6세 이하 영·유아다. RSV 감염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로 많이 발생한다.
 

RSV는 2∼8일 정도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2∼3일간 발열, 기침, 콧물, 목 아픔,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분비물이 늘어나 가장 작은 가지인 세기관지에 RSV가 침투하면 급성 세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가쁜 숨을 내쉬고, 저산소증·호흡 곤란 등이 생길 수 있다.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이 중요한데 특히 영·유아는 폐렴 등 하기도 합병증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한다.

지난 2월 울산 한 산후조리원서 신생아들이 RSV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등을 조사했다. 울산 남구에 따르면 지역 내 한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신생아 4명이 병원에서 RSV 감염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같은 달 8일 감염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한 바 있다.

▲로타바이러스 = 로타바이러스는 5세 이하의 영유아서 급성 감염을 유발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염 증세를 보이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가운데에 영유아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사계절 내내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겨울철에 유행한다. 최근 수년간 국내서의 로타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계절적으로 분석해 보면 봄철에도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사람 간 접촉을 통해 대변-구강 경로로 전파되지만, 생존력이 매우 강해 오염된 음식이나 물, 장난감이나 가구 같은 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일단 걸리면 수액 보충을 통해 탈수를 막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생후 2개월 이후 아이에게 접종을 권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모 산후조리원서 퇴소한 신생아가 38도가 넘는 고열 증세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로타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는 탈수 증세까지 나타나 중환자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상대적 허술

김미영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하루 1∼2회 햇볕을 쬐면서 10∼20분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면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줄이고 면역력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단 갑작스럽게 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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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