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기막힌 사중고

검찰도 무서운데 소송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국산 보톡스 1호 회사’인 메디톡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경쟁사와의 지리멸렬한 소송전만 해도 골치 아픈 판국에, 회사 수장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이 와중에 주주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회사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 정현호 메디톡스 회장

지난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메디톡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일지 등을 주요 증거물로 압수하고 생산공장 자료 일체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서운 검날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제약업계서는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확실한 혐의를 잡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가 메디톡신 불법 제조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카드를 꺼냈다는 시각이다. 

정 대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만큼 혐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추가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창 1공장을 대상으로 최초 압수수색에 나섰고, 몇몇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했다. 일단 무균 기준에 부적합한 오창 1공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메디톡스가 제품 제조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메디톡스 주주들과 환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킴스는 “메디톡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최근 구속된 생산본부장, 기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고소 제기 시점은 메디톡스와 정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로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앞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는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A씨는 생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오킴스 측이 A씨의 불법 행위를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경영진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오킴스는 “이번 범행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회사의 영리추구를 위해 정 대표를 정점으로 조직적·전사적 차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품질 조작 덜미?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

메디톡스 측은 아직까지 오킴스의 보도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오킴스서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사서도 아직은 따로 입장을 건넬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를 향한 기대는 차츰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삼성·대신증권 등은 보고서를 통해 일제히 메디톡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메디톡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여파로 메디톡신 파이프라인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실제로 메디톡스 영업이익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의 2019회계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59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한 데 비해 영업이익은 69.9% 감소한 257억원에 머물렀다. 영업이익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도 모자라 2013년 이후 최저치다. 
 

회사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비용 증가를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ITC 소송이 단시일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소송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메디톡스는 지난달 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미국 ITC 재판서 ITC 소속 스태프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분쟁서 ITC가 사실상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스태프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서, 두 회사가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등을 살피는 동시에, 제3자로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병행한다. 스태프 변호사의 발언은 판사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소송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재만 잔뜩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태프 변호사가 의견서를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의 효력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데다 ITC 재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된 만큼 향후 ITC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메디톡스 어떤 회사?

메디톡스는 ‘보톡스 국내 1호 박사’로 꼽히는 정현호 대표가 2000년 창업한 기업이다.

정 대표는 대학원 시절부터 보툴리눔 톡신 연구에 매진해 국내 보톡스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6년 국내 최초, 세계서 4번째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시장에 선보였고 이로 인해 메디톡스는 ‘국내 보톡스시장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현재 메디톡신은 전 세계 60여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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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