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안철수와 녹색돌풍

<일요시사>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한 안철수는 과연 녹색돌풍 일으킬까?’로 설문조사하는 지면을 접했다.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서 철수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데에 따른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두 건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 풀어보자. 

먼저 1985년에 실시된 제12대 총선과 관련해서다. 당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은 창당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관제 야당으로 평가받던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을 제치고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에 이어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당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된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여건이 조성돼있었다. 첫째는 전두환정권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국민들 사이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둘째는 공천과 관련해서다. 신민당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이철 전 의원을 필두로 전두환정권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지닌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고, 또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지닌 서울 종로와 중구에 당시로서는 절대 약세의 입장에 처했던 이민우 총재를 내세웠다.

사실 이민우의 종로·중구 출마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무리수로 비쳐졌었다. 당시 그 지역에 민정당의 이종찬과 민한당의 정대철이 자리하고 있었던 탓이다. 필자 역시 역부족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출마를 고사하는 이민우를 설득해 해당 지역에 출마시키고, 결국 그의 판단은 일반의 예상을 깨고 선거판서 ‘돌풍’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도록 했다.   

다음은 1996년에 실시된 15대 총선서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의 사례를 들어보자. 자민련은 김영삼정권 탄생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가 2선 퇴진을 요구하는 YS파에게 밀려 그의 조어마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범한 정당이다.

당시 선거서 자민련은 일반의 예상을 깨고 지역구와 전국구 도합 50석을 건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에 이어 제2야당의 자리를 공고히 하며 후일 DJP연합 정권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당시 자민련이 선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던 가장 큰 동력은 김영삼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귀결된다.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강했던 대구·경북과 충청 지역서 김영삼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선거서 돌풍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안철수와 관련해 ‘녹색돌풍’이란 표현에 접근해보자. 도하 각 언론에서는 지난 총선 때 안철수가 앞장섰던 국민의당이 호남서 약진했다는 이유로 돌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양인데, 필자는 이에 대해 쉽사리 용인하기 힘들다.

앞서 간략하게 살폈지만, 선거서 돌풍은 단순한 약진이 아니라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집권세력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당시 호남인들의 선택은 집권세력이 아닌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야당, 즉 민주당에 대한 경고로 돌풍이라기보다는 일종에 야당 분열이었다. 

그를 간파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을 잡자마자 초대 총리로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을, 그 후임으로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을 임명해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에게는 돌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또 지난 번과 같은 약진도 요원해 보이고 그가 재삼 언급한 말장난 ‘실용적 중도 정치’마냥 이도저도 아닌 정치 철부지의 몸부림으로 그칠 전망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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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