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 피눈물’ 캄코시티 풀 스토리

‘꼬일 듯 풀릴 듯’ 어정쩡한 실타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캄코시티 사태’ 주범이 체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6700억원 채권 회수에 사활을 걸었다. 사건은 해결 궤도에 안착한 듯하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급물살을 타기엔 다소 어려워진 상황. 피해자들의 눈물은 언제쯤 그칠 수 있을까.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건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골자는 캄보디아에 한국형 신도시를 짓겠다는 것. 캄보디아 프놈펜 39만9300평 부지에 상업·주거시설을 짓는 민간사업이었는데 국책사업에 준하는 규모였다. 사업은 캄보디아의 ‘캄’과 대한민국 영문명 코리아의 ‘코’를 합성한 ‘캄코시티’로 불렸다.

사업은?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표가 거액의 사업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캄코시티 대출에 직접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부행장은 이 대표와 고교 동문이다.

부행장은 지난 2013년 대법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월드시티의 지분구조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측 40%, 부산저축은행그룹 60% 등이었다. 랜드마크월드와이드는 국내 법인으로 이 대표는 해당 법인과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과 약정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신도시 개발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양 실패 등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고, 설상가상으로 2010년 미국발 경제위기까지 덮쳤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포함,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파산관재인이 됐다. 예보는 피해 예금자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5000만원 이하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보전해줬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지급한도는 5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사업 좌초, 부산저축 파산 ‘공중분해’
대규모 피해자 발생…채권 회수 난망

문제는 5000만원 초과 피해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장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가 어려웠다. 후순위채권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는 3만8000여명에 달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산을 매각, 이들에게 조금씩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예보는 지난 2014년 부산저축은행 보유의 서울 논현동 워터게이트 빌딩과 서울 문래동 상업용지를 매각한 바 있다.


예보는 월드시티의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확보, 보전 금액을 회수하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산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캄코시티 지분 반환 소송 1심과 2심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캄보디아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보가 확보해야 할 액수는 급격히 불어났다. 예보가 월드시티서 받아야 할 채권은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6700억원이다.

이 대표는 채권 회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빼낸 금액만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이 대표는 캄보디아서 도피생활을 했다.
 

곧 이 대표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캄보디아 정부 협조를 받아 그를 국내로 송환했다. 결국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서 체포됐다.

검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붙잡힌 주범 피해 보전 언제쯤? 
예보 “올해 반드시 회수할 것”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이 대표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형사책임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 증거의 내용 ▲이 대표 측과 수사 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언급했다. 곧바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체포영장 발부 후 확인된 거액의 추가 범죄사실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회복에 사용될 부동산 등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해 실질적으로 강제송환되기 전까지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망세

예보는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분명히 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해였다면, 금년 한 해는 반드시 피해 예금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예금자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줄 수 있는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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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