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캄코시티 사태’ 주범이 체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6700억원 채권 회수에 사활을 걸었다. 사건은 해결 궤도에 안착한 듯하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급물살을 타기엔 다소 어려워진 상황. 피해자들의 눈물은 언제쯤 그칠 수 있을까.
사건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골자는 캄보디아에 한국형 신도시를 짓겠다는 것. 캄보디아 프놈펜 39만9300평 부지에 상업·주거시설을 짓는 민간사업이었는데 국책사업에 준하는 규모였다. 사업은 캄보디아의 ‘캄’과 대한민국 영문명 코리아의 ‘코’를 합성한 ‘캄코시티’로 불렸다.
사업은?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표가 거액의 사업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캄코시티 대출에 직접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부행장은 이 대표와 고교 동문이다.
부행장은 지난 2013년 대법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월드시티의 지분구조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측 40%, 부산저축은행그룹 60% 등이었다. 랜드마크월드와이드는 국내 법인으로 이 대표는 해당 법인과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과 약정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신도시 개발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양 실패 등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고, 설상가상으로 2010년 미국발 경제위기까지 덮쳤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포함,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파산관재인이 됐다. 예보는 피해 예금자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5000만원 이하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보전해줬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지급한도는 5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사업 좌초, 부산저축 파산 ‘공중분해’
대규모 피해자 발생…채권 회수 난망
문제는 5000만원 초과 피해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장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가 어려웠다. 후순위채권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는 3만8000여명에 달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산을 매각, 이들에게 조금씩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예보는 지난 2014년 부산저축은행 보유의 서울 논현동 워터게이트 빌딩과 서울 문래동 상업용지를 매각한 바 있다.
예보는 월드시티의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확보, 보전 금액을 회수하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산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캄코시티 지분 반환 소송 1심과 2심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캄보디아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보가 확보해야 할 액수는 급격히 불어났다. 예보가 월드시티서 받아야 할 채권은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6700억원이다.
이 대표는 채권 회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빼낸 금액만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이 대표는 캄보디아서 도피생활을 했다.
곧 이 대표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캄보디아 정부 협조를 받아 그를 국내로 송환했다. 결국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서 체포됐다.
검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붙잡힌 주범 피해 보전 언제쯤?
예보 “올해 반드시 회수할 것”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이 대표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형사책임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 증거의 내용 ▲이 대표 측과 수사 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언급했다. 곧바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체포영장 발부 후 확인된 거액의 추가 범죄사실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회복에 사용될 부동산 등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해 실질적으로 강제송환되기 전까지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망세
예보는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분명히 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해였다면, 금년 한 해는 반드시 피해 예금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예금자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줄 수 있는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