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오르는 재벌 집값 음모론

돈 많은 총수들만 세금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가 재산세·종부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고급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시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상승률 1∼2%
수위 조절 때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다. 이들 가격은 국토부가 최종 가격을 공시하기 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한 가격이다. 이의 접수 등을 통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와 관련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277억원으로 전년 270억원보다 7억1000만원(2.6%) 올랐다. 지난해 169억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대폭 인상된 뒤라 소폭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2위였던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은 178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1억8000만원(7.1%) 오른다. 이 밖에도 3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200,500원 상승2500 1.3%)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1006.4㎡) 공시가격은 올해 165억원서 내년 167억8000만원으로 뛴다. 2억8000만원(1.7%) 상승했다.


4위 경원세기(센츄리) 오너 일가 소유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1223.0㎡)은 160억4000만원으로 올해 156억원보다 4억4000만원(2.8%) 상승한다. 5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소유의 한남동 자택(1118.0㎡)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45억1000만원으로 올해 141억원보다 4억1000만원(2.9%) 오른다.

오너 일가 자택 공시가 상승률 1∼2%
일반주택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의문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의 성북동 자택(2824.0㎡)은 133억2000만원(1억2000만원, 0.9%↑), 이동혁 고래해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883.0㎡)도 126억7000만원(3억7000만원, 3.0%↑)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당시 초고가 주택 공시가가 40~50%씩 올라 이미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7.5%다.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상승률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은 현실화율이 55%에 달하게 된다.
 

▲ 서울 한남동의 한 부촌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문제는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공평 과세’가 목표라지만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대폭 올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유형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하면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 24억원, 보유세가 1600만원인데 비해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으로 보유세가 8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16억8000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현실화율
현저한 차이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5.5%를 웃돈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 4억4200만원서 올해 5억1100만원으로 15.6% 올라 작년 상승률(16.9%)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8%)은 물론 성동구 평균(8.9%)보다도 2∼3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6400만원서 내년 6억6400만원으로 17.7% 오르고, 한 다가구주택은 5억4800만원서 6억3400만원으로 15.7% 각각 올라 다른 가격대보다 상승폭이 크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200만원서 내년 4억6300만원으로 15.2% 올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5%)의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 신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6억600만원으로 올해 5억4100만원과 비교해 12%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지가 왜곡
관련부처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나 재벌 오너들까지 포함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인데, 이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도 “주택시장에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양분화시키는 제도가 형평성을 되려 해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서울 한남동 전경

최근 민주평화당(평화당)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일부 상류층에게 절세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평화당과 경실련은 “역대 최고 땅값 상승을 감추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감정하고 책정하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공시가격 평가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한 데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해 시세반영률이 시세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왜곡 한국감정원장 등 고발
“한국사회 불평등 80%가 자산불평등”

또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 과세 등 상황에 따라 감정가를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감정평가사 등은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후 15년 동안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산정해 정부의 공평과세를 방해했다”며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별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도입 후 2005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80%가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이고 그 뿌리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왜곡과 통계조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과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을 추산해본 결과 “문재인정부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이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 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측정 불가?
형평성 논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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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