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날릴 '명저격수' 박지원 '승부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23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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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발필중' 권재진·한상대 ‘목’ 노린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야당 총사령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궁지에 몰렸다. '박지원 몰이'에 나선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다. 앉아서 당할 박 원내대표가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이 있었던 그였다. 이번엔 어떤 승부수를 던질까.

"야당 총사령관 이대로 죽지 않는다"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결국 검찰의 호출을 무시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19일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공작수사·표적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1억 수수한 혐의
진술·물증 확보?

박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솔로몬·보해저축은행에서 각각 수천만원씩 1억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이다.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의 구명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된다. 상황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도 아니면 뇌물이나 수뢰 등의 죄목이 붙을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와 검찰 간 고도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총성 없는 전쟁이 따로 없다.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못해 반드시 어느 한쪽이 무릎 꿇어야 끝날 판이다.

주도권은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검찰은 다시 일정을 잡아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켕기는 게 없으면 당당히 나오라"는 투다. 소환 불응자에겐 통상 3차까지 출석 요구를 하는 게 관행.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시점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난 8월께로 관측된다. 다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혹시 모를 '역풍'을 경계하는 눈치다. 여의도 일각에선 검찰이 1억원 수수 외에 다른 혐의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일단 버티기 작전이다. "절대 안 나간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장을 가져오면 나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자기 무덤을 파는 위험한 멘트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역시 자진출두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나 다름없다.

법원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박 원내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회기 중이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으로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동의하느냐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일 경우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민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동의도 안 해주고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내비치면서도 최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 여론이 싸늘한 만큼 정치권이 쉽게 박 원내대표를 감싸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석 요청 거부…체포·사전구속영장 임박
최강 정보력 돌려 '회심의 반전카드' 준비
법·검 수장 해임건의·탄핵소추안 만지작


그렇다고 박 원내대표가 마냥 버틸 수만 없는 노릇이다. 정치권에선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일종의 시간끌기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반격에 나설 만반의 채비를 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그때까지 당이 그를 보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로 발목을 잡힌다면 대선정국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장 박 원내대표의 부재시 당이 잘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가 사법처리되면 당의 데미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지키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를 둘러싼 '방탄 대열'을 갖추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검찰공작특위)를 구성하고 수사에 대비해왔다. 검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해찬 대표부터 들고 일어났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적반하장 행위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검찰이 무소불위로 검찰권을 남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검찰은 엉뚱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등 연일 검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또 "검찰이 스스로 자성하지 못한다면 강제적으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과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검찰 공작수사 규탄대회'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한 공작수사"라며 "또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의 비리를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정치검찰 공작"
연일 직격탄 날려

천정배 검찰공작특위 공동위원장은 "내곡동 사저, BBK가짜편지, 민간인 사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 새누리당 권력이 개입된 사건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었다"며 "새누리당 권력을 비호하는데 앞장선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변호인단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공동위원장도 "정치검찰은 편파적인 수사와 야당 옥죄이기, 야당 재갈 물리기, 의혹수사를 절대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이 공작수사를 중단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다.

여기에 당내 대권주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두관 대선예비후보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 수사는) 정치검찰에 의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정치적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선예비후보도 "검찰에 정치적으로 중립된 지위를 보장해주면 그러한 것이 문화로 정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청산, 가담한 사람들의 인적 청산, 제도적 노력을 더 해야만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당 뒤에 숨어 있을 박지원이 아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박지원이 아니다'란 말이 나온다. 당 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박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 내에서 최고의 '정보통'인 만큼 회심의 '한방'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 원내대표는 화려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탄탄한 정보망을 갖고 있다. 특히 현 정권 들어 놀라운 정보력을 과시해왔다.

민주당, 박지원 지키기 '방탄 대열'
그사이 선제공격 등 반격 나설 채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등 상당수 인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의 허를 찌르는 정보력을 넘지 못했다. 매년 열린 국감은 그의 독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민간인 사찰, SLS 구명로비, 파이시티 인허가 등 굵직한 정권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박 원내대표가 수집한 정보들이 부표 역할을 했다.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나다. 박 원내대표는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한빛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해 압력 행사 의혹에 휘말렸지만 이듬해 검찰에 무혐의 결론을 받아냈다. 1년 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북 불법 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선제공격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2010년 C&그룹 수사에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자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을 몰아세웠고, 검찰은 박 원내대표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박 원내대표는 어딜, 누굴 정조준 할까.

박 원내대표는 우선 대선자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파이시티에서 받은 6억원은 경선자금 지원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들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게다가 최근 이상득 전 의원이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의 당선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대선자금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지만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 물타기"라고 밝힌 만큼 대선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태세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치권에선 "박 원내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냥 앉아서 당할 
박지원이 아니다"

"이를 증언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박 원내대표는 녹취록 공개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부부 박지만-서향희씨도 박 원내대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가 에둘러 가지 않고 매머드급 반전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크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목'에 직접 칼을 들이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박 원내대표의 주도로 민주당은 권 장관과 한 총장의 해임건의안, 나아가 탄핵소추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가 MB정부에 결정타를 날릴 '살아 있는' 현 정권 핵심부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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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