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충격적인 10대 성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10:55
  • 호수 1247호
  • 댓글 0개

10살 우리 아이도 혹시?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충격적인 10대 성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주로 성인 질병으로 여겨지는 성병. 10대 청소년 사이서도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 경험 연령↓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19세 청소년 중 총 5만6728명이 성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성병 환자는 2014년 9622명서 2018년 1만27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증가율이 33%에 이른다. 

특히 10대 여성 성병 환자 발생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0대 여성들은 2014년 7345명서 2018년 1만343명으로 약 41%나 증가했고, 2019년 기준 전체 성병 환자 인원 중 8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대 남성은 연평균 약 2400명의 환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매독과 임질은 감소 추세지만 클라미디아, 편모충증(트리코모나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등 다른 성병들은 계속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성병의 주 감염 경로는 직접적인 성행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청소년들의 성경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교육과 대책이 시급하다”며 “10대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발병률 크게 증가
지난 5년 간 약 33% 급증

다른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게 나왔다. 앞서 강동경희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심 질병 통계를 분석한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성병 환자 수를 보면 2013년 9165명서 2018년 1만2699명으로 약 38.5% 증가했다.

10대 여성 성병 환자는 2013년 7108명, 2014년 7317명, 2015년 7766명, 2016년 8775명, 2017년 1만41명, 2018년 1만333명으로 최근 5년 새 약 45.4% 증가했다. 이에 반해 10대 남성 성병 환자는 2013년 2057명, 2014년 2205명, 2015년 2212명, 2016년 2384명, 2017년 2507명, 2018년 2366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충격적이다. 첫 경험 평균 나이가 13.6세라니! 성병은 또 무슨 말이야!’<kang****> ‘10대 청소년 중 공식적으로 1만2000명이면 실질적으로 성병 걸린 청소년은 훨씬 많겠네’<duaw****>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성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조교제 하는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bilg****> ‘성교육할 때 성병의 원인과 실태, 위험성 등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macd****>


‘10대끼리 하다가 성병이 발병했겠니? 어른들이 문제겠지’<choi****>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조신하게 행동하고 다녀야 한다’<xyxy****>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어쩌겠다는 거야?’<iron****> ‘통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부터 만들자. 문제 생겼을 때 손 내밀 곳이 필요한데 학교에 그런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부나 교육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학생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kima****>

10∼19세 1만2753명 진료
여성 환자 전체 80% 차지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중한 청소년 여러분 파이팅!’<kks3****> ‘자신의 몸이 귀한 것만큼 타인의 몸도 귀합니다.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feil****> ‘청소년 성관계? 학교서 하지 말라고 교육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hais****>

‘가족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 학교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더 나아가 가정이 무너지니 자녀 및 학생들은 어디 기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성교육에 관해서는 가정의 성교육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taeh****> ‘성교육이 부족해서 성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whj4****>

‘성교육이 부족해서 그럴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각종 성지식이 풍부하다. 겁 없고 부주의하고 생각이 없으니 사고가 나는 거지’<sukh****> ‘미디어 영항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성경험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듯 다루더군요’<ssr0****>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라면 최소한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잘 해결하려 했으면 합니다’<kong****>

성관계 질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성교육 탓을 하냐? 음란물 많이 보고 따라해서 성병 걸린다고? 팩트는 10대 환자가 성병에 걸렸을 때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대 환자가 좀더 건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ots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대 성병 환자 남성보다 여성?

10대 여성 성병환자가 왜 남성보다 많을까.

전문가들은 단순 수치만으로 10대 남성 성병 환자가 더 적다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의 경우 신체에 이상이 생길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담 및 검진을 받는 경우가 흔해 수치상으로 우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잠복된 성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자료에 나온 수치만 보고 단순히 10대 남성 성병 환자가 더 적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10대 여성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을 찾아오거나 생리 등으로 인해 상담 및 검사를 받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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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