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아트몰링 불법시공·알박기 의혹

패션그룹 형지의 야심작 ‘막 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패션그룹형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형지아트몰링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아트몰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 제보자는 아트몰링의 불법 도로공사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보복성 알박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나섰다. 과연 부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서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 
 

패션그룹 형지(회장 최병오)가 소유한 형지아트몰링(이하 아트몰링)서 잡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아트몰링 준공이 완료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근 상인들과 힘을 합쳐 하단동공사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골목상권 침해
각종 특혜 의혹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아트몰링은 대지면적 3859.9㎡(약 1167평), 연면적 5만8879㎡(약 1만7810평) 등의 규모 건물에 자리한 복합쇼핑몰이다. 지하 8층, 지상 17층 규모의 이 빌딩의 소유주는 최병오 형지그룹 회장이다. 회장 개인 소유 빌딩을 법인이 임차해 쇼핑몰을 운영 중인 셈이다. 

건축 승인을 받는 과정부터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쇼핑몰은 개점 이후 인근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트몰링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최 회장 일가의 돈벌이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A씨와 대책위가 주장하는 큰 문제는 총 세 가지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것은 교통영향평가 누락이다. A씨는 “2013년 진행한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 얻은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쇼핑몰이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건축허가가 내려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논란이 된 도로는 쇼핑몰 뒤편 진출입로인 100m가량 길이의 이면도로다. 이 도로 폭은 원래 8m였으나 형지 측이 추가로 3m로 확보해 11m로 넓어진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비교할 때 여전히 폭이 4m나 좁은 상태다.

부산의 한 도시계획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준공 승인에 앞서 상위기관의 지침이든 권고사항이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사하구청 관계자 등을 사문서위조 및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준공허가 전부터 문제
교통영향평가 부실 지적

하지만 검찰은 건축인허가를 내준 이가 사하구청임을 들어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교통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불기소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와 대책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해 교통량이 400대 이상인 구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의 폭을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형지그룹의 아트몰링은 시간당 교통량이 579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토교통부는 쇼핑몰의 진출입로인 이면도로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고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민관 유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부산 사하구청은 인근 상인들이 국토부의 의견을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가 밝힌 ‘15m 폭’이란 이면도로를 지칭하는 게 아닌 쇼핑몰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폭을 뜻한다는 것이다.
 

형지 측 역시 “사하구청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와 관련해 “사하구청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할 때 대책위에서 국토부에 했던 질의와 다르게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질의했다”고 주장했다.

도공 맘대로 
툭하면 물난리

두 번째 문제는 불법 도로공사다. A씨는 아트몰링 신축 과정서 하수관로를 확충하기 위해 기존 도로 지면을 높이는 공사가 실시돼 상대적으로 낮은 인근 주택가로 빗물이 모이며 더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트몰링을 신축하는 과정서 하수관로를 확충하기 위해 기존 도로 지면을 높이는 공사가 진행됐다. 도로 일부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빗물이 아트몰링 이면도로 및 인근 주택가로 모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곳은 예전부터 침수피해가 있던 곳이었지만 아트몰링이 들어선 후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쇼핑몰 건설을 진두지휘한 최 회장을 향한 원망과 질책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역시 아트몰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공사가 인근 주민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북측 이면도로 대한 하수관로 측구 및 도로 인상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에 합동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키로 했지만 사하구청은 제3의 전문가가 아닌 시공사 측에 검토를 의뢰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공사가 인근 주민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하수관로 측구와 도로 인상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사하구청과 함께 합동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하구청이 제3의 전문가가 아닌 기존 시공사에 검토를 의뢰하면서 사하구청에 대한 피해대책위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와 대책위의 끊임없는 노력에 구청과 경찰에서는 결국 아트몰링 측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인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과태료 처분만이 내려졌다.

감사 일지?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큰 공사가 진행되면 감사를 받게 돼있지만 시청과 구청에선 단 한 번도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사 일지를 요청했지만 단 하나의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보복성 알박기 의혹이다.

최 회장은 시세 보다 2배가 넘는 돈을 주고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 회장이 매입한 아파트는 앞서 아트몰링 건립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근 상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다가 재건축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곳 아파트 매입이 일종의 ‘보복성 알박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회장은 전용면적 61.06㎡의 아파트 한 채를 5억원을 주고 샀다. 주변 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3억원 안팎에 형성돼있다. 최 회장은 무려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것이다.

형지 측은 “직원 숙박시설용”이라고 설명했다. 쇼핑몰 특성상 직원들의 퇴근이 늦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해 숙소를 마련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 곳은 계속해서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주민 10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최 회장은 계속해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사들이겠다는 개발업자들도한 채에 5억원을 주고 매입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임의로 도로 높여 인근 물난리 나몰라
회사 묵묵부답 일관 허위사실 유포도

이에 형지 측은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쇼핑몰 개장 전부터 직원 숙소용으로 인근 원룸이나 아파트·빌라 등을 알아봤고, 비용 효율성 면에서 아파트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보복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A씨의 설명은 달랐다. A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아파트를 사들인 후 이를 공실로 내버려뒀다. A씨가 이를 항의하자 직원 몇 명을 살게 했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알리고자 사하구 전역에 대자보와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대자보와 현수막에는 최 회장의 알박기 의혹과 물난리 피해 등을 실었다. 

A씨는 “대자보와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형지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서 “사실만을 고지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형지 측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의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 집회를 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흘린 것.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건물을 팔기 위해 형지 측 공사를 방해했다’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A씨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확인된 문제에 대한 조치만을 원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주민들 요구
모르쇠 방관

일각에선 아트몰링과 최 회장을 둘러싼 다양한 특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측이 도의적인 책임이나 적절한 대책과 해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형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계속해서 싸워나기로 했다. A씨는 “나는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다. 최 회장과 형지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잘못된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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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