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에 빠져’ 파탄 난 가정 사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3:41:10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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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황당무계한 공약으로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허경영.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A씨가 변심한 이후, 허경영이 가정파탄의 주범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요시사>가 A씨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아봤다.
 

▲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약 5년 전 A씨는 전라북도 익산서 우연한 기회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만났다. A씨 지인이 허 대표 강연에 A씨를 초대했다. 당시 허 대표의 강연 주제는 ‘세계복지’였다.

강연 참석

A씨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복지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나만 허경영에게 빠졌다. 주위에선 허경영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A씨는 서울서 진행되는 강연에 계속 참석했다. 허 대표가 서대문서 강연할 때에도 매번 1만원 후원금을 내며 수강했다. A씨는 “항상 허경영이 강연할 때마다 맨 앞에 앉아 열심히 들었다. 입장료 말고 따로 돈을 내기도 했을 정도로 푹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강연 장소가 서대문서 종로로 바뀌어도 A씨는 남편인 B씨와 함께 허 대표 강연에 참석했다. A씨 부부에게는 허 대표 강연은 큰 힘이 됐다. 하지만 A씨는 허경영 강연 관계자의 수상한 태도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A씨는 “허 대표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몰래 주려고 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자꾸 후원금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주라고 했다. (나는)순수한 의도로 후원을 한 것일 뿐인데 돈이 없는 학생이나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너무 싫었다. 해당 관계자에게 사람들 모르게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너무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올해 초부터 변심한 A씨와 달리 B씨는 허 대표 강연에 빠져있던 터라 부부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A씨이게 강연 입장료를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거부했다. 올해 7월 A씨 부부는 갈등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B씨가 집을 나갔다. A씨의 일방적인 연락에도 B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 ▲

A씨 집에는 언니와 손자가 살고 있다. 치매환자인 A씨 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하는 일이 많았다. A씨는 “남편이 없는 이 상황서 너무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종로경찰서에 행방불명된 남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손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지하철역 인근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B씨를 발견했다. 손자의 목소리를 들은 B씨는 이를 눈치 채고 골목길로 도망가 종적을 감췄다.

이후에도 허 대표 강연장에서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사람이 많은 틈을 타 도망가버렸다.

지난달 12일 A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강연장을 찾아 허 대표와 만났다. A씨는 허 대표 뺨을 어루만지자 옆에 있던 수행팀장이 A씨 볼을 꼬집고 승강기로 밀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강연료 못 내자…돌연 행방불명
장사하면서 허경영 전단지 돌려


A씨의 상해 진단서에는 ‘현재 늑골과 요추부 염좌에 대해 보존적 치료중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등으로 정신적 통증 및 기력저하 등이 심한 상태.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며 타과적 진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표기됐다.

일주일 뒤인 19일에도 A씨가 강연장을 찾아갔지만 홍보팀장에게 볼을 또 꼬집혔다. A씨는 좌측 볼과 턱 주위 통증을 느꼈으며 좌측 어금니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A씨는 이후에도 허 대표 강연장서 남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허경영은 나를 협박하기 위해 가짜 서약서를 가져왔다. 남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가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권유했다. 서약서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만 했다. 주소는 적었지만 주민등록증 뒷자리는 적지 않았다. 이후 허경영은 본인을 비방할 경우 경호원 100명이 찾아가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A씨는 오후 4시경 종로5가역서 B씨를 발견해 집에 데리고 와 B씨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씨는 “허경영은 사기꾼이다. 본인을 하늘서 내려온 신이라고 세뇌하며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든다. 여자들한테는 집에 있는 남편은 가짜며 자기가 진짜 정신적 남편이라고 주장한다. 부부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말했다.
 

▲ 허경영 대표

이어 “또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 돈을 갈취한다. 허씨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 허황한 만행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강연료를 비롯해 시계, 달력, 티셔츠, 컵, 목걸이 등 에너지를 넣은 상품을 선전하면서 팔아 돈을 벌었다. 사람들은 허경영의 저택인 하늘궁에 매우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사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대표는 “강연의 입장료를 받는 건 강연료 장소와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사람이 강연을 듣고 싶다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보면 된다. 내 강연을 두고 부부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잘못된 것 이야기다. 원래 갈등이 있었던 부부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A씨가 강연장에 찾아와 사람들 많은 데서 반갑다며 내 뺨을 때린 적이 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리다가 조금 몸싸움이 있었다”며 “강연장서 난동을 부린 A씨는 예전부터 내 강연을 자주 찾아온 사람으로 오랜만에 찾아왔다. 상황을 정리한 뒤 A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니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잘 타일러 보냈다. 그 이후 남편은 강연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또 남편이 명함을 돌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내가 알기론 남편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명함 돌릴 시간이 있겠느냐. 또 가짜 서약서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집 나간 이유는…

A씨는 “강연장서 허경영의 명함 한 갑을 줬다. 사람들에게 돌리라면서 주는 것”이라며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남편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허경영 강연 가보니…

기자가 직접 허경영 강연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피카디리빌딩서 펼쳐진 강연은 입장료 2만원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

회원 등급을 구분하는 목걸이와 식권을 받을 수 있다. 인파로 가득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의자로 안내한다.

예정된 시간은 오후 2시였지만 한동안 마이크를 든 한 사람이 ‘허경영’을 연호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40분이 지나서야 허 대표는 등장했다.

인기 아이돌 팬 미팅에 온 것 마냥 사방서 허 대표의 칭찬이 연이어 들렸다.


강연은 시작됐고 허 대표는 칠판에 영어, 한자 등을 이용해 ‘본태양 에너지’에 대해 강연했다.

허 대표는 관객 중 한 명을 부르더니 ‘오링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위대한 사람임을 보여줬다. 약 1시간30분의 강연이 끝난 뒤 강연 스태프들은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한편 강연을 참석하기 위해서는 매주 토요일 강연에는 2만원, 일요일 강연에는 10만원의 회비가 필요하며, 정회원이 되려면 매달 2만원씩 월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허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 경우, 하늘궁에 100번 방문하는 사람만 대통령 대리인으로 매달 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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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