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국가건강검진 및 채용검진 인원이 많은 시기를 맞아 국가검진 추가등록, 검진 전 주의사항 등 관련된 정보를 지난달 25일 공유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면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크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건강검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추가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국가 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인근 지사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연령별 국가 암 건강검진의 종류는 ▲위암(만 40세 이상 남녀/2년마다) ▲대장암(만 50세 이상 남녀/1년마다) ▲간암(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6개월마다)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폐암(만 54~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2년마다) 등이며 고위험군 대상은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령별 국가 암 검진은?
8시간 전부터 공복 유지
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 대상확인증’을 재발급받으면 된다. 주변에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검진은 지원자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태인지 체크하는 과정으로 검진 대상은 각 기업체나 기관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검사 항목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키와 몸무게, 시력, 청력, 색신 등을 평가하는 신체검사와 소변 및 채혈 검사, 흉부X선검사, 진찰 등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 건강검진에서 결핵, 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정상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고 약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 2년 한 번 무료
불참 시 사업주에 1000만원 이하 부과
채용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길지 않은 편이다.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날 오후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나 껌, 담배, 커피 등도 금지된다. 검진 3~4일 전부터 과음을 피하는 것이 권고된다.
진단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