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캐디의 임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0:32:22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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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 공에 내가 맞았다면…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캐디의 임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주말에 골프를 치던 아마추어 골퍼. 코스를 돌다가 바위를 맞닥뜨렸고, 이를 무리하게 넘기려고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전의 의무

한 골퍼가 자신이 친 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캐디와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가 골프장 캐디 B씨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B씨와 골프장 측은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서 경기 도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왼쪽 눈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캐디가 암석 해저드 앞에서 공을 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바위를 넘겨 치라’고 말해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경기에 동반했던 B씨와 골프장 운영사 C사에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골프장 측은 “A씨에게 ‘공을 빼서 치거나 띄워서 치세요’라고 안내했는데도 A씨가 무시하고 스스로 골프공을 친 것”이라며 “사고 장소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까지 한 재판부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B씨와 C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프로골퍼는 자신의 타격 실력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 실력에 따라 암석 해저드가 있는 곳에서도 경기 전략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경기보조원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그러나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자신의 타격 실력이나 비거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바위 넘기려다 골프공 튕겨 실명
안 말린 골프장 측에도 배상 판결

이어 “경기보조원은 아마추어 골퍼의 경기를 보조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거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골프공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치도록 유도하거나 더 주의해서 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도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일행 중 한 명이 위험하다고 주의를 줬는데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을 친 책임을 인정해 골프장 측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판결입니다’<chld****> ‘한국은 플레이어와 캐디가 완벽한 갑과 을의 관계인데 캐디가 뭐라 한들 플레이어가 말을 들었겠나. 그리고 플레이어는 눈이 없냐? 앞에 돌이 있으면 스스로 위험을 피했어야지∼ 캐디가 뭔 돈이 있다고 소송이냐?’<harr****>
 


‘공은 본인들이 치고 잘못은 캐디한테 돌리는 건 아닌 거 같음’<ys64****> ‘캐디한테 명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 잘못이 있다고 배상하냐? 자기 실력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넘기지도 못할 거 바위 쪽으로 쳤다 튕겨 나오면 위험하다는 걸 캐디가 말해줘야 알아?’<choo****>

‘캐디랑 골프장 측 정말 억울할 것 같다. 아저씨들 절대 캐디 말 안 듣는다. 바위가 앞에 있는데 볼을 치는 사람이 잘못이지!’<sjp1****> ‘캐디가 무슨 죄? 어느 골퍼가 캐디 말 듣더냐∼’<comu****> ‘캐디는 조언하는 사람이고 보조 역할인데 무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네∼’<2be3****>

‘본인이 치고 잘못은 캐디한테?’
‘뒤땅 쳐서 다쳐도 캐디 책임?’

‘최종 판단은 플레이어가 하는 것. 고로 모든 결과의 책임도 플레이어가 지는 것’<ks5e****> ‘로컬룰에도 해저드 내 볼은 본인 판단 하에 치게 돼있습니다’<love****> ‘뒤땅 쳐서 손목 다쳐도 캐디 책임이라 하겠네’<8305****> ‘왜 배상책임이란 말이 나오는지 이해 자체가 안 되네요. 볼 치러 갔다 남의 공도 아니고 본인이 친 볼에 본인이 맞은 건데 배상책임? 본인 부주의. 본인 능력 인지 부족. 본인이 스스로 무리한 플레이를 한 건데 대체 이걸 누구한테 책임지라는 겁니까. 차라리 왜 거기에 바위가 있느냐고 따지지 그래요’<zzee****>

‘바위가 잘못했네∼’<kmsh****> ‘법이 산으로 간다’<akrk****> ‘운동하다 다치면 트레이너, 강사 등에게 걸어도 되나?’<juks****> ‘음주 걸리면 술집 주인한테 소송 걸어도 되나?’<navy****>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부모 책임?’<fren****>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풍조가 생겼다’<sixa****>

말렸어야?

‘벌타 없이 암반에선 이동해서 치게 해야 한다. 사업자, 캐디, 고객 모두가 즐기는 라운딩 차원서요. 너무 강한 승부욕과 룰이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ni_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캐디 없는 셀프 라운드 인기

셀프 라운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15일 ‘캐디선택제 시행 골프장 현황’서 국내에 노캐디나 셀프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골프장이 115곳으로 전체의 21.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는 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캐디 없이 골프할 수 있는 골프장은 국내 532개소로 집계됐다. 캐디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중에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이 9홀을 중심으로 84개소로 압도적으로 많다.

대중 골프장 전체(322개소)의 26.1%를 차지한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13개소에 불과하다.


마샬캐디의 팀당 캐디피는 7만원으로 하우스 캐디피 12만∼1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전동카트 운전만 해주는 운전캐디는 6만원 정도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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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