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를 맞이해 시사 문제는 잠시 접고 조금은 색다른 글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제목에 언급한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다. 유통기한은 엄밀하게 언급하면 유통업체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와 변질 등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얼핏 살피면 제대로 말이 되는 듯 싶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한마디로 웃긴다는 사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한 우리 법과 제도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유통기한과 소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근 두 달여 전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시중에 유통되는 파김치의 유통기한이 20일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참으로 의외였다. 짧아도 너무 짧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런 느낌이 일어난 데에는 필자의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 김치, 특히 쉰 김치를 좋아하는 필자는 새로 만든 김치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냉장고에 여러 날 보관한 이후 김치가 완전히 숙성됐다 싶으면 먹기 시작한다.
그런 필자의 습성 때문에 아내는 좋아라 한다. 왜냐, 필자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필자와 반대로 새 김치를 좋아하고 쉰 김치를 멀리하는 누나가 김치가 익었다 싶으면 그 김치를 보내주니 아내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식품, 특히 김치 류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설가의 본능, 즉 실험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식품을 소비하는 일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를 위해 지난 8월 초 집 근처 대형 마트서 변질이나 부패 위협에 타 김치보다 약한 열무 물김치 1kg짜리 세 봉지를 구입했다. 그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2019년 8월7일이었다.
필자의 호기심 충족 과정에 영문을 알 리 없는 아내도 동참시키기로 작정하고 구입한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한 봉지를 개봉했다. 새 김치를 좋아하는 아내가 맛있다며 연신 수저를 놀려댔다. 그러나 필자는 한번 맛을 보고는 손도 대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김치를 다 먹은 아내는 다시 새로운 봉지를 개봉하자고 채근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아내를 제지시키고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8월20일에 두 번째 봉지를 개봉했다. 필자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아내에게 감정을 부탁하자 아내는 잠시 맛을 음미한 뒤 곧바로 국수를 삶아 그 김치에 말아 가볍게 해치웠다. 평소 밀가루 음식을 멀리하는 필자도 아내가 만들어낸, 아니 열무 물김치가 빗어낸 맛에 이끌려 오랜만에 맛있게 국수를 먹었다. 이후 아내는 열무 물김치로 연달아 국수를 말아먹기에 이른다.
그리고 8월 말,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8월31일 세 번째 봉지를 개봉했다. 필자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필자의 입에 제대로 들어맞았다. 이어 아내에게 품평을 부탁하자 한 수저 들고는 시큰둥하게 한마디 한다. “쉰 김치 좋아하는 당신에게는 딱이겠네”라고.
필자의 실험에 의하면 유통기한과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자급률이 50퍼센트도 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 미뤄볼 때 전혀 실효성 없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대체돼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