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경찰과 자수범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8.26 10:18:24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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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경찰서로…” 범인을 보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경찰과 자수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장대호

39세 장대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장대호는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 공개

지난 12일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어깨부터 손까지의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다. 17일엔 서울 방화대교 남단서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마찬가지로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오른쪽 팔에서 확보된 지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 동선을 추적한 결과 구로구 한 모텔의 종업원 장대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한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는 등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는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자신이 생활하던 모텔 방에 방치했다. 그렇게 수일 동안 지내다 시신을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간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어이없게도 이 사건의 불똥은 경찰로 튀었다. 자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간 장대호를 인근 경찰서로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장대호는 17일 새벽 1시쯤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 방문했다. 당시 당직을 서던 경찰은 장대호에게 구체적인 자수 경위 등을 물었으나, 장대호는 “강력계 형사에게 이야기 하겠다”고만 했다. 

모텔 투숙객 살해·시신훼손·유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죽였다”

경찰은 재차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자 인근에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1분 정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머물던 장대호는 민원실을 나와 종로찰서에서 자수했고, 오전 2시30분쯤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만일 장대호가 마음을 바꿔 도주했다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민 청장은 지난 20일 ‘강력범 자수 부실 대응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대민접점 부서의 근무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jwls****> ‘뭐지 이 상황은? 코미디인가?’<vkfd****> ‘올해 코미디 대상은 경찰 몫이다’<dlvl****> ‘세상에 이런 일이…저런 경찰은 밥통 뺏어야 합니다.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so78****> ‘자수하겠다는 살인자와 친절하게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경찰. 그리고 그 말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살인자’<dand****> ‘참 개판이구만∼문제가 심각하다’<yc24****>

경찰청 자수하러 갔더니
“인근 경찰서로 가세요”

‘근무수칙도 없나?’<siml****> ‘다른 데로 가라던 경찰. 무시했다고 몸통만 남을 뻔했네∼’<aude****> ‘경찰청이 무슨 경복궁 앞에 있는 안내소와 다를 게 없네. 오히려 안내소가 더 친절히 잘 알려주겠다’<topa****> ‘그 경찰 파면감이다’<jong****> ‘대한민국 경찰, 진짜 세금이 아깝다’<hyun****> ‘경찰이 저러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다’<four****> ‘당직은 왜 있니? 그럴 거면 6시 문닫고 퇴근하지∼’<minm****> ‘우리나라 경찰들은 골치 아픈 일을 싫어해요∼그러니 쉬운 일만 맡겨주세요’<1yyj****>

‘요즘 나라 기강이 말이 아니군’<hjs2****> ‘해외 뉴스에도 언급될 정도로 큰 사건이고, 무엇보다 살인사건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mwk0****> ‘똥개도 주인집 마당을 지킬 때 그렇게는 안 지킨다. 어떻게 나라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이…’<love****> ‘자수하기도 어렵네’<kill****> ‘나중에는 번호 뽑고 기다리라고 하겠다’<art7****> ‘그 경찰이나 신상 공개하세요. 정말 궁금하네요’<pjl1****> ‘가장 궁금한 건 그 당직 경찰관의 변명이다. 왜 그냥 보냈는지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거 아니냐’<ydy0****> 

경찰 맞아?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택시타고 자수하다니! 질질 짜면서 내가 안 그랬다고 변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죽은 자의 잘못을 꾸짖는 여유(?)까지!’<drjw****>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문제다. 해외서 사고 발생 후 고립됐는데 대사관으로 연락하면 국토부로 해라. 국토부 연락하면 행안부로 해라. 행안부 연락하면 문체부로 해라. 그 사이 다 죽어 나간다’<sco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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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