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대명그룹 내부거래 딜레마

줄이려니 본전 생각, 늘리려니 벌금 걱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명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리조트 기업이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답게 사업 영역 확장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일까. 대명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계속되고 있다. 액수와 규모는 상당한 편이다. 일부 계열사는 매출의 절반을 내부거래로 올리고 있다. 
 

대명그룹 창업주는 고 서홍송 회장이다. 서 회장은 1979년 경북 포항서 대명주택이라는 작은 주택건설 회사를 세웠다. 서 회장은 1986년 동원토건을 인수, 사세를 확장하며 본사를 서울로 옮겼다. 서 회장은 1987년 레저산업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는 레저나 리조트 같은 용어조차 생소했던 때였다.

레저·리조트
굴지의 기업

서 회장은 대명레저산업을 설립해 1990년 대명 설악콘도를 시작으로 양평 리조트, 비발디파크, 단양리조트 등을 차례로 개관했다. 서 회장의 성장가도는 1997년 외환위기서 멈췄다. 1998년 대명건설과 대명레저산업은 차례로 부도를 냈다. 재기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서 회장은 지난 200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서 회장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타계했다. 부인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이 서 회장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쥐게 됐다. 대명그룹은 2005년 10월 물적분할에 나섰다. 대명그룹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대명레저산업을, ‘회원제골프장사업’에 대명비발디파크씨씨를 설립했다.

대명레저산업은 지난해 대명호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명비발디파크씨씨는 2009년 7월 대명홀딩스에 재흡수 합병됐다.


대명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박 회장이다. 박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8.09%다. 박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딸을 대리해 상속권 포기절차를 밟았다. 박 회장은 그룹 주식을 장남과 나눠가졌다. 박 회장의 결정은 훗날 ‘막내딸의 난’으로 이어진다.

서 회장과 박 회장 슬하 1남2녀는 장남 서준혁 대명그룹 부회장과 장녀 서경선 대명티피앤이 사장, 그리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맡고 있는 차녀 서지영씨다.

창업주 서 회장 국내 리조트사업 개척
타계 이후…대명 일가 내 잡음 일기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대명그룹 계통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는 모두 30개의 계열사를 꾸리고 있다. 대명홀딩스는 ▲대명호텔앤리조트(100%) ▲대명코퍼레이션(34%) ▲Daemyung America Inc.(100%) ▲대명본웨딩(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차례로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티피앤이(100%) ▲대명건설(100%) ▲디엠에스(100%) ▲대명파트너스(100%) ▲벽송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100%) ▲벽송팜스(90%) ▲벽송삼림업(100%) ▲Daemyung Cambodia(100%) ▲오션윈글로벌코리아(100%) ▲U-솔비넷(100%)의 최대주주다. 이 가운데 대명건설은 ▲Daemyung Construction Vietnam Company Ltd.(100%)와 ▲세종벨리온(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 ▲박춘희 대명그룹 회장과 서준혁 부회장

대명코퍼레이션은 ▲Daemyung Singapore Co., PTE. Ltd(100%)의 최대주주다. 대명코퍼레이션과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호텔앤리조트천안 ▲대명호텔앤리조트제주의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다.

Daemyung America Inc.은 ▲Daemyung Tutti LCC(50%) 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외 그룹 계열사로 ▲대명스테이션 ▲대명투어몰 ▲오스트로브릿지 ▲대명에어서비스 ▲민기 ▲대명디스커버코리아 ▲The Garden Hue. LCC ▲서앤파트너스 등이 있다. 서앤파트너스는 ▲제주동물테마파크(1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장남 2세 경영
30개 계열사

대명코퍼레이션은 대명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대명홀딩스(34.30%)다. 이어 서 사장(3.50%)과 서 부회장(2.67%), 서씨(1.64%), 대명스테이션(1.17%), 박 회장(0.59%), 박흥석 대명그룹 부회장(0.58%)이 뒤를 잇는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매출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연결기준 2016∼2018년 매출액은 2094억원, 2353억원, 2809억원이다. 영업이익도 3년간 29억원, 78억원, 91억원으로 증가세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대명코퍼레이션은 2016년 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176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지난해 다시 7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을 영위하고 있다. 소모성자재란 사무용품이나 공구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일컫는다. MRO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대명코퍼레이션은 5년 연속 ‘1000억원대’ 내부거래 매출액을 기록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전체 매출액서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52.84%(946억원/1790억원), 2015년 58.76%(1160억원/1974억원), 2016년 62.12%(1301억원/2094억원), 2017년 61.45%(1447억원/2355억원)로 꾸준히 늘다가 2018년 49.93%(1402억원/2809억원)로 감소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대명건설 ▲대명호텔앤리조트가 80∼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명코퍼레이션에 대한 대명건설 등의 내부거래 매출 합계는 2014년 85.76%(811억원/946억원), 2015년 81.30%(943억원/1160억원)다. 2016년부터는 96.02%(1249억원/1301억원)로 훌쩍 뛰더니 2017년 96.83%(1401억원/1447억원), 2018년 95.87%(1345억원/1402억원)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중·매출
모두 높아

대명건설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매출 평균이 1300억원을 상회하는 곳이다. 대명건설의 전체 매출액(공사수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41.78%(771억원/1847억원), 2015년 60.10%(1784억원/2969억원), 2016년 51.23%(1726억원/3370억원), 2017년 28.62%(930억원/3251억원), 2018년 42.77%(1378억원/3222억원)다.

대명건설의 내부 매출 대부분 역시 대명호텔앤리조트서 비롯됐다. 대명호텔앤리조트가 대명건설의 내부거래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4.41%(420억원/771억원)를 시작으로 2015년 99.88%(1784억원/1782억원), 2016년 100%(1726억원), 2017년 99.96%(930억5400만원/930억8500만원), 2018년 99.23%(1367억원/1378억원)다.
 

▲ 대명 비발디

대명건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3370억원, 2017년 3251억원, 2018년 3222억원이다. 영업이익은 99억원서 78억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47억원서 72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2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매년 늘고 있다. 대명홀딩스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1.27%(19억원/92억원), 2015년 62.76%(114억원/181억원), 2016년 47.73%(98억원/207억원), 2017년 26.51%(160억원/604억원), 2018년 65.08%(186억원/287억원)다. 2018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은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었다.

내부거래 매출 1000억원대 계열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실적 개선은?


대명호텔앤리조트는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비율은 2014년 72.96%(19억원/14억원), 2015년 55.90%(63억원/114억원), 2016년 51.22%(50억원/98억원), 2017년 54.32%(87억원/160억원), 2018년 54.63%(102억원/186억원)이었다.

대명홀딩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207억원, 2017년 604억원, 2018년 28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2016년 48억원의 손실서 355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지난해 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46억원의 당기순손실서 2017년 3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58억원으로 적자전환됐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내부거래는 대명코퍼레이션과 대명건설, 대명홀딩스뿐 아니라 대명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디엠에스와도 활발한 편이다. 디엠에스는 대명호텔앤리조트의 100% 자회사로 청소용역 업체다.

순이익↓
일감거래↑

대명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디엠에스와 590억원가량의 내부거래를 맺었다. 대명호텔앤리조트의 특수관계자 매입 총액은 3033억원이었다. 전체의 19.46%였다. 명목은 객실 정비 용역비였다. 대명건설(1293억원)과 대명코퍼레이션(777억원)의 뒤를 잇는 값이다. 디엠에스에 대한 대명호텔앤리조트의 최근 5년간 매입 총액은 2014년 412억원, 2015년 432억원, 2016년 512억원, 2017년 56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명그룹 막내딸의 난?


지난 2010년 대명그룹의 막내딸 서지영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어머니 박 회장과 오빠 서 부회장.

당시 대명그룹 기획팀서 근무하던 서씨는 과거 상속받지 못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했다. 서 회장이 별세할 당시 서씨는 미성년자였고, 서씨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박 회장이 서씨의 상속권 포기를 대리해 아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가진 바 있다.

서씨는 이를 민법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상반행위인 상속권 포기 대리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박 회장이 자신을 대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이고, 자신의 정당한 상속지분(대명홀딩스 주식 11만1000여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 회장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대로라면 서 회장의 재산은 박 회장과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3, 9분의 2씩 분할해야 했다.

그러나 서씨가 5일 만에 직접 소를 취하하면서 ‘막내딸의 난’은 막을 내렸다.

재계 안팎에선 서씨의 소송 취하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다. 일각에선 모종의 합의가 있다고 봤다. 소송 취하 이후 서씨가 개인회사를 설립할 때마다 대명그룹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SBS CNBC>에 따르면 서씨는 소송 취하 후 5개월 뒤 대명리조트 본사 주소로 인테리어 업체 ‘비전’을 설립했다. 또 5개월 후엔 인테리어 업체 ‘컴퍼스’를 설립, 대명레저산업이 발주한 37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2012년에 설립한 홍보 인테리어 업체 ‘서안’은 대명홀딩스를 통해 2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족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당시 대명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합법적 거래라고 해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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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