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스캔들’ 신도리코에 무슨 일이…

가족끼리 족벌경영 직원은 안중에 없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무기기 전문업체 신도리코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직원들에게 임원들의 밥상 서빙을 시키는가 하면, 걸그룹 댄스와 차력쇼를 강요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사측은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따돌림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직장 내 갑질 근절에 대해 공감대가 안착되는 분위기지만 신도리코에선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 ▲ 기자획 갖는 신도리코 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와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신도리코분회는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신도리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리코의 직장 갑질 사례를 알렸다.

여직원 서빙
춤도 강요?

신도리코분회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올해 초까지 임원이나 외부 방문객이 왔을 때 여직원들에게 구내식당 밥상을 차리게 했다. 회사는 서빙 순번까지 정해놓고 있었다. 

회사 총무부서에서 여직원들에게 보낸 ‘전략회의 시 서빙 순서’ 표를 보면 6명의 여직원이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밥상을 차리게 돼있다. ‘전략회의’는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하 임원들이 매월 아산공장서 여는 생산전략회의를 말한다. 표에는 올해 1월까지의 서빙 순서가 명시돼있었다. 

서빙 차례가 된 여직원들은 구내식당서 임원들이 먹을 점심식사 상차림을 하고 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판을 치웠다. 여직원들은 본사서도 서빙을 했다. 


한규훈 신도리코분회 부분회장은 “외부업체 관계자들이 오면 해당 부서 여직원들에게 서빙을 맡겼다”며 “뒷말이 나오자 남성 직원들에게도 ‘돌아가면서 하라’고 시켰는데, 남성 직원들이 서빙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직원에 밥상 서빙 강요…순번까지 정해줘
걸그룹 댄스, 차력쇼…주말에 나와 연습도

2017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과 비슷한 갑질 사례도 나왔다. 매년 9월마다 우석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아산공장 직원들이 참석하는 ‘아산공장 확대석식 간담회’서 여직원들은 걸그룹 댄스를, 남직원들은 차력쇼·여장 댄스 같은 장기자랑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한규훈 부분회장은 “말이 장기자랑이지 누가 하고 싶어 하겠느냐”며 “퇴근 후나 주말에 장기자랑 연습을 시켜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말했다. 

신도리코의 전근대적 조직문화는 직원교육 프로그램서 두드러진다. 신도리코 신입직원들은 연수 과정서 배방산 야외훈련을 거쳐야 한다. 협동심을 기른다는 취지인데 10킬로그램이 넘는 산악자전거(MTB)를 들고 산을 오른다. 

신도리코 기업 블로그엔 신입직원 야외훈련에 대해 “선배 사원들 사이서 계속 회자될 정도로 힘든 훈련”이라며 “훈련을 마치고 나면 참가자 모두가 한목소리로 만족을 하는 보람찬 훈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주임급 교육에선 4∼6인 1조로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한강을 건너게 한다. 여직원은 배 앞머리에 태워 방향 지시를 맡긴다. 전형적인 군대식 극기훈련이다. 분회 관계자는 “협동은커녕 힘들어서 싸움만 난다”고 말했다. 


남녀 차별도?
여성 파일 따로

노조 측에선 여직원들이 승진과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강성우 신도리코분회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서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여성 직원 중에는 차장 진급자가 없었다”며 “진급 대상자 파일에 특정 직급 이상은 여성 파일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노조는 이를 여직원의 승진 배제 증거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에도 남녀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강 분회장은 “동등한 시기에 동등한 조건으로 입사한 남녀 직원의 월 봉급이 10만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됐다”며 “교섭 과정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사측에 문의를 했지만 사측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도리코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직원은 735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직원이 647명, 여성 직원은 88명으로 나타났다. 남자 직원의 1인당 평균급여는 6429만원으로 여성 직원(4768만원)보다 1661만원이 더 많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불성실 교섭(교섭 해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신도리코가 더 견실하고 지역서 칭찬받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4번에 걸친 파업과 31번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안 제출을 통해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신도리코는 창립 58년 만인 지난해가 돼서야 노동조합이 구성됐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교섭 태도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막겠다며 건물 입구를 봉쇄해 현장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이 같은 근무 환경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사측과 맞서고 있다. 

강 분회장은 “사측과의 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부당해고 논란 등 문제가 많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본사 측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족벌경영 폐해
사실상 개인회사

노조는 또 사측이 최근 현수막을 떼는 과정서 셔터 칼로 줄을 잘라 ‘드르륵’ 칼날 소리를 내며 공포감을 주는 등 여전히 명분 없는 폭력적, 일방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결성 직후부터 강성우 분회장과 한규훈 부분부회장 등 일부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등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도리코는 대표적인 족벌기업으로 유명한데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내부거래, 경영권 세습의 전형적인 족벌경영의 폐해가 계속됐다.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자들은 지분 48.7%를 쥐고 있는 신도리코를 통해 연 100억원가량의 배당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 회장이 신도리코 지분 11.70%를, 우 회장의 동생인 우자형(59)씨가 6.33%를 보유 중이다. 우 회장의 장남 우승협(23)씨와 장녀 우소현(34)씨, 차녀 우지원(30)씨 등 삼남매도 회사 지분의 0.13~0.18%가량을 확보했다. 

노조 설립 1년째…노조원 따돌림
두 얼굴의 현금부자 기업 도마에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확보한 신도SDR과 신도시스템은 각각 신도리코 지분의 22.63%, 6.05%를 쥐고 있다. 신도SDR은 1967년 출범한 부동산 관리·통신기기 업체로 강남 포스코사거리 인근에 신도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신도SDR 주주는 우석형 회장(31.80%), 신도시스템(29.18%), 우자형씨(22.40%)로 구성됐다. 


신도시스템은 1988년 출범한 회사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으며 관계회사를 관리하는 지주사 성격을 띄고 있다. 우승협씨가 이 회사 최대주주로 지분 40.00%를 보유 중이다. 그가 신도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신도리코 승계의 지렛대로 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신도리코 측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여직원 식당 서빙에 대해서는 “손님이 많을 때 해당 부서나 총무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손이 부족할 때 서로 돕는다는 게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공장 확대석식 간담회 장기자랑과 관련해서는 “몇몇 부서가 여흥시간을 마련해 장기자랑을 하긴 했지만, 여직원들에게 선정적 춤 등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오래된 행사지만 변화하는 분위기에 맞춰 지난해부터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산악자전거를 들고 산에 오르는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지난해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오해” 주장
논란 일자 폐지

신도리코는 국내 프린터·복합기 분야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1960년 설립된 신도교역을 전신으로 하는 업체다. 신도교역은 1969년 일본의 복사기 제조사인 리코와 제휴를 맺으며 현재의 사명으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2002년 창업주인 우상기 회장이 타계한 후 우석형 회장이 대표이사에 올라 회사를 이끌어왔다. 최근 1년간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심화되면서 우 회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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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