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친오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해고를 당한 A씨는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C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강제로 구급차량에 태워져 이송됐습니다. 이때 A씨의 친오빠 B씨와 응급센터 지점장 C씨를 공동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금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면 공동감금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최근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이거나 또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의심받는 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신건강법에 의해 본인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나 그 입원을 위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필수적으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선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른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이는 입원을 위한 강제 이송에도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의 이송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자가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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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