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관 A, B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나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B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자 집주인 C씨의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A 경찰관도 B 경찰관을 따라 C씨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 B 경찰관은 현관서 C씨와 마주하게 됐고, C씨가 당신들은 누구냐는 취지로 한 대화가 수회 오갔습니다.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C씨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C씨의 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C씨가 소리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사건 경위를 추궁하다가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대방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때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 또는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찰관 A, B의 주거침입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면 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C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당시 C씨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이를 제시한 적이 없고, 당시 C씨의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더욱이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경찰관들이 C씨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신고자가 A 경찰관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등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에 C씨의 방문 요청이나 주거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C씨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씨가 이에 대항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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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