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날 위’ 김홍국 하림 회장의 세 가지 의혹

흔들리는 닭고기 신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림은 최근 닭 사육농가를 상대로 한 ‘갑질 꼼수’로 과징금을 물었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도 휩싸였다. 하림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결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재 수위 가운데 최고 단계인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국 하림 회장의 ‘닭고기 성공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 김홍국 하림 회장

1년6개월 넘게 이어져온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김홍국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당지원?

공정위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김씨에게 2012년 하림그룹의 지배 구조 최상단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100% 물려줬다. 이후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교롭게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800억원대서 3000∼4000억원대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서 일감 몰아주기 등 김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올품의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은 10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내부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올품의 내부거래 총액은 700∼800억원을 기록해왔다. 이에 공정위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첫 대기업집단으로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회장에 대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그의 명성에 적지 않게 금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닭고기 성공신화’도 빛을 바라게 된다. 

자녀에 편법승계…공정위 고발 검토
닭값 꼼수로 농가 ‘뒤통수’ 의심도 

김 회장의 ‘닭고기 성공신화’는 유명하다. 김 회장은 열한 살 때 외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를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당시 병아리를 키워 닭 10마리를 판 돈으로 병아리 100마리를 샀고, 그 병아리를 또 키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는 이 방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돼지 18마리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8년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육계공장을 설립했고 1986년에는 하림식품을 세워 사육·사료·가공·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축산 분야에 계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기성 사업이었던 양계업을 고소득 유망사업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하림은 닭고기 분야는 물론 곡물·사료·축산·가공·유통·해운 등 분야에 국내외 90여개 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김 회장의 성공신화는 이미 무너질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하림이 닭 사육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려 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하림이 최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육농가로부터 매입하는 닭 가격(생계대금)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행위가 적발돼 8억원가량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닭 매입 가격을 후려친 것인데 이 과정서 매입가격 인상 요인을 누락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낮게 책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업계서 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었다.

하림의 꼼수가 닭 사육농가에 ‘갑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림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하림의 업계 시장 점유율은 20%다.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은 사육농가에게 ‘갑'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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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은 계약된 사육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지급한 뒤 농가가 사육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서 외상대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이 되는 생계대금은 일정기간(육계의 경우 7일 동안) 출하한 모든 계약농가의 비용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 사이 생계대금 평균을 산정하면서 생계대금이 높은 농가 93개를 누락시켰다. 이 기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연 평균 55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 17%의 비중이다. 생계대금이 높은 농가를 제외할 경우 농가 전체의 평균이 부쩍 낮아지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 받은 출하 건수는 총 291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출하 건수인 9010건의 32.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런 꼼수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서 불이익을 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8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낮은 생계대금 산정으로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반면 이를 통해 올린 하림의 매출은 약 530억원에 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하림 측은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낮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해서 회사 측이 따로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니고 해당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며 “이런 내용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던 해당 농가들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해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갑질도

김 회장은 공식 석상을 통해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림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이전과 같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으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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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