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앱스토어의 이상한 정책

이용자들 호구로 보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애플 앱스토어의 이상한 정책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서의 환불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같은 상황서 다른 앱마켓에서는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애플은 이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또 일정 기간 무료 사용이 가능한 구독형 유료 앱을 내려 받았다가 뜻하지 않게 결제되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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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된다. 당연히 이들 앱 마켓을 통해 게임의 아이템 판매나 환불도 이뤄진다.

환불 불가, 왜?

문제는 게임 아이템 결제 철회 권한이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에 있다 보니 결제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해 아이템을 받지 못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불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특히 같은 게임인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는 게임사에 환불 권한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애플은 원천 봉쇄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직장인 A씨는 게임 구매 과정서 오류로 결제 승인이 난 채 아이템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환불마저 막혔다며 원통해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가 공동으로 퍼블리싱한 ‘드래곤네스트Mfor kakao’를 즐기는 A씨.

‘드래곤네스트Mfor kakao’는 지난 5월 ‘다이아가 두배! 1+1 패키지’ 상품을 이벤트로 판매했다. 이중 A씨가 구매한 상품은 ‘1+1 다이아(대)’로 ‘5000 다이어+5000 다이아=총 1만 다이아’를 11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템을 구매하는 과정서 오류가 발생해 98.99달러(약 11만 원)는 승인됐는데 아이템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 일단 재구매를 결정한 A씨. 오류로 결제된 건은 게임사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1+1 다이아(대)’로 돌려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글이나 원스토어서 결제한 건은 게임사에 구매 철회 권한이 있지만 A씨가 결제를 진행한 애플 앱스토에는 애플 측에 권한이 있어 게임사 판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서 결제한 건은 게임사에 환불 권한이 없어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 패키지 상품의 경우 캐릭터 당 1회만 구매가 가능한데 제보자의 경우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다이아 5000개를 지급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일부 항목 및 구입한지 90일이 지난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 환불 요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플레이·원스토어 해줘도…애플은 원천봉쇄
구독형 앱 피해도 급증… 갑자기 유료 전환

‘애플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상에서의 환불요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기준하고 있다.

또 앱 서비스 이용 시 기술적인 문제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콘텐츠 제공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콘텐츠를 교체하거나 지불한 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환불 남용이나 반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속임수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일정 기간 무료 사용이 가능한 구독형 유료 앱을 내려 받았다가 뜻하지 않게 결제되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앱 리뷰에서는 피해자들의 이런 억울한 사연을 자주 볼 수 있다. 사용자 과실인 경우는 당연히 환불 받기 어렵고 개발사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외산 앱은 더더욱 구제 받기 쉽지 않다. 

한 이용자는 “이게 왜 정기 결제되고 있는지 진짜 의문”이라며 “신청도 안 했고 재밌어 보여서 다운을 받아서 한 번 플레이했는데 통장서 돈이 빠져 나갔다. 정말 놀랐다. 게임 플레이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그날 삭제했는데 너무 속상하다. 환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른 이용자는 “무료로 체험 판을 사용해 보려고 앱을 깔았고 그 후에 결제해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근데 카드서 돈이 결제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학생 입장서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가니까 화도 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환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은 85만3164건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43% 급증한 결과다.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이 오작동 하거나, 본인 허락 없이 무단 결제됐음에도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민원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5월 앱 관련 유료결제 피해 사례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설치시에 이용요금 부과를 가시성 있게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사업자 기준으로 앱 다운로드와 이용자 수 순위를 반영해서 상위 50개를 선정했다. 점검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일부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를 내렸고 점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엄격한 규제 필요

한 변호사는 “감독관청이 조금 더 엄격히 가이드라인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조치를 취해 무료 체험기간 후 자동 갱신형일 경우에는 갱신 전에 그 의사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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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