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⑦]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부평갑)

“국회 개원 늦어지는 것은 새누리당의 꼼수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금배지 탈환에 성공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낙선 이후 원외에서 절치부심하다 19대 국회입성에 성공한 것. 하지만 그가 되찾아온 금배지의 무게는 이제 천근만근으로 변한 상태다. 쉽게 얻었던 17대 총선과 달리 19대에서는 온 민심을 금배지 안에 녹이며 어렵게 얻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문 의원은 이제 민심을 받들고 섬기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다짐한 문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19대 국회에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 내려놓기에 공감한 상태다. 하지만 앞서 의원특권의 군살빼기를 주장한 원조는 따로 있다. 바로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그는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던 17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해외출장 사전심사제와 함께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1원도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매달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19대 국회에서 의원연금을 완전 폐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당내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대선출마를 촉구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가 김 지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 의원은 김 지사의 삶의 궤적으로 미루어 그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19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못하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를 개원해야 MB-새누리당 비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민간인 사찰 등 현안에 국정조사를 협조하면 쟁점 상임위 요구에 대한 양보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개원에 소극적인 양상이다. 이른바 ‘지연전술’ 꼼수 같다. 특히 새누리는 다수당으로서 양보를 통해 빨리 개원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할 정책은?

▲지금의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다. 우리나라는 인권신장과 자유주의 발달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로 가서 경제민주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MB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 복원과 경제력 집중에 과세강화,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등 조세정의에 힘쓸 생각이다.

-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한창인 가운데 연금제도 완전 폐지를 앞서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다고 해서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채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을 받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저는 17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당시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당시에 해외 출장 시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출장이 명분 있는 공무인지 단순 관광이나 시찰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를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본다.

-지역구 현안을 살펴보면 인천공항 민영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로 부족해진 국가재정 마련을 위해 알토란같은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의료 질 저하와 과잉진료 유발, 의료민영화로 인한 건강보험제도 붕괴로 국민들의 의료복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내곡동 조사소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내곡동 사저와 경호 부지를 함께 사며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토지 매입비용 일부를 청와대가 부당하게 떠안아 국가가 6억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은 검찰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배임이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검찰도 이 부분이 궁색하니까 감사원에 감사하라고 떠넘겼다. 특히 중요한 피의자인 이씨를 서면조사에 그친 것이 말이 되는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검찰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장악으로 정치력 상실한 MB…대선중립 지켰으면”
“김두관 경쟁력 본선에서도 승산 있어 대선출마 촉구했다”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에 특검을 제안했다.

▲과거에는 특검을 통해 의혹이 많이 해소됐다. 하지만 요즘엔 특검의 매운맛이 사라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또 수사 밀행성으로 정보 접근이 어렵다. 때문에 국회에 기록이 남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저희는 국조추진과 함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고 재고발조치로 끝까지 이 문제를 파고들 것이다.

-임기 말 MB정부를 평가하자면.

▲총체적으로 낙제정권이다. MB정부는 일방통행으로 국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켰다. 게다가 경제대통령이라더니 국가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았다. 재벌과 대기업 배만 불려주며 양극화가 심해져 정권이 더욱 후퇴해버렸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장악한 이상 이 대통령의 정치가 수행되기 어렵다. 임기 말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중립적인 대선관리로 임기 마무리라도 잘 하길 바랄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대선정국서도 야권연대가 계속 유효할지 궁금하다.

▲난제 중의 난제다. 일단 우리 우군이 상처를 입은 점이 뼈아프다. 바람직한 수순은 통진당이 자발적인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 개혁을 바탕으로 야권이 하나로 뭉쳐 정권교체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선출마 선언을 촉구하셨다. 김 지사와는 어떤 인연인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연은 없다. 오히려 지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에서 김 지사가 최고위원에 나왔을 당시 지지하지 않았을 정도다. 하지만 김 지사의 삶의 궤적을 놓고 봤을 때 국민정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잠재력과 경쟁력이 충분하기에 대선출마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김 지사가 대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당에는 문재인?손학규 등 유능한 후보군이 많다. 그 중 제가 김 지사를 주목한 것은 그가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섰고, PK경쟁력도 갖췄으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봤다. 때문에 대통령후보로 김 지사가 적임자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김 지사의 궤적은 본선에서도 승산 있는 경쟁력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 신드롬’에 대한 입장은.

▲민주주의는 대의기관인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외인사에게 시선이 쏠리며 정당정치의 근간이 뒤흔들린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때문에 더욱더 국민을  섬기고 뜻을 받들어 국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 원장 영입 목소리가 나온다. 

▲아마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우리는 유능한 후보군이 많다.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원장이 대선에 생각이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후보단일화를 논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12?19 대선을 전망한다면.


▲대선은 치열한 각축전으로 안개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보수?부유층의 절대적이고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중도층과 서민층?젊은층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99%의 국민들이 함박웃음 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문병호 의원 프로필>

▲1978 광주인성고등학교 
▲1984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1986 제28회 사법고시 합격
▲2004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
▲2010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2012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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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