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이색사례’ 넘을 수 없는 관계 속 피어난 사랑

“어울리지 않는 우리, 만나도 될까요?”

때로 남녀 사이에서도 ‘넘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있다.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서 본격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육체적 관계를 할 수 없는 사이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나 설레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 때로는 이러한 오묘한 감정 상태에서 고민을 하거나 혹은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성인들, 그리고 이른바 ‘제3의 성(性)’이라고 불리는 트랜스젠더와의 관계 속에 있는 남성들이 그 주인공이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들이 있는 것일까.

30대 중반의 직장인인 김모씨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설레는 만남을 준비한다. 근사한 식당에서의 식사,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코스다. 그런데 여기에서 술은 빠져있다. 김씨 역시 술을 무척 즐기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의 황금 같은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 좋아하는 술도
거부하고 데이트

하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김씨가 만나는 상대는 바로 아직은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3학년인 이모양이기 때문이다. 둘이 처음 만난 것은 이른바 ‘성매수남-조건녀’의 관계였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본 김씨에게는 성매매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이 그의 성매매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날 그는 이양과 그저 영화만 보았고, 잠시 손을 잡았을 뿐이다. 이양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술집에 가지는 못하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한적한 공원에서 마셨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의 만남이 오히려 김씨에게 ‘애틋한 감정’을 들도록 했다. 이제 더 이상 이양을 ‘조건녀’로 본 것이 아니라 ‘연애의 대상’으로 보도록 했던 것이다.

그 후 김씨는 이양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잠자리의 흥분이 아니라 젊은 여성과의 연애감정 때문이었다. 그 후 김씨는 매주 이양을 만나면서 ‘건전한 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다.


‘성매수남-조건녀’ 관계서 ‘연애의 대상’으로
죽었던 연애감정 살아나 매주 ‘건전데이트’

“처음에는 나도 성적인 대상으로 그녀를 바라본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앳된 얼굴을 보자 성욕도 죽었다고나 할까(웃음). 어쨌든 그 때 이후로 연애감정이 살아나면서 매주 토요일 날 기분 좋은 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다. 마치 내가 20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푸릇  푸릇한 여교생과 있으니 세대차이는 좀 느끼지만 차라리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는 사회적,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설사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물론 그때 돼서 그 아이가 나를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지금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나에게 충분한 가치를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는 그의 만남이 다소 불순한 의도이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좋은 관계로 발전해나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씨가 이양에서 어른으로서 좋은 조언까지 해줄 수 있다면 둘의 관계는 그리 나쁘다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듯하다. 반대급부로 김씨의 입장에서도 애틋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 그것으로도 만족한다.

넘을 수 없는 장벽
‘제3의 성’

이렇듯 성년과 미성년이 넘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하면, 성(性)의 문제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느끼는 남성도 있다. 역시 직장인 백모씨는 남산 인근에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한 여성이 손을 흔들어 차를 세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일단 사정이나 들어보자는 생각에 그녀에게 창문을 열어주었더니 ‘급하게 어디를 갈 일이 있는데 좀 태워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백씨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트렌스젠더’임을 알아차렸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녀의 몸매. 거의 ‘여신급’에 가까운 그녀의 몸매에 백씨는 급격하게 흥분을 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의 ‘시그널’이 없는 상대에서 무작정 들이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사실 처음에 백씨는 그녀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남자의 차를 세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뭔가 급한 볼일이 있었던 것.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한 뒤 백씨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다. 결국 그녀가 주었던 명함으로 문자를 보내게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


실제 만남을 하면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그녀의 몸매와 성적 매력은 더욱 빛났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백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트랜스젠더와의 잠자리’를 가질 용기가 나질 않았다. 몸은 이미 그녀의 몸매에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성이 그를 단단하게 붙잡아 맨 것이다.

트랜스젠더 환상적 몸매에 격렬하게 반응해
거부감에 결국 잠자리 못하고 친구로 남아

특히 그녀가 술에 취해 그에게 기댈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그녀의 옷을 벗길  뻔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의 행동을 제어한 것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부감. 결국 그는 그녀를 모텔에 혼자 두고 집으로 향했다. 그 후 서로 꾸준히 연락은 하고 있지만 잠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깊은 관계로 까지 가보고 싶지만 왠지 그렇게 ‘제3의 성’으로 살아가는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런 여자를 대상으로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뭔가 좀 내 스스로가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녀와 더 이상의 육체적인 관계를 지속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은 그녀를 만나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한다. 애인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그러면서도 기분 좋은 친구라고나 할까. 여하튼 그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가고 싶다. 꼭 섹스를 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섹스 해야만 관계
유지되는 것 아냐”

이렇듯 일부 남성들은 성적 욕구로 시작해 ‘애틋한 관계’로 접어드는 상황에 처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색다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