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레즈비언들의 ‘사랑방정식’ 집중탐구

“여자끼리라고 원나잇 하지 말란 법 있나요~?”

[일요시사=헤이맨라이프 서  준] ‘소수자의 사랑’이 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사랑은 ‘소수’이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비언’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성 취향을 비롯, 이성보다는 동성을 선호한다.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느끼는 방식은 일반인과 비슷하다. 클럽에서 만나 부킹을 하고 원나잇 스탠드를 하며 싸우고 울고 헤어지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볼 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성의 관계랑 똑같이 중요하다.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들, 남편이 있지만 몰래 여자를 만나는 여자들, 그리고 여자끼리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는 여자들. 그 레즈비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20대 중반의 김모양은 ‘애인’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애인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 자신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불륜이었던 것. 그러나 그 애인은 남자가 아니다. 결혼을 한 평범한 가정주부 이모씨였다. 이렇게 둘은 여자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그 후 ‘불륜’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한다.

여성전용 찜질방
‘레즈비언 집합소’

“그렇게 자상하고 편했던 언니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 내가 겪는 마음의 상처는 몹시 깊다. 그렇게 언니를 사랑한 것이 지금은 후회된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추궁을 했지만 언니는 ‘이혼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혼은커녕 남편과 싸움 한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에는 내가 지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나의 상처가 점점 깊어져갔기 때문이다.”

물론 ‘언니’는 김양을 설득하려 하기도 했다. 함께 1박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값비싼 선물을 하기도 했다. 물론 그때마다 김양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용납이 되지 않았다. 끝내 김양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놀라운 사실은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뒷조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단 한번 연결되면 상당히 단단하게 연결되는 사이인 만큼 ‘정이 들기 전에’ 흥신소 같은 곳을 시켜서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아본다는 이야기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뭘 그런 것까지 하고 사나’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에게 ‘레즈비언의 사랑’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심각하다. 김양 역시 뒷조사를 통해서 상대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낸 것이다.


레즈비언도 서로의 애인·결혼 여부 ‘뒷조사’ 해
홍대 여성전용 클럽서 만나 자연스레 원나잇도

그렇다면 김양은 어떻게 레즈비언이 되었을까. 김양과 같이 레즈비언 성향을 가진 여성들은 남성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 왠지 거칠고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김양의 레즈비언 성향은 중학교 시절부터 나왔다. 그때는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오로지 여성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결국 김양은 그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오히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힘겨움이 있었기에 그녀는 이번 상처가 더욱 가슴 아프다고 한다.

그렇다면 레즈비언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상당수는 홍대에 있는 한 여성전용 클럽이라고 한다. 겉으로만 봐서는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찜질방 등은 물론이고 ‘여성 전용’ 업소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홍대 클럽 역시 그저 그런 여성 전용업소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은 ‘레즈비언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레즈비언 성향이 아닌 사람들이 우연히 찾아오거나 혹은 호기심에 찾아온다고 해도 그녀들은 서로를 금세 알아보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레즈비언 클럽을 한번 가봤다는 최양의 이야기다.

“나 자신은 전혀 레즈비언 성향이 아니다. 멀쩡한 남자친구도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정상적인 성관계도 맺고 있다. 하지만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단 그곳에 있는 여성들은 눈빛부터 완전히 틀렸다. 남자들이 여자를 찾을 때의 그런 끈적한 눈빛, 바로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났다. 꼭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 정도의 눈빛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남자가 여자 찾는 듯
끈적한 눈길이 달라


특히 레즈비언 클럽에는 대개 두 가지 차림을 한 여성이 있다. 한명은 머리가 짧고 다소 여성스럽지 않은 모습을 한 여성, 또 하나의 부류는 머리가 길고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을 한 여성이다. 이것이 단적으로 그녀들의 ‘성적 취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머리가 짧은 여성은 대개 남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 섹스를 할 때에도 남성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한다. 특히 남성 취향의 여성은 자신이 만족하기보다는 만족을 시켜주는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각종 성적 기구도 스스로가 착용한다고 한다. 반면 여성스러운 복장을 한 여성은 자연스레 여성의 역할이다.

이곳에서는 일반 나이트클럽에서 행해지는 ‘원나잇 스탠드’도 당연히 행해지고 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여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합석을 하고 나이를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한다는 것. 물론 자신에게 다가온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을 경우라면 슬며시 대화를 빼며 거절하는 ‘스킬’도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서로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하룻밤’을 하고 싶다는 결론이 나면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특히 남녀 사이가 아니라 여성과 여성 사이이고 특히 레즈비언이라는 공통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히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둘은 자연스럽게 술을 한잔 한 뒤 인근 모텔로 향하게 된다.

이때 일부 남성 성향을 지닌 여성은 스트랩온 등 각종 기구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트랩온이란 남성의 성기 모형을 단 여성 팬티의 일종. 이렇게 하면 남성의 도움 없이도 쾌락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레즈비언들이 선호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역할 만족시켜주는 것 선호…각종 기구도 사용
제복이나 스타킹, 하이힐 등에 쾌감 느끼는 페티시도

심지어 레즈비언들에게도 ‘페티시 성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성들에게 급속하게 번져간 페티시가 그녀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제복이나 스타킹, 하이힐에 대한 집착이 성욕으로 번져나가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페티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레즈비언은 상대 여성에게 각종 제복이나 남성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 군인 복장, 남자 간호사 복장이나 백화점 판매원의 복장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경계령’이 내렸다. 다름 아닌 김양과 같은 경우의 ‘불륜 레즈비언’이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이 있으면서도 남편 몰래 여자를 사귀는 것이다.

사실 남편들은 아내가 남자도 아닌 여자를 만난다는 점에서 특별히 불륜을 의심하거나 혹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아내가 레즈비언일 것이라는 ‘상상초월’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륜 레즈비언’
이반들 경계대상

따라서 ‘레즈비언 아내’들은 이렇듯 불륜의 눈초리에서 보다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녀들과 관계를 맺는 여성들은 상대에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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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