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③] ‘민생 파수꾼’ 자처한 송호창 당선자

“광우병 두고 말 바꾼 MB정부…또다시 광장으로 나가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30년간 장기집권이 이어지던 의왕·과천에서 새누리당의 아성이 깨졌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불모지 개척에 나선 송호창 당선자가 비로소 민주통합당의 깃발을 꽂은 것이다. 19대 국회 주역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안고 국회가 개원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송 당선자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지난 4?11 총선을 통해 첫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민주통합당 송호창 당선자는 인권변호사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대학을 갓 졸업한 송 당선자는 당시 인천의 한 공단에 위장취업을 했다. 열악했던 노동현장에서의 고된 경험은 향후 스스로를 인권변호사의 길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무참하게 짓밟힌 시민들을 옹호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의 이름 앞에 ‘촛불변호사’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그런 그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낡은 정치를 바꾸고자 출사표를 던졌다.

탄탄한 조직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도전한 그가 새누리당의 30년 독주를 깨버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송 당선자는 향후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시민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거리에서, 일터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충과 바람을 들어왔다. 때문에 오히려 당선 확정 후 밤잠을 더 설치고 있다. 한 지역의 대표로 모든 분들의 생각을 모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비전과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열린 귀와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생각이다.


-정치권 입문배경이 궁금하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민심 속으로 파고들며 국정 파탄의 정도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밖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만으로는 시대의 방관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 판단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결심을 굳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정부 여당에 악재가 많았음에도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는데.

▲정치 스킬 면에서 새누리당이 한 발 앞선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명을 바꾸고 현 정부의 실정과 선긋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민심을 얻는데 성공한 듯하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여러 악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며 부동층 흡수에 실패했다. 하지만 정치는 포장기술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일시적?부분적 승리로 보고 있다. 대선까지 민주통합당이 민의를 살피며 심기일전해 MB정부의 부패 청산과 이를 통한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오히려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

▲국회에서는 정무위 소속으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MB정부에서 대기업 특혜가 두드러지며 경제부분에서 많은 후퇴가 있었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고사 직전에 있다. 이러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안 마련 및 심사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할 생각이다. 특히 제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으로 있을 때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소액주주권 운동에 나선 적이 있다. 몇몇 재벌기업의 독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민생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중단 대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2008년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 앞에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수입 중단 대신 검역강화 만을 이야기 한다면 스스로 정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의 기본은 신뢰인데 이러한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대선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으로 국민적 피로도 높이면 모두 사퇴해야”
“MB정부의 도덕성 부재가 국민생활 파탄시키는 과정 똑똑히 봐왔다”

-‘촛불변호사’로 유명한데 광우병 발발로 다시금 촛불집회가 재개된 상태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대규모 시위는 민의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해 정부의 소통부재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당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어떠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던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다.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다는 뜻이니까. 저 역시 폭주하는 권력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촛불시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또다시 광장으로 나갈 생각이다.

-차기 당권은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나?

▲현 정부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지도자의 덕목으로 꼽을 수 있는 도덕성과 신의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도덕성과 신의의 부재가 국민생활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고 갔는지 지난 5년의 시간이 보여주었다. 때문에 차기 당권은 국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도덕성과 권력자의 ‘말’이 가지는 위력을 신의로써 지킬 수 있는 인물이라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검증 과정이다. 이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본다.

-언론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MB정부의 언론관에 대한 입장은?

▲저는 MB정부 들어 첫 번째 언론통제 사례라 할 수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및 형사고발 건을 변론했고, 작년에 무죄판결을 받아 정부 조치가 위법임을 입증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이 잃은 것들 중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언론자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전례 없는 대규모?장기 언론사 파업은 현 정부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국민의 사고를 조정하려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통제를 통해서 유지되는 정부는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한 정부이다.

-올 연말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어려운 질문이다. 한국 정치의 역동성은 항상 예측치 너머에서 작동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대선기간 동안 각 후보 진영이 당리당략이나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경쟁보다는 민생을 보듬고 민의를 수렴해 가는 방향으로 선거전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거티브 선거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을 선사한다면 저를 비롯해 정치인들 다 사표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정말로 바뀌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에 정말 중요하다. 때문에 저는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전력할 것이다.

-총선 이전 ‘안철수의 지지’로 언론의 화제가 되었다. 어떤 인연으로 친분을 맺었는지? 또 ‘안철수 대망론’에 대한 입장은?

▲안철수 원장과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 시각 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벗이자 동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 크게 공헌 할 수 있는 훌륭한 분 중 한 분이다. 우리 사회엔 안원장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총선을 치루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다. 선거캠프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 앞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정치는 곧 연애다’는 말이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그 노력의 정점에는 ‘진심’이 있다. 진심이야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출발선에 선 자로서 시민들이 내게 확인시켜 준 그 진심의 힘을 가슴에 새기며 이 길을 걷고자 한다.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송호창 당선자 프로필>

▲ 부산동고등학교 
▲ 인하대학교 경제학 학사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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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