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특공대>나이트클럽 숨어든 변종 성매매 ‘쇼바’ 총력추적

클럽 은밀한 방에서 “갓 졸업한 따끈한 여대생 맛보세요~”

서울 서초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얼마전 신종 성매매가 적발됐다.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성매매를 하는 속칭 ‘쇼바’가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 이날 경찰에 적발된 업소도 쇼바다. 이들 업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나이트클럽이지만 실상은 신종 성매매업소다. 나이트클럽 안에 따로 만들어진 방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법 성매매업소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흩어진 성매매 여성들이 장악하다시피 했으나 최근 생겨나고 있는 변종 성매매업소의 여성들은 여대생들이 상당수다. 이 여대생들은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몸을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험한 아르바이트에 몸을 내맡기는 여대생들 중 일부는 졸업 후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예 전문 매춘여성으로 나서기도 한다.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변종 성매매 업소는 꿈 많은 여대생들이 전문 성매매 여성으로 추락하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다.

평범하던 나이트클럽 ‘쇼바’로 바꾸면서 입소문
춤 안 추고 서 있거나 인사 다니는 여성=알바생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이곳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유명업소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평범한 클럽을 수개월 전 이른바 ‘쇼바’로 바꾸면서 부터다. 이 업소가 변종 성매매 영업을 개시하자 뜸하던 손님들의 발길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손님이 들끓는 이유는 단순히 수질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 업소에서 ‘진짜’ 여대생들을 대거 고용해 성매매를 하기 때문이었다.

성매매 여성 구하기
누워서 떡 먹기

업소 측은 아르바이트 여대생들이 많다고 손님들에게 귀띔하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손님들은 속는 셈 치고 아가씨들에게 서비스를 받았다. 그리고 일부 손님들의 집요한 확인작업 끝에 아가씨들이 진짜 여대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소의 손님들은 나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업계에 나도는 소문에 따르면 이 업소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은 월 수억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 이 업소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유흥가 관련 사이트엔 업소 사장이 경찰 고위인사와 매우 절친한 관계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 소문은 ‘업소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이 사장 측근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지난 8일 단속된 서초동의 업소가 월 수익 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상이 그에 못지않은 이 업소가 살아있는 것은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대생들의 쇼바 아르바이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강남의 한 쇼바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다. ○○클럽의 종업원 김상철(가명·28)씨는 “남자들 만나러 일부러 나이트클럽 오는 아가씨들도 많다”며 “그래서인지 돈 받으면서 젊은 남자들과 한 타임씩 할 수 있다고 하면 웬만해선 거부하지 않는 게 요즘 아가씨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업소에서 손님 상대할 아가씨들 찾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업소의 영업방식은 인간시장을 연상케 한다. 나이트클럽이지만 이곳엔 여자 손님들이 없다. 안에서 춤추며 즐기는 아가씨들은 대부분 알바생들이다. 남자손님들은 홀에서 지나는 아가씨들이나 무대에서 춤추는 아가씨들을 눈여겨 봐뒀다가 웨이터를 불러 지목한 뒤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후 지목된 아가씨가 방에 들어가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

김씨는 “클럽 안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성을 파는 이들은 아니다. 일부는 실제로 업소를 찾은 손님이다. 춤을 추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거나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는 아가씨들이 고용된 알바아가씨들”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라고는 해도 룸살롱이나 다른 업소 아가씨처럼 업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가씨들은 업소에서 만난 손님들을 상대로 밖에서 따로 만나 개인플레이를 하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말하자면 알바와 동시에 프리랜서로도 뛰는 것이다. 이런 여대생들은 미모가 출중하거나 서비스가 좋아 손님들 눈에 잘 보이면 애프터를 약속받아 짭짤한 수익을 챙긴다고 한다. 업소는 보통 6~15명 정도의 아가씨를 고용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고 나머지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중후반의 여성들과 전문 성매매 여성들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쇼바란 이름은 ‘쇼를 하는 바(BAR)’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쇼바에선 스트립쇼, 불쇼, 봉쇼 등이 선보여진다. 쉽게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바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이 쇼에 나오는 아가씨들을 지목해 그들의 성을 구매하기도 한다. 쇼바라고 이름 붙여진 나이트클럽에선 아가씨들의 별의 별 쇼가 다 등장한다. 봉쇼는 기본이고 물쇼, 스트립쇼 심지어는 아가씨들의 차력쇼도 있다. 손님들은 이렇게 쇼에 나오는 아가씨들을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에 이르고 보면 업소들은 대체 이런 아가씨들을 어디서 뽑아 오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김씨는 “대부분 인터넷의 모집광고를 보고 온다. 하지만 요즘엔 매상을 올리기 위해 업소 관계자들이 직접 필드로 나가 재목이 될 만한 아가씨를 직접 뽑아 오는 경우도 있다”며 “주로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아가씨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은밀하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로드캐스팅’이라 한다고 김씨는 전했다. 로드캐스팅은 흔히 연예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지만 유흥업계에서 말하는 로드캐스팅은 약간 성질이 다르다.

대학 갓 졸업한 여성
6~15명 정도 고용

김씨는 또 “요즘 손님들은 단순히 젊다거나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다고 해서 아가씨를 선택하지 않는다”며 “학벌이 좋거나 뚜렷한 특기가 있어야 호감을 갖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아가씨들에게 특기 한가지씩을 익히도록 업소측에서 권한다고 설명했다. 길거리에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제안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요즘 세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말하겠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요즘 여대생들은 차도 있어야 하고 유흥비도 있어야 하고 용돈도 있어야 하고 명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스카우터들은 업소 내에서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또 자신이 스카우트한 아가씨를 관리하며 수익을 나눈다. 이런 점은 연예계와 거의 비슷하다. 또 한 낮까지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래방도 있다. 이 변종 노래방에도 여대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노래방은 화류계 종사자들이 퇴근 후, 주로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래방의 운영시스템은 룸살롱이나 다를 바 없다. 구좌 웨이터들이 손님들을 관리하고 마담이 아가씨들을 관리한다. 때문에 변종 노래방은 룸살롱과 다를 바 없지만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술값이 저렴해 영업을 마감하는 시간까지 손님들로 가득하다. 이곳엔 상주 도우미라 불리는 아가씨들이 있다. 지금까지 노래방은 보도방 도우미들을 통한 불법영업이 일반적지만 최근 등장한 변종 노래방은 아예 상주 아가씨들이 손님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모업소의 지배인으로 일하는 정모(가명·34)씨는 “작년 연말연시에도 지지부진하던 매상이 상주아가씨들을 두면서 확 뛰어 올랐다”며 “이곳의 아가씨들은 전문 여성들이 아닌 여대생이라 손님들이 신선하다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인터넷 모집 광고…관계자가 물색하기도
불경기엔 저렴하고 수질 좋은 변종노래방이 인기

이 업소에선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류의 노래방은 주류판매로 매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가씨 서비스와 방 대여료로 수입을 챙긴다. 방에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 대여료가 일반 노래방에 비해 훨씬 비싸다. 요금은 시간당 책정돼 머무는 시간만큼 가격이 뛰지만 그래도 룸살롱보다 훨씬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이에 룸살롱을 이용하던 많은 이들이 이 노래방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무리하게 성행위를 강요받지 않아 좋다고 한다”며 “그러면서도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수입이 좋기 때문에 여대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줄은 선다. 그래서 굳이 업소 여성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1종 허가를 내고 노래방식 영업을 하고 있는 터인지라 주변의 다른 룸살롱보다 훨씬 저렴하게 마진을 줄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일체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자신의 업소가 노래방에서는 ‘텐프로급’이라며 불경기 탓인지는 몰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거품을 줄이고 아가씨들의 수질(?)을 높이니 절로 매출이 오르더라”라며 “자신의 업소아가씨들의 나이가 평균 22세니 웬만한 룸살롱보다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90%이상 예약손님만을 받고 있는 노래방은 아마 자신들의 업소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 피하기 위해
아가씨에 평상복

이날 취재를 한 신사동의 한 노래방 업소 측은 불법도우미 고용에 따른 경찰의 단속을 대비한 준비도 철저하게 갖추고 있다고 했다. 영업 중에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 아가씨들에게 청바지 등 평상복을 입게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속반이 나오면 애인이나 친구라고 둘러대기 위해서다. 또 방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단순 애정행각이라고 우긴다는 것. 날로 지능화 돼가는 성매매 수법에 이래저래 단속 당국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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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