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나이트클럽 ‘못된 웨이터’ 천태만상

먹다 남은 ‘골뱅이’ 손님 밥상에 ‘턱’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남성들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목적은 대부분 ‘여성과의 부킹과 하룻밤’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웨이터들이 쥐고 있다는 게 고수들의 얘기다. 그들에 의해서 부킹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업에 의해서 상대 여성이 느끼는 남성손님들 이미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웨이터들을 잘 ‘모시는’ 남성들도 많다. 그래서 ‘팁’과 같은 것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차피 그들이 자신의 테이블에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환상의 밤’을 보내느냐 ‘새’가 되어 집으로 쓸쓸히 날아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웨이터들은 손님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부킹녀와 손님들 사이를 조절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난’을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때로 그들은 ‘골뱅이’(술에 만취한 여성)를 모텔에 데려가 자신들이 직접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성들의 술값을 남성들이 대신 지불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풀리기도 한다. 전직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내부거래’를 취재했다.

다양한 ‘옵션’ 가지고 부킹녀와 손님 사이 조절
웨이터가 어떻게 해주는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

나이트클럽에서 ‘죽돌이’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나이트클럽 스태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나이트 초보자들은 웨이터에게 상당한 기대를 안고 간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웨이터이기 때문에 ‘몇 푼의 팁만 쥐어주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절대복종 웨이터들
간단한 존재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웨이터들은 한결같이 어떤 손님에게든 ‘절대복종’에 가까운 행동과 말투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손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남성 손님들은 자신이 그들의 우위에 있으며 그들을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처럼 웨이터들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는 웨이터와 여성의 관계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많은 남성들은 웨이터가 ‘나이트클럽 현장에 있는 순수 아마추어 아가씨’들을 부킹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웨이터와 아가씨들은 ‘뿌리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웨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수백 명에 달하는 20대 여성들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있다. 그녀들의 명단은 한마디로 웨이터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웨이터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킹을 잘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아가씨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한 여성을 데리고 부킹을 하려는 웨이터들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보니 현장에 있는 여성들로만 모든 남성들의 부킹 요구를 들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웨이터들은 별도로 아가씨들 명단을 확보해놓고 나이트클럽에 놀러오라고 한 뒤에 전속으로 자신이 그 여성을 데리고 부킹을 시작한다. 잘 노는 여성들의 경우 양주 매출까지 올릴 수 있으니 웨이터들은 그녀들의 외모와 노는 수준이 곧 자신의 영업실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텔을 갈 때에는 여성들의 술값까지 계산해주곤 한다. 그 과정에서 ‘장난’을 치는 웨이터들도 있다. 여자들이 맥주만 마신 경우에도 계산서에는 양주에다 안주 값까지 ‘두둑이’ 첨부해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

또한 일부 약삭빠른 여성들은 이렇게 웨이터들을 도와준 후 2차를 가는 척하다 슬쩍 빠져나와 나이트클럽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한마디로 ‘민간녀+웨이터’들의 은밀한 커넥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웨이터들이 ‘관리’하는 아가씨들 중에는 애초에 웨이터와 성관계까지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웨이터들도 남자인 만큼 외모가 괜찮은 여성들에게는 자신이 먼저 ‘들이댄다’는 것이다. 웨이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다름 아닌 ‘골뱅이’ 만들기다. 여성들이 이 자리 저 자리 돌며 부킹을 하다 한두 잔씩 술을 얻어 마시다 보면 술에 만취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일부 웨이터들은 만취상태의 여성을 부킹자리에 끌고 다니다가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지면 인근 모텔이나 빈 룸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

모텔의 경우 업자와 대부분 서로 얼굴을 잘 아는 사이라 언제든 외상도 가능해 크게 불편하지도 않다. 한번 성관계를 한 뒤에 클럽으로 되돌아가 영업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착한 웨이터’에 속한다고 한다.

성관계한 만취여성
동료 웨이터에 제공

일부 ‘나쁜 웨이터’의 경우 빈 홀에 아가씨를 밀어 넣고는 자신은 물론, 동료 웨이터들까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은 술에 만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성관계까지 한 골뱅이를 웨이터들이 다시 부킹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웨이터가 남자 손님에게 ‘아가씨가 많이 취했으니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남성손님들은 십중팔구 ‘환장’을 한다는 것. 이 경우는 골뱅이녀의 ‘뒤처리’까지 손님이 대신 해주는 셈이 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나이트클럽은 손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니라 ‘웨이터가 주인이자 왕’이란 얘기다. 결국 웨이터는 남자 손님, 여자 손님에게서 모두 돈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골뱅이들을 먼저 ‘시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처리’까지 남성 손님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성적 쾌락도 얻고 경제적인 수입까지 챙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초보자들에게 ‘웨이터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고수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나이트클럽에서 고수라 불리는 직장인 최 아무개 씨(29)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성들이 여성들 술값 낼 때 가격 부풀리기도
만취 여성들 끌고 다니다 룸에 들어가 성관계도

“사실 이전까지 웨이터들의 이러한 비위들을 몰랐을 때는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대개 고졸인 그들이 별의별 진상들과 술 취한 손님들의 주정을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동정심까지 느끼게 했었다. 하지만 이런 실상을 알고 난 뒤 나의 생각은 큰 착각임을 깨달았다. 이제는 나도 쉽게 웨이터를 믿지 않고 그들의 행태들을 모두 용납하지는 않는다. 요구할 건 요구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그들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 손님들은 언제까지나 ‘웨이터의 봉’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웨이터들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손님에게 나름 최선을 다한다. 때로 웨이터들은 자신들의 권한 안에서 술값을 깎아주기도 한다. 이럴 경우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술을 저렴하게 손님에게 제공한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형님’ ‘동생’으로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여야 한다. 대체로 단골인 경우, 그것도 적지 않은 매출을 올려주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이러한 웨이터와의 관계설정은 역시 남성손님들이 얼마나 실상을 잘 파악하면서 웨이터들을 요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친한 손님에 술값
깎아주는 웨이터도

이밖에도 나이트클럽에는 여러 가지 덫이 있다고 한다. 나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을 자신들과 연결된 인근의 고급바로 유인한 후 바가지를 씌우는 이른바 ‘빠알녀’(바에 고용된 알바녀)가 대표적이다. 또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나이트모임 이른바 ‘번개’를 친 후 자신과 ‘계약’된 웨이터를 찾아 단골을 늘려주는 대신 자신은 공짜로 즐기는 ‘봉이 김선달’도 있다. 이들은 매일같이 나이트를 찾아 원나잇을 즐기고 간간이 짭짤한 리베이트도 챙긴다. 직장인들이 맘 편하게 하루를 즐기기 위해 찾는 나이트클럽은 이제 사라진 희미한 옛 추억이 되었기에 씁쓸한 요즘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