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케레스타 임차인들 거리로 내모는 사연

국민 혈세로 서민들 피눈물 짜낸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국민연금이 국민의 혈세로 케레스타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케레스타 임차인 관계자인 김삼녕씨는 최근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케레스타 임차인들과 국민연금 사이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김씨의 입을 통해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전말을 짚어봤다.

국민연금 “전혀 몰랐다”라면서도 “투자 강행할 것”
50억원 가진 운용사에 1500억원 투자…커넥션 의혹


시간은 지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레스타는 거평프레야라는 이름으로 지난 1995년 동대문 최초의 쇼핑몰로 탄생했다. 당시 1평 남짓한 점포의 분양가는 5500만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액수였다. 적지 않은 가격임에도 투자할 가치는 충분했다. 거평프레야가 들어선 이후 동대문 일대는 ‘밀리오레’ ‘두타’ 등이 잇달아 들어서며 패션 타운으로 승승장구했기 때문이다.

상가, 돈 잃고 거리 몰릴 판

잘나가던 거평프레야가 쇠락의 길로 들어선 건 지난 1998년 모기업인 거평건설이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으면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들은 임차인연합위원회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운영하다 8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2006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임차인연합위원회는 상인중 한명이었던 배모씨를 의장으로 선출해 쇼핑몰 매각과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했다. 배씨는 ‘능인선원’의 지광 스님이 주축이 돼 만든 법인인 ‘KD프레야PFV’에 소유권을 넘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인들을 설득했다. 해당 법인은 취득세와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광스님이 지분 95%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상인 2661명은 지난 2007년 12월 소유권을 KD프레야PFV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1950억원 규모의 보증금 가운데 30%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는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소유권이 넘어간 직후 배씨는 건물 활성화와 리모델링 명목으로 경남은행 등에게 3200억원을 신탁대출 받았다. 거평프레야는 리모델링 후인 지난 2008년 케레스타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했지만 쇼핑몰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고, 결국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됐다. 당연히 임차인들은 보증금의 70%를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그렇게 대출만기인 3년이 됐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경남은행은 케레스타를 공매에 부쳤다. 그러나 선뜻 나서는 매입자가 없었다. 이후 공매는 18차례나 유찰이 거듭되면서 4419억원이던 최저입찰가는 결국 4분의1 수준까지 떨어졌다.

급기야 경남은행은 지난해 12월 파인트리 자산운용과 1258억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파인트리는 부실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그러자 임차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물이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각돼 근저당 4순위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때문이다. 멀쩡했던 상가를 뺏기고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신세가 된 것이다.

임차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파인트리는 궁여지책으로 미지급한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조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투자금의 절반을 고스란히 떼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 상가에 16년 가까이 매달려온 임차인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전도 불사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연금공단이 등장하는 건 바로 이 대목에서다. 파인트리는 자본금이 5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운용사다. 그런 파인트리가 대형 매물을 사들일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연금은 현재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해 놓은 상태다. 임차인들이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분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파인트리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됐다. 파인트리는 국민연금의 ‘부실부동산 전용처리반’으로 통하는데, 국내 70여개에 달하는 운용사 중 최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커넥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1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감행된 것도 그에 대한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투자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돈부터 모았다 나중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투자해 이런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투자는 강행하겠다고 했다. 파인트리와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측 관계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계약 내용을 변경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임차인과 파인트리 간의 합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커넥션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인 투자원칙에 따라 투자한 것 뿐”이라고 못 박았다.

“커넥션 사실 아니다”

임차인들은 국민연금의 막장투자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사옥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투서를 보내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 자신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 같은 외침에 눈과 귀를 막은 채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짜내고 있다. 국민연금은 파인트리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자금이 지금 거리로 등을 떠밀고 있는 국민들의 혈관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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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