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6대 측근비리 ‘종합 현황도’ 완벽 해부

MB 옥죄는 2국조·4특검…박근혜도 OK?

[일요시사=이해경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극심한 레임덕의 블랙홀에 빠지며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그간 ‘측근비리 엄정수사’ 입장을 밝혀왔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자고나면 터지는 측근비리 때문에 이 대통령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다. 권력의 단맛을 본 측근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급급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 했던가? 이는 부메랑이 되어 비리 당사자들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조사 추진>
MB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의혹 

차기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연이은 측근비리로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이는 수식어로 끝나지만은 않을 태세다.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 ‘6대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짓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말 ‘형님 게이트’ ‘이국철 게이트’ ‘내곡동 사저 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영부인 게이트’ ‘다이아 게이트’ 등 각 비리 사안별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2월 25일이었다. 신건 위원장과 김진표 원내대표 등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6대 비리사건을 지정해 2개의 국정조사와 4개의 특별검사제 추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종합 현황도’(이미지 참조)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 현황도에는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중심으로 측근비리의 관계가 간략하고도 상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조사위원들은 특검대상과 국조대상을 빨간 스티커로 분류하기까지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철저하게 밝히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경우 도입 시점은 검찰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국정조사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번 국회 회기 내(15일 이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투명성기구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1년 부패뉴스 1위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 2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3위에 ‘이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가 올랐다”며 “이 대통령에게 아직도 이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을 형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의원실 직원들을 통한 조직적인 돈 세탁이 이뤄졌는지 여부, 박모 보좌관의 선임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 여부,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적극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없는 측근 비리
6대 비리 사건 지정


진상조사위 신 위원장은 특히 이 의원의 최측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주변 뒤지기를 그만하고 이 의원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 의원을 소환하지 않으면 축소·은폐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박 보좌관은 알려진 계좌 이외에도 수억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3~4개의 별도 계좌를 갖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중에는 이 의원과 박 보좌관이 일했던 코오롱 관계자 명의의 계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당사자들은 사무실 운영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데 수억원대의 사무실 운영비 계좌를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동아> 1월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 당시 투자했다 2조 원 가까운 국고 손실을 입힌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 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품의한 최고책임자와 이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며 “대통령은 지금 바로 국민 앞에 나서서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을 사과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제 추진>
이상득 의원실 수상한 거액 자금거래 의혹
SLS 이국철 회장의 대통령 측근 로비 의혹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등 금품수수 의혹
삼화저축은행 관련 정권 실세 로비 의혹 


진상조사위는 박 전 차관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관계자들에게 추가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이 영부인의 사촌오빠라는 점에서 영부인이 개입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가 지난달 21일 주가조작과 횡령에 휘말려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데 대해서도 진상조사위는 전씨가 씨모텍 인수자금을 조성한 배경과 주가 조작 가담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토록 검찰에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전씨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브로커 이철수, 이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윤만석씨와 함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던 자”라면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로비의혹 등을 밝혀낼 핵심인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사저 승인·지시 의혹,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의 사저 부지 구입이 명의 신탁을 가장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장남 명의를 이용한 편법 증여 의혹, 국가예산을 횡령한 투기 의혹 등을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고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특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박 전 차관이 개발권 선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은 내년 1월에 나올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난 뒤 정권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대통령은 지금 바로 국민 앞에 나서서 친인척 측근을 관리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남 탓만
계속하는 MB


자신을 옥죄 오는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대통령은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주제로 토론을 가진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의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 1조불 시대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지만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사회에 가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다른 분야와는 잣대가 다르다”며 “공직자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공직사회부터 맑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거듭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공직자들 탓만 한 것이다. 발언 내용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측근비리가 연이어 터지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청렴의 잣대’를 논하는 것은 어이없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MB나 잘하세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입니다” “왜 완벽한 도덕적인 정부라면서” 등 비난과 조롱투의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측근비리에 대한 해명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레임덕은 더욱더 가속화 되고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 질 것은 불 보듯 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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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