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주역’ 박희태 의장의 야욕과 꼼수

의장까지 하셨으면 됐지 7선 넘보시게요?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이번 한·미 FTA 비준안 직권상정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최종결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만큼 국회의장의 임무와 책임은 막중하다. 직권상정 당시 박 의장의 모습은 단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날치기의 주역’으로 지탄받는 이유 중 하나다. 많은 비난을 자처하고도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 그의 모습에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꼼수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 의장의 꼼수를 <일요시사>가 들춰봤다.

본회의장 최루탄 터질 때, 홀로 개화파 묘소 찾아가 참배
9대 총선 불출마 선언 보도에 박 의장 ‘발끈’ 출마 의지

박희태 국회의장은 현재 만 73세로 고령의 6선 다선의원이다. 13대 국회에서부터 남해에서 내리 5선을 한 뒤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의정활동을 잠시 멈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장은 “국회의장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박 의장은 2009년 10·28 재보선에서 5선 지역구를 버리고 각종 물의를 일으키며 경남 양산에 출마한 뒤 당선됐으며 자신의 꿈인 국회의장직을 역임하게 됐다. 

개화파로 착각?

국회의장에 오른 박 의장은 거칠 것이 없었다. 이례적으로 57년 만에 현직 의장 자격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직권상정에 대해도 그는 남달랐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의장은 예산안과 미디어법까지 3차례의 직권상정을 강행하며 ‘역대 최다 직권상정 국회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지만 김 전 의장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었다.

하지만 박 의장은 달랐다. 야당의 반발로 이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연기해 여야 합의과정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5일 대통령 이 방문하자 박 의장은 “요즘 국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미 FTA 하나 저희들이 속 시원히 국민한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이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방문 직후 박 의장은 강경한 모습으로 돌변했다. “직권상정은 그야말로 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직권상정’ 의사를 내비쳤고 “그 좋은 협정을 왜?”라며 야당의 반발을 일언지하에 무시한 것이다.

12월로 연기 될 수도 있다는 추측에도 “누가 12월로 넘긴다고 하나? 결단을 해야지”라며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 1주일 만에 역사에 길이 남을 날치기를 주도함으로써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오더’를 받는 모양새를 스스로 연출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정의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언론의 보도를 철저하게 막으며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이를 뚫고 들어가 취재에 성공한 영상에서도 박 의장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박 의장은 지난 2010년 12월 예산안 날치기 때도 같은 수법을 썼다. 야당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직권상정을 감행한 후 정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잠적한 수법을 또 다시 되풀이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박 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중계화면을 통해 직권상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거나 보고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던진 최루탄에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시점에 국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조선 후기 개화파인 박규수의 묘소를 찾았다고 한다. 한미FTA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총대를 멘 자신을 조선 후기 개화파에 빗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규수는 당대 최고의 정세가로,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 일본과 수교를 통해 개방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조선은 박규수의 주장대로 일본 측과 접촉하지만, 일본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일본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애초 ‘불평등 조약’을 원했던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강화도 조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오래 전부터 잡혔던 일정이라고 의장실 관계자는 말했지만, 한미FTA를 구한말의 개화운동에 견주며 조선말기 ‘개화파’를 자청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합의처리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날치기 현장을 피해간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과 한미FTA 등 한나라당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며 당의 ‘해결사’로 등극한 박 의장은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선인데다 국회의장 출신은 명예롭게 정계를 은퇴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일요시사>도 827호에서 보도한 바 있다.

그간 출마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물갈이’ 압박과 쇄신론 등 당내 분위기로 보아 입장을 정리한 듯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러한 보도에 ‘발끈’했다고 한다. 현재 박 의장은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이다. 여전히 지역구 다지기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5선의 영광을 안겼던 텃밭은 안중에도 없는 듯 여겨진다.

끝 모를 야욕

결과적으로 해결사를 자처한 박 의장의 꼼수는 이번 기회에 여실히 드러나고야 말았다.

고령의 다선의원 물갈이론이 거론되자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수단으로 ‘날치기’를 강행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장 해보고 싶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지역구를 버리면서까지 끝내 이뤄냈다. 그 다음 야욕은 ‘7선 의원’으로 보인다.

물갈이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박 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