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인폰팅’ 피해 확산 경계주의보 내막

끈끈한 유혹의 목소리 “오빠, 나 좀 만져줘~”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 무차별로 들어오는 핸드폰 성인 광고 문자에 현혹되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전화 요금을 떠안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광고들은 대부분 ‘오빠, 나 기억해? 오늘 우리 만날까?’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시간되세요?’ 등의 친숙한 문구를 이용해 남성들을 유혹한다.

이런 유혹에 전화를 걸어 보면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아 ‘여자랑 많이 해 봤어?’ ‘어떻게 할 때가 제일 좋아?’ ‘오빠가 내 가슴을 만져줬으면 좋겠어’ ‘긴 생머리에 피부는 흰 편이고 지금 검은색 망사 팬티를 입고 있어’ ‘32살의 미시예요. 남편이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지금 너무 하고 싶어요’ 등의 자극적 멘트를 쉴 새 없이 난사한다. 이렇게 끈끈한 유혹의 메시지는 자극적이다 못해 충격적이다. 실제로 10대 청소년에서 60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런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낯선 여인과의 설레는 만남이 현실로 이뤄집니다. 한 번 믿어 보세요.’

박상수(42·가명) 씨는 근무 중 이런 문자를 받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애초 장난삼아 전화를 걸었던 박씨는 30초당 500원인 전화요금이 부담스러워 그만두려했으나 이왕에 아가씨와 전화통화만 간단하게 해 보자는 생각으로 자동음성 안내를 부지런히 쫓아 들어갔다.

강력한 중독성
앞에 무릎 꿇어

잠시 후 “여보세요. 오빠 나 너무 오래 기다렸어”라며 반기는 젊은 여성의 뇌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박씨는 설레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금방 전화를 끊겠다던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간가는 줄 모른 채 아가씨와 통화를 계속했다.


그것이 ‘폰팅 중독’의 시작이었다. 박씨는 하루 한 번씩 폰팅으로 여성과 질펀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좀이 쑤실 지경까지 이르렀다.

박씨는 “처음 보름동안은 하루 한번 꼴로 폰팅을 했는데, 나중에 슬슬 전화비가 걱정되어 사흘에 한번 정도로 줄였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한 달 후 박씨에게 날아든 것은 160여만원에 달하는 휴대폰요금 고지서. 그는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160만원이 넘는 금액 앞에서는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자극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 유혹 메시지
폰팅 파트너의 기술적인 통화 솜씨에 ‘속수무책’

고액의 청구서를 받아든 박씨는 다시는 폰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강력한 중독성 앞에 무릎 꿇어야 했다. 이후에도 계속 폰팅을 즐긴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다이얼을 누르게 된다는 것.

그 결과 1년 동안 박씨에게 청구된 전화요금은 무려 1300여만원에 이른다.

만나서 즐기자는 제안에 응할 듯 말 듯 애태우는 이들의 수법에 넘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여성과 통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은 기본. 원색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용료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폰팅 파트너의 기술적인 통화 솜씨에 놀아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해본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폰팅을 업으로 하는 직업여성에 걸릴 경우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있다는 것. 박씨 외에도 폰팅에 의한 피해는 다양하다.


주부들 집에서
폰팅 부업하기도

강원도 횡성군 일대 농촌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횡성군 A마을 등 4개 마을 이장들은 최근 잇따라 고액의 전화요금이 청구돼 통화내역을 조회했다. 그 결과 대부분 성인전용전화 사용료였다.

누군가가 이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전화를 이용, 은밀히 음란폰팅을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평소 3만~5만원의 전화료를 내던 이들 마을회관과 경로당 전화요금이 7~10월에 걸쳐 넉 달간 각각 115만원에서 많게는 280만원씩 모두 합쳐 무려 849만원이나 나온 것이다.

B마을의 경우 지난 8~9월 정보이용료로 216만원이 청구되었다. 이 마을회관 전화로 누군가 성인용 음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9~10월 전화료와 정보이용료로 280만원이 청구된 C마을 경로당은 평소 자동이체 되던 통화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조회한 결과, 누군가가 30초당 이용료가 500원인 성인전용전화를 장시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달에 전화비 160만원…1년간 모두 1300만원
폰팅으로 직접만남…성매매, 성폭행으로도 이어져

휴대폰팅의 병폐는 금전적 손해에서 그치지 않는다. 음란폰팅을 통해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즐기자는 경우도 있으며 남자가 요구하면 30만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나오겠다는 여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간당 8000원~1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는 주부들의 경우 번호를 집으로 돌려놓고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드물지만 이들 중 일부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와 아울러 폰팅을 통한 성폭행 사건도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배모씨(31·A업소 종업원)가 폰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이모양(19)을 부산 금정구 장전동 Y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가입한 날 남성들로부터 무려 10여통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팅을 주선하는 사이트들은 주로 팝업창(광고창)을 통해 여성 가입자를 늘려나간다. 여성들을 무료로 가입시킨 후 남성들과의 전화 통화 시 점수를 부과, 현금이나 백화점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 가입 쉬워
청소년 범죄 증가

특히 이런 사이트들은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전화를 통한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남성 가입자 경우 대부분 가입 목적이 애인 만들기나 동거 파트너 찾기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회원의 상당수는 미성년자며 이들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가입이 너무 쉽다.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돈이 생기므로 이를 노린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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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