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원료 재료 ‘모나자이트 제품’ 주의보

곳곳이 위험…방사능 끼고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라돈 침대 공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라돈이 검출된 원인은 모나자이트란 돌가루를 썼기 때문. 정부 조사 결과 모나자이트는 일부 온열 매트와 건강 팔찌,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벽돌, 타일 등 건축자재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생활 속 곳곳에 퍼져있는 방사선 노출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공산품의 라돈 검사와 검출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3일, 한 매체서 대진침대에 들어간 음이온 파우더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진침대에 함유된 음이온 파우더에는 환경부가 정한 실내 공기 라돈 기준(1m³당 200Bq)의 3배가 넘는 620베크렐(Bq)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물 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수거 600여개
집단소송 예고

이후 논란이 점차 확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조사가 시작됐고 원안위는 5월10일 라돈(Rn) 검출 논란을 일으킨 대진침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모델 9개에 대해 매트리스 속 커버를 조사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긴 했으나 그 농도가 환경부 권고 기준(1m3당 200Bq)보다 훨씬 적은 1m3당 58.5였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량은 연간 최대 0.15mSv로 안전 기준치(1mSv)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안위는 5월15일 2차 조사 결과서 대진침대 매트리스 일부 모델서 라돈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대 9.3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차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원안위는 1차 조사 때는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속커버만 조사했으나 이후 매트리스 스펀지에서도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이 확인돼 2차 조사에서는 스펀지까지 추가 조사하고 호흡을 통해 유입되는 내부 피폭까지 합산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진침대는 음이온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나자이트라는 광석을 사용했는데 이 성분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이 알려지면서 음이온 관련 제품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됐다. 즉 모나자이트는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침대·팔찌·목걸이·벽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미량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 등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 등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대진침대에 이어 까사미아가 2011년 판매한 매트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상품은 2011년 당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세트상품으로, 토퍼 1개와 베개 2개, 바디필로우(몸통베개) 1개 등 총 4개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침대서 연이어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라돈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기준 3배 라돈 검출…전량 수거 명령
사태 수습 안됐는데…제품 추가 발견


지난달에는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와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침대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서 추가로 라돈 발생 제품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달 18일 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의 경우 지난 5월31일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지난 7월26일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베개 커버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됐다. 2종 모델 모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약 1200여건의 자발적 리콜이 신청됐고 900여개가 수거된 상태다.

에넥스도 지난 8월21일 매트리스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8월26일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명은 ‘앨빈PU가죽 퀸침대+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이다.
 

원안위가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겼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팔렸다.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신청된 5건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속했지만…
계속되는 공포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6월25일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됐고 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제품 수거 시엔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까지 ‘라돈침대’ 전량 수거를 약속했던 원안위는 약속과 달리 아직도 600여개를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돈침대(대진침대)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액이 52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만 이렇다 할 피해자 구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라돈침대 파문이 일어난 지 5개월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원안위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원안위의 라돈침대 수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거 대상 약 6만8000여개 중 미수거량이 600여개(지난 1일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수거량은 대진침대·까사미아 제품 각각 500여개, 90여개 등이다.
 

원안위는 미수거량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7000여개라고 했던 미수거량은 8월 말 9000여개로 늘었다. 9월 중순에는 다시 2만여개라고 정정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8일 미수거량이 2100여개로 줄었고, 추석 연휴 전 수거 및 해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우왕좌왕
소극적 대처

처분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라돈침대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하며 정부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로덱법률사무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청구액은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체적 피해 소송건수와 환불 소송건수는 각각 600여건, 5000여건이다. 가습기살균제(약 100억원대)·BMW 차량화재(약 40억∼50억원대) 사건과 비교하면 소송 액수는 생활안전 사건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해 질병 인정 범위를 폐암뿐 아니라 폐질환과 백혈병, 갑상선, 피부질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안위의 관리 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7년 방사능 온열매트(모나자이트 사용) 사태를 계기로 2012년 ‘생활 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이 제정됐지만, 방사능 원료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내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는 한 곳이고, 납품한 회사는 50여개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 대책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피해를 숨기며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서 피해자 전수조사와 역학관계를 파악해 피해자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최된 ‘생활 속 방사능 물질 사용 얼마나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소비자 포럼서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 채희연 과장은 “소비자 불안을 경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실현을 목표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열 매트, 건강 팔찌, 화장품…
벽돌, 타일 등 건축자재도 나와

그러면서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의심제품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방사선 위해제품 안전조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리 품목에서 음이온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박종섭 팀장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선 관리 업무에 제외돼있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신체 밀착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 제한을 검토하는 등 라돈 관리에 관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주영수 교수는 “수집된 정보와 수거된 제품에 대해 노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때 조사 등 법·제도가 만들어져 국가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은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은 국가가 방조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그동안 생활 속 방사성물질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유사 침대류 조사, 라텍스 문제 등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특허 관리와 식약처의 모나자이트 사용 의심 또는 유사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유통, 원안위 감마방사선에 대한 측정 등 산업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사의 영역과 책임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의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인과관계가 없다.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또 “이 사건 외에도 제기된 소송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피고로 된 사건도 있다”며 “소관인 원자력위원회 입장을 보면서 (입장을 정하면서)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 숨기며
무능한 모습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라돈침대 집단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진침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비자 분쟁 소송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각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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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