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노리는’ 웅진그룹의 무리수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혼자 김칫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웅진그룹이 코웨이 인수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1700억 규모의 증자를 감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웨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관심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웅진씽크빅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코웨이를 되찾으려는 ‘무리수’로 인해 웅진그룹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금 회장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코웨이 인수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주력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은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충격적 유증
주가는 폭락

지난 3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지난달 31일 타법인 취득자금 1690억5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 4200만주, 신주 예정 발행가는 주당 4025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올해 11월29일이며,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웅진씽크빅의 이번 유상증자 목적은 코웨이 인수 자금 확보다. 웅진그룹의 지주사인 웅진은 이번 유상증자에 400억원을 출자하고 초과 청약도 진행키로 했다. 웅진은 웅진씽크빅의 최대주주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지주사인 웅진은 최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코웨이 인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유상증자와 스틱인베스트먼트와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자금 우려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번 유상증자와 함께 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코웨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웅진이 약 5000억원,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약 1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웨이의 경영권은 웅진그룹이 갖고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재무적투자자(FI)로 나서는 것이 컨소시엄 구성의 핵심 목표다. 

업계에선 이례적인 자금조달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열사 간에 금전대여 등은 각자 이사회를 거치는 등 복잡다단한 구조를 취할 경우 가능할 수 있겠지만 외부서 보기에 향후 개별회사 입장서 배임 등의 우려도 있어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700억 규모 증자…인수 움직임에 냉랭
남은 1조원은 어디서? “또 휘청거릴라”우려

이날 시장에선 매수 주체로 나서게 된 웅진씽크빅 주가가 25.3%(1660원)나 하락하면서 4900원으로 마감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 인수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5000원대 주가가 6500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이날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시가총액 2300억원 안팎의 회사가 총액의 75% 수준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부담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웅진그룹이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고 컨소시엄까지 구성했지만 코웨이를 인수하기까지는 추가 자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증권가에 따르면 코웨이의 예상 인수 가격은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웅진그룹의 자금 능력를 감안할 때 코웨이 인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점도 윤 회장이 인수 행보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정수기·공기 청정기 렌털기업인 코웨이는 원래 웅진그룹 소속이었다. 아직 웅진코웨이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웅진그룹은 한때 웅진코웨이를 내세워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웅진은 지난 2012년 9월 극동건설을 인수하는 등 무리한 사업영역 확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듬해에는 법정관리서 벗어나기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렌털사업부 코웨이 지분 30.9%(주당 5만원·1조2000억원)를 매각했다. 

“다시 돌리겠다”
업계는 부정적

당시 웅진과 MBK파트너스는 정수기 사업 겸업 금지와 우선매수권을 체결했다. 우선매수권은 MBK파트너스가 시장서 코웨이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다.

당시 웅진과 MBK파트너스가 맺었던 겸업금지 시한은 올해 초 끝이 났다. 그 시한이 끝나자 웅진은 바로 코웨이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주요 계열사를 대부분 잃은 웅진은 수년간 절치부심했다. 

어느 정도 다시 기력을 회복하자 과거의 영광 재현에 나섰고, 그 시작이 코웨이 재인수였다. 다시 대들보를 찾아와 예전의 웅진그룹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생각이다.
 

윤 회장은 그동안 잊혀질 만하면 코웨이를 놓고 인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코웨이를 두고 인수합병시장에서 ‘윤석금이 찜해놓은 곳’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웅진은 7월에도 공시를 통해 “자문사를 선정해 코웨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서 코웨이를 놓고 “아직은 짝사랑이지만 꼭 들고 오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코웨이는 2분기에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대기업들이 렌털 시장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는 상황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다. 국내서만 SK그룹의 SK매직,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렌탈케어 등이 렌털사업을 벌이면서 경쟁 심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소송으로 감정
“김칫국 아닌가”

코웨이는 해외서 확실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006년부터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해 해외에 기반을 마련해 둔 만큼 다른 렌털회사보다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웅진은 지난 2월 ‘웅진렌탈’이라는 이름으로 5년 만에 정수기 사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미 국내 렌털 시장은 코웨이를 비롯해 LG와 SK매직 등의 입지가 공고했다. 웅진렌탈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코웨이의 국내 계정 수는 584만 개에 이른다. 특히 코웨이가 성과를 내는 해외시장 기반이 대부분 웅진코웨이 시절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윤 회장의 아쉬움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웅진의 코웨이 재인수 시도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무척 부정적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코웨이 재인수를 선언했을 때와 비교해 사정이 나아진 게 없기 때문. 물론 스틱인베스트먼트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기는 했지만 인수합병(M&A)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스틱인베스트먼트 유치만으로는 전체 판도를 뒤집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무엇보다도 코웨이의 주인인 MBK파트너스의 매각 의지가 중요하다. 업계에선 MBK파트너스가 굳이 코웨이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코웨이의 실적이 무척 좋기 때문이다. 코웨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7.9% 늘어난 2606억원에 달했다. 국내 렌털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도 여전하다. 

게다가 웅진과 MBK파트너스는 최근 소송전을 벌인 적도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웅진은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매각한 것을 두고 “우선매수자 동의 없이 지분을 매각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서 법원은 “이 사건 매각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은 장내매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모두 MBK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수년간 절치부심 “과거의 영광 되찾겠다”
렌털시장 독보적…MBK “매각 이유 없어”

웅진을 바라보는 MBK파트너스의 시선도 불안하다. MBK파트너스는 웅진이 코웨이 인수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웅진의 인수 선언에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다. 투자 펀드의 만기가 도래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해도 굳이 불안한 매수자에게 넘길 이유는 없다. 

사실 MBK파트너스의 입장에는 코웨이를 이렇게 팔 이유가 없다. MBK파트너스는 이미 지난 5년간 코웨이에 투자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따라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가장 좋은 시기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 팔면 된다.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선 경쟁입찰이 최선이다. 웅진 혼자 나서는 구도는 MBK파트너스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

물론 경험이 풍부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가세한 만큼 MBK파트너스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재 웅진의 상황을 보면 스틱인베스트먼트에 인수 자금의 상당부분을 의지해야 하는 만큼 MBK파트너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팔 마음이 없는데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생각만으로 무분별하게 인수를 추진한다면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며 “자칫 김칫국부터 들이키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회장 거취 논란
공식 직함 없이…

이런 와중에 코웨이 재인수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 회장의 거취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윤 회장은 현재 웅진그룹 내에서 회장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식직함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유죄 판결로 인해 2020년 말까지 회사 내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룹 내 지분도 없고,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 윤 회장이 코웨이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논란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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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