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B에게 양도한 다음 인근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운영했는데, 이를 알게 된 B가 항의하자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B가 A를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는 위 소송에 따른 판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D의 동의를 받아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D로 변경했습니다. B는 A, C, D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A와 C는 D에게 실제로 D가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D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D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죄로, 이를 교사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 공범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범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질문의 사안서 볼때 대법원은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같은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D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와 C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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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