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B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C은행에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당시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월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서 “다른 금융회사에 신청한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대출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A씨가 경제적 상황 악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B은행은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이때 사기행위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서 정해진 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대해 “재산상의 거래관계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질문의 사안에서 1·2심 법원은 “A씨가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월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출금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을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B은행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했는데, B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대출 신청 시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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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