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재벌집 도난사

차라리 대도라면…좀도둑에 당했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재벌집이 또 털렸다. 도난 사건이야 툭 하면 터지는 일상적인 범죄지만, 그 대상이 부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십중팔구 유명 재벌이 당했다는 점과 대저택의 철통 보안이 뚫렸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다. 철옹성을 허문 ‘도선생’도 하루아침에 ‘대도’란 칭호(?)를 얻게 된다.

‘철통 보안’ 회장님 저택 대낮에 잇달아 털려
‘뒷말 무서워…’ 신분 노출 등 피해사실 숨겨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의 자택. 정모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 집의 담을 넘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촌의 철통 보안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간 정씨는 다이아몬드와 순금 거북이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가정부가 있었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침입했다가 유유히 빠져나갔다. 도난이 있고 한참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될 정도로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 추적한 끝에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에서 검거했다.

철옹성 ‘와르르’

이 사건은 세간에 크게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계 유명인사의 집이 털렸다는 사실 때문이다. 피해자인 이 회장은 건물 임대업체 단암산업의 오너로 현재 한국능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6공화국 시절인 1988∼1990년 동력자원부 장관과 1990∼1991년 상공부 장관을 지낸 이 회장은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사돈지간이기도 하다.

이 회장 집을 턴 정씨도 알고 보면 유명한 도둑이다. 한때 재벌 저택만 털어 ‘대도’로 이름을 날렸다. 정씨는 1997년 7월 친형과 함께 성북동과 한남동 일대 재계 인사들의 집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 형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한국재계인사록’을 입수해 기업 회장의 자택 5곳을 골라 대낮에 침입, 모두 5억8000만원어치의 금품을 강탈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 중 한명이 바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다. 정씨는 1997년 7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한남동 최 전 회장 집에 들어가 가정부를 둔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은 뒤 현금 200만원과 미화 1만불, 100만원권 수표 3장, 다이아몬드 예물세트, 카르티에 예물시계, 순금열쇠 등 총 5억2000만원 상당을 털어 달아났다. 정씨의 형은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정씨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2006년 7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국내에 들어왔다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은 최 전 회장이 피해 사실을 숨겨달라고 경찰에 부탁해 묻혔다가 정씨가 검거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정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출소한 뒤에도 손을 씻지 못하고 또 다시 부촌을 뒤지다 이번에 검거됐다.

재벌가 도난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진다. 터졌다 하면 십중팔구 유명 재벌이 당했다는 점과 대저택의 철통 보안이 뚫렸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다. 철옹성을 허문 ‘도선생’도 하루아침에 ‘대도’란 칭호(?)를 얻게 된다.

최근 포항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시선을 모았다.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사는 H사 P회장은 지난 8월31일 자택에 보관 중이던 5만원권 8000장 4억원을 분실했다. P회장은 곧바로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16일 황간휴게소에서 범인 유모·전모씨를 검거했다.

이 사건은 보통의 도난 사건과 달리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4억원의 현금 다발을 집에 보관했다는 점과 P회장이 국내 유명 모 그룹 계열사 전 회장의 동생이란 점에서다. 경찰은 뭉칫돈의 출처와 보관 경위, 용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P회장의 사생활이라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 오너인 J부회장도 집이 털린 적이 있다. 한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그랬다. J부회장은 2001년 4월 자택을 관리하던 보안업체요원 이모씨에게 발등을 찍혔다. 1억5000만원 상당의 4.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50만원 수표 등을 절취 당했다. 이씨는 훔친 수표를 쓰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J부회장은 이씨가 훔친 ‘왕 다이아’반지를 “1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시중 보석상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귀띔했다.

J부회장은 2007년 6월에도 도난 신고를 했다. 범인은 또 다름 아닌 자택 경비원 김모씨였다. 김씨는 2006년 8월부터 J부회장 사택에서 27회에 걸쳐 명품 옷가지와 현금 등 5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자신의 물건과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눈치 챈 J부회장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국 김씨는 쇠고랑을 찼다.
두 사건은 J부회장 측에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첫번째 사건은 보름 동안 다이아와 수표 분실 신고를 하지 않다가 경찰이 첩보에 의해 먼저 수사에 나서자 그때서야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두번째 사건 땐 자택 관할에 신고하지 않아 뒷말이 많았다.

‘은폐’ 피해자 수두룩

이처럼 재벌집에 도둑이 들면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신분 노출을 꺼려 숨기는 게 보통이다. 구설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려해서다. 신출귀몰하게 고관대작 집만 골라서 털어 ‘대도’라 불린 조세형 사건 때도 피해를 당한 재벌들이 바짝 엎드려 있었다.

조씨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유층과 고위권력층의 대저택만 찾아다니며 수십억원대의 귀금속, 현금, 기업어음 등을 훔쳤는데, 당시 피해자는 그룹 총수, 기업체 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뭐가 구린지 하나같이 피해 사실을 극구 부인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조씨에게 도둑질을 당한 몇몇 집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수개월 추적 끝에 조씨를 검거했던 담당 형사는 퇴직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그의 입에선 H사 회장, S사 회장 등이 튀어나왔다. 또 국내 유수의 S그룹 일가의 집도 조씨에게 털렸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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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