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엔터테인먼트 임금체불 논란

“돈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게임사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임금체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들을 법인이 다른 회사에 소속시키는 편법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태 해결이 되지 않자 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모바일’을 개발중인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가 직원 20여명의 임금을 2년가량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직원은 “3억을 체불하고도 법을 우습게 아는 블랙기업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에 특별 근로감독을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2년 동안 3억?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에 설립한 게임 개발사로 그동안 ‘Web연희+몽상’ ‘가디언 러쉬’ 등 다수의 게임을 개발한 회사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다카하시 루미코 원작의 인기 만화·애니메이션 ‘이누야샤’를 원작으로 하는 ‘이누야샤 모바일’의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에는 ‘이누야샤 모바일’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제이쓰리지는 지난 2015년 설립한 개발사로, 현재는 고전 온라인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모바일 MMORPG ‘워바이블’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는 모두 박정규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소재지 또한 동일한 상태다. 


피해 직원은 “해머엔터테인먼트 쪽 직원 20여명이 2년째 월급이 체불되고 있다며, 회사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이쓰리지가 아닌) 해머엔터테인먼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는 사실상 같은 회사며, 직원들 역시 회사 구별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제이쓰리지는 2017년 팀을 편성해 디지아크의 IP를 활용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월급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첫 달부터 임금 지급이 연기되고 반만 들어오더니 급기야 지난해 6월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버티다 못한 직원들은 퇴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여명이 모여 노무사를 통해 집단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받아야 할 돈은 3억여원. 
 

아울러 해머엔터테인먼트인 줄 알았던 근로자들은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제이쓰리지의 직원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 때문에 해머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온 신규 투자금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난 5월 박정규 대표는 협의안을 제시했다. 


협의안은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의 미지급대상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지만, 미지급 기간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산정해 일괄적으로 전체 금액의 70% 지급 ▲70%에 합의해 모든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중지하고 합의서를 주면 5월15일에 35%, 7월 이전에 35%를 지급 ▲7월 31일까지 지급이 안 되면 재소송 진행해도 관계없음 ▲지급 각서를 쓰라고 하면 쓰겠음 등과 같은 내용이다. 즉 70% 분할 지급할 테니 민형사 소송 중지 및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안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신뢰 관계가 파괴돼 각서로만 담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지급 기간 중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 측이 책임질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70%만 지급하겠다는 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20여명 2년째 월급 밀려…버티다 퇴사 속출
협의안 제시했지만…깊어진 불신 협상 결렬

또 “소송 중지 및 합의서 작성은 응할 수 없으나 인연을 생각해 분할이 아닌 일시금으로 최대 지급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고 5월11일 회신했다. 

회사 측은 이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머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도 안한 근태기록을 근거로 최근 직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공갈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는 “출근해서 일한 날조차 결근했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돈을 토해놓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현재 사람을 계속 뽑고 있으며, 형식적인 보도자료를 계속 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를 계속 두고 본다면 새로 채용된 근로자도,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회사 측은 “현재 사정이 어려우니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의 70%를 지급하겠으며 이를 35%씩 두 차례에 걸쳐 내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협의에 반대했다”고 했다. 

근무 태도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회사 측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일을 해야지 급여가 나가는 건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노동부서 이야기해줬다”고 말했다. 


또 “거의 1년 동안 일이 진행된 게 거의 없다. 근무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진행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책임지는 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은 형법상에 명시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또 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떻게 되려나

해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노무사의 손을 떠난 최근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체불은 모두 지급 처리가 완료 됐다"면서 "현재 임금 체불은 제이쓰리지 부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급 할 생각이 없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대상이 아닌 체당금으로 해결하고자 폐업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2년동안 자금 여력이 생길때마다 급여를 지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관계자가 밝힌 제이쓰리지의 남은 체불 총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5개월치 정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애초 지급을 약속한 7월내로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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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