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김칫국 마시는 기업들 막전막후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대박의 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서 정상회담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 것을 약속했다. 남북정상회담서 남북경협사업 추진이 언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이 기회를 놓칠까 벌써부터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민간 건설사들이 북한 진출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도 연결, 발전소 건설 등 관련 양측 정상의 회담 내용이 흘러나오며 건설업계도 가시화된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마다 TF를 신설, 자료 검토 등 준비가 한창이다”고 말했다. 

경협 추진 주시
건설업계 들썩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남북 경협 추진과정을 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 실제 대우건설은 대북 SOC(사회간접자본)사업 관련 TF 신설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TF는 남북경협 사업 분야가 인프라 발전인 만큼 토목, 발전 플랜트 등 실무진 10여 명으로 추려질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직 북미회담 등 남북경협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넘어야할 과정들이 있기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라기보다 천천히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TF신설을 검토 중”이라며 “과거 대우건설이 경수로 건설 등 북한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어 당시 실무진들이 이번 TF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도 대우건설 못지않게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기대감을 지니고 있지만 대우건설과 비교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사업 재추진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모두 과거에 북한서 사업을 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건설사들보다 경제협력사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과거 노태우 김영삼정부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스무 차례 이상 만났다. 

당시 비공식적으로 경제부문 특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은 김 주석을 만나 평양의 위성도시인 남포에 대규모 공단 투자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간기업 차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최초로 이끌어낸 것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중장기적으로 200만평 규모의 TV·냉장고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다. 정부는 1995년 대우그룹의 500만달러 북한 투자를 승인했고 대우그룹은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합작해 세운 민족산업총회사라는 곳을 통해 1996년부터 남포공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 후 북 진출 기대…준비 착수
현대·대우건설 필두 뿌린 씨앗 수확?

대우건설은 20여년 전에 대우그룹의 대북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 30여명이 아직 회사 안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닦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도 대북사업 길을 이미 오래 전에 닦아놨다. 정 회장의 고향은 강원도지만 현재 북한에 속해 있는 통천 지역이다. 정 회장은 1993년 현대그룹 명예회장에 오르면서 경영 일선서 물러났는데 이때부터 대북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자 정 회장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결국 정 회장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인 1998년 6월16일 판문점을 통해 ‘통일소’라고 불린 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넘는 역사적 장면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정 회장은 판문점 소 이벤트 이후에도 북한을 여러 차례 더 방문해 유람선을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했고 1999∼2003년에는 평양에 체육관을 건설했다. 최근 남한 예술인들이 북한을 방문해 공연한 곳이 바로 이때 지어진 ‘류경정주영체육관’이다. 

현대건설은 대북 경수로사업을 주도해 진행한 경험도 지니고 있어 대북사업이 재개되면 앞으로도 사업을 주도해나갈 가능성이 큰 회사로 꼽힌다.

이 밖에 대한건설협회는 대형 건설사, 연구기관, 공기업, 학계 등 100여명의 건설 전문가가 참가해 통일시대 건설업계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통일건설포럼’을 준비 중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등 통일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서 건설업계가 먼저 이에 대한 밑그림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생각돼 준비하게 됐다”며 “본래 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북미회담 등 차후 과정을 조금 더 지켜 본 다음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진출이 가장 유력시되는 곳은 섬유·패션기업이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60% 이상은 섬유·패션 관련 업체였다. 섬유·패션기업 특성상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같은 언어 사용, 인접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며 “현지 노동 인력은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현재 남북간 평화흐름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폐쇄 전 전체 부지(100만평)의 40%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100%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업체들이 북한으로 진출하고 현지 고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으로 다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섬유·패션업계의 경우 북한으로 가장 활발히 진출한 산업이다. 지난 2013년 섬유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섬유·패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요청이 높아 정부에 단지 조성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섬유·패션 대세
공기업들도 박차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기업은 124개이며 신원, 태광산업,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쿠쿠전자 등이 있다. 


최근 개성공단기업 비생대책위원회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에 다시 들어갈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사를 밝혔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 민간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민간 부문서 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 에너지 설비 구축을 도울 것이다. 북한은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인프라 개발과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들도 북한 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북 금융사업 준비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 ‘남북 하나로 금융사업 준비단’(가칭)을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준비단은 남북 경제협력과 금융지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북미관계 변화,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대북 금융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한다. 단장은 일단 은행 임원이 맡을 전망이지만, 추후 외부전문가 넘겨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또 지주와 은행 간 대북 금융사업 시너지를 꾀하기 위해 중국 하나은행과 지린은행, 옌볜대학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신한금융도 이달 중 지주사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와 경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등 외부 북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북경협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경협사업 참여, 북한 금융개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은행들도 준비
TF 발족 속속

우리은행은 이미 ‘남북 금융협력 지원 TF’를 발족했으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TF에는 전략기획부, 글로벌, 외환, 투자은행, 개입영업, 기업영업 등 8개 부서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참여했다. 

TF는 우선 개성공단 재가동 시 개성공단에 재입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개성공단지점은 2004년 12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건물에 입주해 영업을 시작했으나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철수했다.

변호사 업계에도 ‘북한 열공모드’가 두드러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풀려 민간 교류가 재개되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 등 법률 수요가 생길 것을 염두한 로펌들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 

유산상속과 가족관계 등도 중요 이슈다. 개인적으로 스터티 그룹이나 사모임을 꾸려 공부하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다른 로펌서 통일 법제 관련 팀은 있지만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 구성은 바른이 처음이다. 

바른은 문성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한명관 변호사(15기)를 주축으로 국내기업의 북한 투자와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법제 마련 등을 위해 북한투자팀을 구성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바른 북한투자팀의 업무 분야는 ▲북한 법률·투자제도 자문 ▲남북교류·협력사업 자문 ▲북한 인프라 자원개발 및 금융 관련 자문 ▲북한과의 교역·투자설비 면세 자문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법인 설립 자문 등이다. 

문 대표변호사와 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통일과 남북교류 협력 등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 법무부 통일법무를 관장한 경험을 토대로 이 팀의 구심점을 맡게 된다. 

이들은 한국기업에 북한에 투자할 경우 검토해야 할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뿐만 아니라 북한투자 실제 경험이 있는 중국 로펌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 법령을 연구해왔다. 

또 최재웅 변호사(38기)는 중국 현지 로펌 근무 경력을 살려 북한투자팀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오희정 외국변호사, 한태영 변호사(41기), 김용우 변호사(41기) 등이 포진해있다. 

최 변호사는 “기존에는 개별 기업 단위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특구로만 진출할 수 있었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재가 풀리며 전면 개방 형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북한 진출기업들이 남북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중국회사와의 합작 투자 등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 수업 듣고 
세미나·연구회 꾸려

법무법인 태평양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과 법적 절차, 국제 제재, 정전(停戰)·종전(終戰) 협정, 다자안보체제 등에 대한 내부 스터디를 하고 있다. 

유욱(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북한팀이 주축이다. 태평양은 북한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투자, 보험 분쟁, 손해배상 등 자문 업무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외부 북한법·통일법제 전문가를 초청해 매년 ‘광장 통일법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광장 통일법제팀 구성원 가운데는 자발적으로 외부 활동에 나선 경우도 많다.

권순엽(61) 미국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다. 임형섭(41·36기) 변호사는 학술단체 ‘모자이크 코리아’와 연계해 한반도 통일 이후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플래닝’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플래닝’은 올해 결과물을 낸다. 

법무법인 세종의 남북경협팀은 조용준(59·17기), 이수현(48·30기) 변호사 등 10여명이 모여 북한과 남북경협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의 법률적 문제와 대응방안’을 펴냈다. 

이 외에도 ▲북한의 법제 현황 ▲남북경협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연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북한 관련 외부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병수(52·2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규모의 남북경협TF팀을 꾸렸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출신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북한 투자 자산에 대한 손해 발생 시 보상 관련 자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한수연(40·36기) 변호사 등이 북한노동법을 비롯한 대북관련 투자 기업법무·조세 등에 관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이 남북 통일금융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기업은행의 개성공단 지점 설치를 포함한 대북 금융 진출 방안이나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등 SOC 인프라 구축 시 파이낸싱 참여 등을 관장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공단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제조 설비 관련 투자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 투자
중소기업 지원도

기존에 나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추가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이 의미를 잘 담아낸다고 생각해 명칭을 바꿨다” 며 “국책은행인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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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