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새로 등장한 고품격 ‘명품 성매매’ 실태

하룻밤 불장난에 수백만원 아낌없이…“얼마나 뜨거웠기에!?”

[서  준 헤이맨라이프 대표] 성매매에도 ‘고품격 차별화’가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인 성매매 화대가 통상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면 이들 ‘명품 성매매’는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에 가까운 화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며칠씩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수차례 섹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화대를 지불하고 섹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룻밤. 횟수는 많아야 2번 정도다. ‘과연 이 정도의 돈을 내고 누가 그런 성매매를 하겠느냐’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이 같은 ‘명품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섰다’고 한다. 유흥정보사이트 <헤이맨라이프>의 도움을 받아 취재했다.

‘명품 성매매’의 주인공은 중견기업체의 간부를 비롯해 연구원 등 고소득 연봉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매매가 기존의 성매매와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하나, 바로 여성들의 외모가 ‘연예인급’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의 돈을 주고 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명품 성매매는 점점 더 확산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

고가의 화대를 지불해야 하는 명품 성매매. 경기는 불황이고 돈은 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룻밤에 수백만원의 돈을 단 1회의 성매매에 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상대 여성이 누가 봐도 혹할만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렇게 명품 성매매를 미끼로 불법을 저질렀던 일당들이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이들이 단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은 8000만원을 넘어섰다.

남성들은 ‘연예인급’ ‘수준급 외모’라는 단순한 홍보 문구에 넘어갔으며 실제 여성들을 본 후에는 수백만원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했다. 처음 만남은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지만 거의 모든 남성들이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일당들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성매매 남성 리스트를 구매,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타깃 마케팅’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남성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성매매 가격을 요구했다. 많은 경우 500만원, 적어도 100만원을 하룻밤 화대로 요구했던 것. 그러나 이를 거부했던 남성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들은 특별한 저항도 없이, 그리고 화대에 대한 항의도 없이 모두들 ‘연예인급 여성들과의 하룻밤’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던 것이다.

중견기업체 간부 등 고소득 연봉자 주요고객
연예인급 외모에 수백만원 화대도 거절 못해

이 같은 명품 성매매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룸살롱 나가요걸이나 연예인 준비생들이 암암리에 ‘사이버 보도방’과 함께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녀들은 자신들의 수질이 높은 만큼 ‘특급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일단 연락이 왔다고 성매매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 2~3일의 말미를 둔다. 허겁지겁 남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싼 돈에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녀들 스스로 ‘고급 콜걸’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그렇다면 일반남성들도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서 성매매를 할 의향이 있을까. 한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자.


“성매매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돈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는가. 나도 여유가 있다면 ‘연예인급’이 아니라 ‘연예인’과도 한번 자보고 싶다. 예쁘고 섹시한 여자와 잠을 자보는 것은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 아닌가. 결국 돈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같은 사실은 많은 한국 남성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는 생각, 그 예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성들 역시 그러한 생각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

남자들에게 잘 보이고, 그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려는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그 같은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명품 성매매는 콜걸의 형태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와 연관돼 새로운 변종을 낳기도 했다. 이곳의 하룻밤 화대는 80만원. 조건은 한명의 남성이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성행위 횟수는 2회다.

포르노 방불케 하는
오피스텔 2인 서비스

물론 앞서 살펴본 명품 성매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 역시 일반인들은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80만원이라면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용돈에 맞먹거나 넘어서는 수준의 금액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명품 오피스텔 성매매는 여타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극적인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제공하는 2:1의 서비스를 ‘환상의 경험’이라고 극찬하는 이도 있다. 그녀들은 마치 포르노배우 못지 않은 표정과 체위, 신음소리로 남성들을 쾌락의 극치까지 끌어올린다. 경험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솔직히 이제까지 다양한 화류계 생활을 경험해봤지만 그런 놀라운 경험은 처음이었다. 수질과 외모가 괜찮은 여성 두명이 나를 왕처럼 대접하며 온 몸을 애무하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거기다가 그녀들은 능수능란하게 상황을 주도하면서 나를 이끌어갔다.”

“흥분이 고조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남성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최종적인 사정에 이르게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가격은 80만원이라 결코 싸지는 않지만 일단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비싼 가격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늘 머릿속에는 그때의 기억들이 남아있다.”

성매매 남성 리스트 구매한 뒤 ‘타깃 마케팅’
오피스텔 2인 서비스…‘신선한’ 나체횟집 등장

최근에는 ‘1인당 100만원짜리 횟집’도 암암리에 영업 중이라고 한다. 이 횟집의 유래는 일본. VIP를 접대할 때 이런 횟집을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나체로 음식을 서비스하게 된다. 외모는 말 그대로 ‘최정상급’이다. 특히 AV 배우 출신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어 일본 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는 후문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곳에 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혹은 기업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시스템이 한국의 강남에 도입이 됐다는 것. 하지만 이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한다.


철저하게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검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곳도 일본의 방식 그대로를 모방해 서빙을 하는 여성은 나체 상태라고 한다. 역시나 외모는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다.

또 새로운 회가 나올 때마다 도우미가 바뀌는 것도 특징이다. 신선한 회처럼 늘 신선한 여성들이 나체로 들어와 다양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한다. 물론 술을 다 마신 후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다. 다름 아닌 현장에서의 불법적인 성매매.

이곳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화류계 여성들이 아니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모델, 연예인 데뷔를 준비하는 여성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준비기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곳을 거쳐 돈이 많은 ‘남성 스폰서’를 잡아 자신의 새로운 인생행로를 개척하기도 한다고. 자신의 친구가 이곳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한 남성의 이야기다.

회 바뀔 때마다
나체 여성 교체

“사실 친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별천지가 아닐 수 없다. 가격이 일인당 100만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매번 들어오는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관찰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아마 이런 접대자리라면 일이 너무 술술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 같은 명품 성매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이른바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 중의 하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외모지상주의와 성매매에 대한 남성들의 욕구가 끊이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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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