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을 만나다] 중경고 축구부 최운범 감독

  • 한국스포츠통신 www.apsk.co.kr
  • 등록 2018.03.19 16:19:50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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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학원 축구 고사 상생 방안 찾아야”

4년 만의 전국대회 우승을 이끌어낸 서울 중경고등학교 최운범(52) 감독. 그는 2000년 중경고 코치로 부임한 이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중경고 감독을 역임해온 중경 축구의 대부다. 백운기 결승전 이후 첫 훈련날 만난 그의 인상에는 따사로운 봄바람이 스며있는 듯했다. 4년 만의 전국대회 우승. 그것도 올 시즌 첫 대회서 우승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르르 풀린 포근한 날씨와 눈이 아플 정도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가득 들어찬 효창운동장. 오랜만에 좋은 날씨에 넓은 그라운드에 들어서니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던 것일까. 최 감독은 준비운동도 없이 선수들의 패스 연습에 참여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벤치에 앉은 최 감독. 사람 좋게 웃던 그가 학원축구 제도와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다. 최근 ‘학원축구의 위기’가 화두다. 

작년 11월에는 축구회관 앞에서 2시간여 동안 학원 축구 지도자들의 가두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작심한 듯 축구협회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가 뿜어내는 사자후는 온화한 인상과 대비돼 더욱 강렬하고 격정적으로 느껴졌다. 다음은 최 감독과의 일문일답.

-우승 소감부터 이야기해 달라.

▲2018년 시작하는 첫 대회에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너무나도 기쁘고 고맙다. 이번 대회는 준비가 잘 돼있었다. 사실 동계훈련을 떠나기 전만 해도 1월에 대회를 치르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살펴보니 지금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백운기 대회에 참가를 결정했다.


-한양공고가 프로산하 3팀을 격파하고 올라왔다.

▲매 경기의 한양공고에 대해 분석해왔다. 모든 경기를 찍고 매일 선수들과 비디오 미팅을 했다. 프로산하 팀들을 이기고 올라온 과정들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그들의 장단점을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다.

-이번 대회에 스리백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중경에 있으면서 10여년간 포백을 고집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었다. 수비는 고학년서 축이 돼 지탱해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팀은 3학년 중앙 수비수가 1명밖에 없었는데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것이 스리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비록 2학년들이지만 중학교 때 잘했던 선수들이고 또한 수비를 맡았던 선수들이 2학년답지 않게 노련하더라. 그래서 한 번 믿고 맡겨봤는데 그 믿음에 너무 잘 보답해줬다.

-결승전의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달라.

▲최근 우리 팀을 상대로 수비진이 일단 내려앉았다가 빠른 역습을 노리거나 강한 압박을 하면서 우리의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팀들이 많아졌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역으로 플레이를 했다. 아예 우리가 전방서 강한 압박을 해보자고 강조를 했다. 


작년 추계대회서부터 미리 주문해왔다. 우리 팀은 개인 능력은 탁월했으나 선수들의 활동량이 부족해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있는 선수들은 묵묵히 열심히 뛴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그런 주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전략이 아주 잘 먹혔다.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다. 현재 학원 축구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전국대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들리는 바로는 문체부서 학기 중에도 전국대회 시합을 할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2004년부터 역임한 대부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일선에 있는 협회장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존 제도대로 갈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 과연 그들이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이 있어야 대표팀도 있고 프로도 있다.

-최근 프로산하의 강세가 너무 심한 것도 학원 축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 또한 문제다. 전국대회는 1년에 2개밖에 못 나가는데 한 대회에서는 프로산하가 나온다. 옛날에는 프로산하가 팀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리그에 참여를 시켰는데 이제는 프로산하 팀도 많지 않나. 모든 팀이 U-18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끼리의 리그로 가는 것이 맞다.

-‘프로산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연고 지역이 아닌 타지방 등 전국의 우수한 선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물론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비 면제, 전지훈련비 면제 등의 조건이니 아무래도 금전적인 영향이 크다. 우수한 선수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는 불공정한 스카우트다.

-프로산하 구단으로 좋은 선수들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

▲그렇다.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서 공을 차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인지상정이니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데리고 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프로서 흡수해줘야 한다. 
 

그 선수들은 준프로이기 때문이다. 프로팀서 U-20이나 U-23등의 유소년 리그를 따로 운영해 산하 선수들을 흡수를 해줘야 하는데 한 팀에 2명 가면 프로에 많이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에 간다. 이는 학원 축구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전국대회 8강에 못 들면 아예 수시는 쓰지도 못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최하 준우승은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소수의 대회를 전부 프로 산하, 그중에서도 소수의 구단(현대고, 매탄고, 오산고 등)이 전부 다 쓸어가고 프로산하가 출전하지 않는 몇 개의 대회를 가지고 몇백 개의 학교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대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도 많다.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런 시간과 기회를 줘야하는데 달랑 두 대회를 프로산하랑 섞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국대회의 수가 늘어야 한다. 그래야 학원 팀도 선택할 수가 있다.

-대학 스카우트 문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다.

▲대학서도 감독들이 선수 스카우트 과정서 금전 수수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모든 지도자가 책임을 통감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잘못을 다수의 모든 지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닌가. 

축구는 팀 스포츠다. 대학 감독들이 아예 선수선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학교수들이 성적 갖고 뽑고 실기시험 보면서 드리블 같은 기본기 조금 보고 그냥 뽑는다. 그러다 보니 서류에 드러난 성적 즉 전국대회 성적에 더욱 목맬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대학축구의 위기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다. 엊그제 통영에 대학 춘계대회를 보러 다녀왔다. 경기를 보고 있노라니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싶더라. 대학축구의 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어 보였다. 전부 살고자하는 축구, 수비적인 축구만 하고 있더라. 최근 대학 축구의 수준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 나는 이것을 하향평준화라고 생각한다.

"대학 입시 반영 안 되는
주말리그 유지 이유 없다”

-위장 전입 문제도 축구계에선 화두다.

▲나는 체육특기자들을 왜 특기자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과 체육특기자 학생들은 또 다르다. 전입이 안 되면 아예 축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축구를 하기 위해 집 전체가 이사를 오지 않으면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근처에 학교나 클럽이 없으면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 클럽축구가 발전돼있는 것도 아니고 클럽 축구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매한가지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은 지역에 따라서 쏠리지 않는다. 지도자와 학교를 보고 선택을 한다.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지 학원축구는 죽이고 무조건 클럽화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이 이제는 수업을 모두 들어야 한다. 이 또한 애로사항이 있을 듯하다.

▲수업에 대한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학생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특수성은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특기자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데 4시30분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2시간 운동하고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환경도 프로산하나 클럽보다 안 좋은데 운동하는 시간마저 제약해버리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직접 와서 환경을 보지 않고 탁상공론만으로 민원과 여론만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

-축구 지도자들은 주말리그에 대해 많은 성토를 하고 있다.

▲주말리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입시에 주말리그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어떤 대학서도 주말리그의 성적을 보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수시는 9월인데 주말리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원래는 주말리그가 시작되면 전국대회를 없애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전국대회는 그대로 두어서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아무 의미 없는 주말리그는 그렇게 목을 매는 현실을 이해할 수 가 없다. 나는 기어코 주말리그를 해야겠다면 주말리그는 저학년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치르고 주중이나 밤에 서울에 있는 전국대회를 만들어서 치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척박한 환경서 초중고 지도자들이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것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고등축구연맹의 전종선 회장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제도를 바꿀 수는 없으니 현 상황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학원 축구는 한국 축구의 뿌리고 현재 클럽이나 프로산하 고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포진돼있다. 축구협회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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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