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망조’ 든 집터의 비밀

회장님 망해 죽어나간 집 팔렸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A사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A사가 산 집이 억세게 운 나쁜 터로 소문났기 때문이다. 이 집은 한때 대기업 회장으로 잘나가던 전 주인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재계에 ‘터가 안 좋다’는 흉흉한 얘기들이 나돌았다. 그런데 A사는 왜 이런 ‘재수 없는’ 집을 사들인 것일까.

A사, 대기업 전 회장 소유 주택 법원경매로 매입
부도에 자살…‘재수 없는 집’ 흉흉한 소문 돌아


재계에서 소문난 ‘재수 없는 집’이 팔렸다. 매입자는 금융사인 A사. A사는 흉흉한 소문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법원 경매에 나온 이 집을 냉큼 채갔다. 그것도 예상가보다 비싸게 사들였다.

구설에 오른 집은 국내 대표적인 부촌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번지에 소재한 대지 면적 959㎡(약 290평), 연면적 512㎡(약 155평)의 2층 단독주택이다. 이 건물은 모 그룹 B 전 회장의 소유였다. B 전 회장은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총수를 지낸 한때 잘 나가던 재벌이었다.

“나쁜 기운 가득”

그러나 재산과 경영권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빚다 집안에서 퇴출을 당하다시피 쫓겨났다. 홀로 분가한 B 전 회장은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로 외롭게 지내면서 따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곧 경영난에 시달렸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제의 집을 두고 재계에 이런저런 뒷말이 나돈 게 이때부터다. ‘터가 안 좋기 때문에 B 전 회장이 망했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명실상부 최고의 부자 동네인 성북동 지역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 중 명당으로 꼽힌다. 이는 ‘상위 1%’국내 재벌들이 앞다퉈 둥지를 트는 이유다.

한남동은 ‘배산임수’와 ‘영구음수’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입지로, 한강물이 감싸고도는 데다 남산에서 서빙고동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품어 안고 있는 형국이란 게 풍수가들의 전언. 때문에 집집마다 대대손손 재물이 가득 쌓이는 터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전 회장은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등 불운한 삶을 살자 ‘집터 괴담’은 더욱 확산됐다.

이 집은 B 전 회장이 자살한 후 두 아들에게 상속됐다. 하지만 이미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부채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줄을 선 뒤였다. B 전 회장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으나 결국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집에 압류를 당했다. 세금도 제때 내지 못해 관할 구청과 세무서의 ‘빨간 딱지’도 붙었다.

채권자인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은 이 집을 공동 담보로 잡고 있다가 B 전 회장의 자녀들이 수십억원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경매에 넘겼다. 최근 39억7000만원의 법원 감정가가 나온 경매에서 이 집을 낙찰 받은 곳이 바로 A사다. A사는 감정가보다 높은 41억3800만원에 사들였다.

재계에선 A사가 사택용으로 B 전 회장의 집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진의 거주지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 주인이 불미스런 일을 당한 집은 꺼리는 게 보통. 그런데도 A사는 덥석 물었다.

경매업계는 악소문이 안 났다면 모를까 유명한 주인이 망해 죽어나간 집이 한 차례도 유찰되지 않은 점과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김영진 전 진도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 1980∼90년대 ‘재계 황제’로 군림했다 순식간에 몰락한 총수들이 살던 집들은 대부분 1∼2차례 유찰되거나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샀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재계에 널리 퍼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B 전 회장의 집을 둘러싼 소문을 모를 리 없어서다. A사의 규모가 작지 않아 더욱 의구심이 든다.

‘장사’를 하는 기업들은 풍수나 미신에 민감하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사실 기업과 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기업에서 매입하는 부동산은 사운과 맞닿아 있다고 풍수가들은 입을 모은다.

터에 민감한 총수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부동산을 살 때 아예 지관을 대동해 옥석을 고르기도 한다. 하다못해 건물 ‘뒷간’까지 샅샅이 두루 훑는다. 일종의 ‘경영 나침반’으로 활용되는 터가 회사의 길흉화복 원천지라고 판단해서다.

모르고 샀나?

특히 불황 땐 ‘안 되면 조상 탓’이란 말대로 터와 같은 운에 기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미신 따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혹시나’하는 기대 때문에 기업으로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투자 관련 부서에서 먼저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본다”며 “대외적으로 시치미를 뚝 떼지만 사실 여간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모 그룹 한 직원은 “몇년 전 한 건물 매입을 검토할 당시 ‘지세가 안 좋아 기업이 입주하면 망한다’는 터에 대한 좋지 않은 속설이 나돌아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봤다”며 “터가 세서 나쁜 기운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인수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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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