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했어도…’ 대한민국 판검사의 민낯

70대 노인에게 “양보해라” 이의 제기하자 “양아치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7 법관 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두 사례에 따르면 막말을 퍼붓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검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적이고 몰상식한 언행으로 신뢰를 깎아 먹는 판검사가 많았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수사와 재판서 경험한 검사들의 모습을 평가한 ‘2017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1월 변호사 1828명이 전국 검사 1327명을 평가한 것이다. 

변협은 하위 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피의자를 고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참고인들을 협박하거나 피의자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한 뒤 ‘밤샘 조사’한 사례가 나왔다. 

수사 단계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모욕이나 협박을 한 사례도 많았다. 

이날 서울변호사회도 ‘2017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2월 소속 변호사 2214명이 전국 법관 2385명을 평가한 것이다. 하위 법관으로 뽑힌 판사 5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관 평가에서는 고압적이고 예의 없는 태도, 막말이 주된 문제로 지적됐다. 

고압적 태도·막말
일방적 조정 강권


▲‘푸흡’ 비웃은 검사 =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하고 원고와 피고의 면전서 대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 생각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론을 해도 비웃는 듯한 웃음을 ‘푸흡’하고 크게 터트리면서 일축해 버리기도 했다.

▲“내 생각대로 해라” = 자신의 생각대로 하라고 조정을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하겠으니 항소하라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일방적 양보를 강요 = 사건을 조정위에 회부해 조정을 강요해 성립시켰다. 그 과정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소송대리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70대 노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했다. 소송대리인은 너무도 일방적인 조정절차에 기가 막혀 조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고압적인 언행 여전 = 변호인에게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느냐, 증인을 불러서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변론요지서의 특정 표현이 거슬렸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문제이지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피고인을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말로 변호인을 위협할 수는 없다.
 

▲“동네 양아치나 하는짓” = 한 법관은 변호인이 반대신문하는 과정서 꼭 필요한 질문이었음에도 유도신문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신문을 제지했다. 반대로 검사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며 변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유죄로 추정하고 면박 =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압적으로 대했다.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하자 “별로 신문할 것이 없다”며 20분씩만 진행한다고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보다 못한 배석판사의 귓속말에 그제야 “봐준다”며 1시간씩 진행해주겠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에게 ‘거기’ = 재판 도중 소송대리인을 지칭하면서 ‘거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재판장이 물어보는 사실관계를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에게 확인해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지금 당장 말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검사·법관 평가 발표
툭하면 인권침해…몰상식한 언행 여전 

▲변호사에게 XXX씨? = 변호사에게 XXX씨라고 부르는 등 예의가 없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대리인만 출석했음에도 곧바로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진행이 일방적이었다. 

▲“지금 재판이 장난입니까?” = 큰 소리로 대리인에게 “지금 재판이 장난입니까?”라며 호통을 치고 대리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했다. 대리인이 이름을 밝히자 “당신은 지난 번 기일에도 안 나왔잖아!”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고 한 발언으로서 담당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듣고 불쾌함을 느꼈다.

예의없는 언행
망신과 면박주기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 = 조정기일에 이혼을 원하는 원고에게 “(집 나와서 혼자)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라며 창피를 주는가 하면 “결혼은 신성한 계약이라 함부로 깰 수 없다”고 말함. 그러나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혼판결에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건.

▲“이딴 식으로 하면 혼난다” = 원피고 쌍방 대리인에 대해 석명사항을 전달하면서 종전 재판부(재판부 변경된 사건임)와 대리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과 적대감을 보였다. “나는 이런 식으로는 재판 안 한다” “대리인들도 이딴 식으로 하면 나한테 혼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리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대리인, 정신 못 차린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의뢰인 앞에서 대리인 무시 = 재산분할명세표를 다시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대리인이 작성한 명세표를 무시하고 “엉망이다” “이해하고 작성한 거냐” “제대로 된 거 하나 없다” 등 의뢰인 앞에서 민망할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며 윽박질렀다. 양쪽 대리인 모두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장애인에 코웃음 = 당사자가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으로서 제때 소제기를 할 수 없었다. 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코웃음, 비웃음 치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장애인 진술보조인까지 재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짜증 = 준비서면의 제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읽었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당사자들에게 심하게 짜증을 내고 모든 증거신청을 다 배제하며 편파적인 선입견을 드러냈다. 

▲사건 파악에 의지 없음 = 1심 과정이 2년이 넘게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이 어려운 사건도 아닌데 원고 주장의 쟁점을 매 기일마다 물어보고 적용법조를 물어보는 등 사건 파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변호사 윽박지르고 
반말·욕설 등 난무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부가 아직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시 불필요한 개입으로 질문을 제한했고 변호인에게는 “증인들을 울리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과 재판부를 째려봤다” = “변호인이 증인을 째려봤다” “변호인이 재판부를 째려봤다” 등 불필요한 막말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서 변호인에게 “그 질문이 향후 갈림길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대리인에 대한 편들기 = 소송 진행 초기부터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인 피고대리인에 대한 편들기 수준의 일방적 소송지휘와 사안에 대한 단정적 발언을 일삼았다. 최초 조정기일서부터 “관련 형사 건 무혐의 처분됐으니 원고의 청구는 안된다. 알아서 입증해 보든지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기일에서는 “피고 측 항변을 들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다”며 예정된 증인 신청도 취소하고 종결을 강행했다.

검토없이 재판 진행
예단과 선입견 표출


▲“설명을 잘하면 증거가 없어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을 강요했다. 제출한 주요 증거에 관해서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해당 증거에 대한 판단 없이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을 진행했다. 심지어 “설명을 잘 하면 증거가 없어도 다 사실처럼 느껴진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진짜 해보겠다는 건가요?” = 변론기일에 “진짜 해 보겠다는 건가요?”라며 나무라듯이 말하는 한편, 상대방인 원고측 소송수행자에게는 일방적으로 칭찬하듯 말했다. 1심 판결의 판결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장이 배척했던 피고의 법률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부당한 합의를 강요 = 아직 심리를 다하지 않은 쟁점임에도 초반 변론기일부터 불필요한 선입견을 드러냈다. 심지어 “식당서 어떻게 퇴직금을 다 주냐”면서 법관이 소송 중에 강행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정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금액 몇 %선에서 합의하라”는 등 부당한 합의를 강요했다. 
 

▲50일 동안 구치소에… = 9명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서 7월 공판기일 후 다음 기일을 무려 50일 후인 8월로 지정했다. 변호인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일이 꽉 찼다는 이유로 무려 50일 동안 무더운 구치소에 기다리게 했다. 

▲“첫 기일에 종결하겠다” = 무조건 첫 변론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늘어 놓았다. 증거신청도 거의 받지 않았다. 이혼 사건서 가사조사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원고 모친이 이혼사건 변론을 보려고 하자 “왜 엄마가 방청을 하나요”라고 하면서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 출신 특별대우 = 법원 출신 공동변호인의 변론이나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도 법원 출신이 아닌 변호인의 신문은 일일이 간섭하며 과도하게 개입했다. 증인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적 신문을 하려고 하면 변호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지금 판사에게 변론하는 겁니까?” = 무죄변론을 하는 변호인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내가 이만큼 얘기하는데 계속 무죄 변론할 겁니까?”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무죄변론을 끝까지 마치자 “지금 변호사님은 판사한테 변론하는 겁니까, 의뢰인에게 보여주느라 그러는 겁니까?”라고 빈정거렸다. 

피의자·참고인에 
모욕과 협박하기도

▲법관이 직접 “인정 못한다” = 항소심 첫 변론기일서 법관이 직접 “저는 원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증을 드러냈다. 

▲기본적 법리조차 모르는… = 기본적인 법리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조세부에 근무하며 조세책을 발간하고, 책 표지에 자신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강의를 통해서 “저는 국고주의(조세소송에서 국가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주의)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했다. 

노골적 편들기
우습게 깔보기도 

법관 평가는 판사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변호사들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완벽하게 담보됐다고 볼 순 없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귀감이 되는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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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