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워터파크 ‘뜨거운 물전쟁’ (2)오션월드

‘물놀이 종합선물세트’…무더위 한방에 싸~악


‘라이드 나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강력한 놀이 시설들
몬스터 블라스터…300m 세계 최장 슬라이드
스릴 가득 재미 ‘슈퍼 S라이드’… 무한 스피드 ‘카이로 레이싱’
메가슬라이드존 락커 3660개 증설…8월20일까지 야간개장


무더운 여름, 뜨거운 워터파크 전쟁이 시작됐다. 대형 워터파크에서의 물놀이는 여느 레저와는 달리 온 가족이 원스톱 휴양을 즐길 수 있어 흡족한 나들이가 가능하다. 주요 워터파크들은 더 스릴 넘치는 시설들을 보강하며 2011년 여름 ‘물의 전쟁’에 뛰어 들었다. 이에 치열한 ‘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워터파크 탐방에 나섰다. 이번 주는 두 번째로 오션월드를 찾았다. 

2006년 오픈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는 강력한 파도풀 등 다양한 최신 놀이 시설로 단기간 내에 국내 워터파크계의 신흥 강호로 떠올랐다.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인 강원도 홍천에 위치하고 있다. 축구장 14개를 합친 크기인 약 99만㎡(3만평)의 규모로, 동시 인원 약2만600명을 수용하며 대형 파도풀, 슬라이드, 유수풀, 사우나, 스파 등을 갖추고 있다. 비발디파크 내 2598개의 객실과 연계되며 202실의 유스호스텔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전 지역 및 지하철 중앙선 오빈역과 춘천에 무료 셔틀버스 19개 노선을 운영한다.

강력한 놀이시설
다른 워터파크와 차별되는 오션월드만의 특징은 ‘라이드 나우!(Ride Now!)’를 슬로건으로 내세울 만큼 강력한 놀이 시설들이라 할 수 있다. 오션월드는 실내존, 서핑마운트 파도풀존, 익스트림존, 다이나믹존, 메가슬라이드존 5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4m 높이 파도풀 ‘서핑마운트’, 국내 최장 300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 ‘몬스터 블라스터’, 68도 경사면 무중력 체험 슬라이드 ‘슈퍼 부메랑고’, 6톤의 물벼락을 즐길 수 있는 ‘자이언트 워터플렉스’, 300m 길이 6m 폭의 ‘익스트림리버 익스트림존’ 등 대규모 복합 물놀이 시설은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2011년 새로 선보인 메가슬라이드 존은 기존 신규 시설물 ‘슈퍼S라이드’와 ‘카이로 레이싱’이 더해져 메가급 즐거움을 선사한다.

슈퍼 S라이드
‘슈퍼S라이드’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6인승 대형 튜브 슬라이드로 지름 3m의 6인승 튜브가 6.8m 타워에서 146m의 코스를 레프팅하듯 내려오게 되는 튜브 형 레프트 라이드 슬라이드다. 146m의 슬라이드를 내려오면서 회전, 턴, 낙하의 스릴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스는 위가 오픈된 개방형과 터널폐쇄형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재미와 함께 다음코스에 대한 기대 섞인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카이로 레이싱
‘카이로 레이싱’은 매트 레이싱개념을 도입해 스릴감을 높인 국내 최대 8레인의 슬라이드로, 8명이 높이 18.8m 길이 120m의 곡선, 직선 레인을 동시에 내려오게 된다. 각 탑승자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원형의 터널구간을 통과하여 개방형 직선코스에 접어들며 자신의 순위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부터 옆 사람들과 순위 경쟁을 하는 레이싱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레인 하단에서 실제 자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수기 시즌 중 초 맞추기, 최단시간 등의 깜짝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편의 시설 대폭 증설
2011년 오션월드는 메가슬라이드존 락커를 3660개 증설했다. 락커에는 샤워기 67개, 파우더룸 6개, 화장실 3개가 포함된다. 또한 휴게 시설인 카바나를 21동 추가해 총 200 동이 됐으며, 썬베드도 50개 늘어나 총 838개를 구비했다. 또한 워터파크 내 안내데스크 추가 신설 및 곳곳에 안내요원을, 락커 내에는 유아도우미를 배치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매표소 창구를 21개에서 27개, 무인 발권기를 8대에서 10대로 늘렸다. 무인 발권기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뒤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대기시간 없이 입장권이 발권된다.

야간개장
8월20일까지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메가슬라이드존, 서핑마운트, 익스트림리버, 다이나믹존 등 대부분의 주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션월드 야간권은 대인 3만원, 소인 2만5000원이며 구명 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중·고·대학생과 온라인 사전예약자는 3000원을 할인해주며 야간 개장 기간 밤 10시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증편했다.
8월14일까지는 야간개장을 기념해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로 구성된 나이트 판타지쇼가 매일 펼쳐진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인기가수들의 뮤직콘서트가 펼쳐진다. 8월27일까지 이집트 퍼레이드 카와 무용수들의 행진이 펼쳐지는 이집트 퍼레이드가 진행되며 이밖에 레저테이너들의 댄스 팀과 MC들의 이벤트, 외국인을 초청한 서핑마운트 다이빙 쇼도 선보여질 예정이다.

TIP
오션월드는 서울 잠실에서 77㎞ 거리에 있다. 올림픽도로~중부고속도로~하남나들목~팔당대교~양평~단월명성터널을 지나면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가 나온다. 올림픽도로에서 미사리를 지나 팔당대교로 가는 길은 늘 막힌다고 보면 된다.
10월3일까지 서울 강서, 강동, 강남, 강북 및 일산, 분당, 인천, 안양 등 수도권 전 지역에 무료 셔틀버스 19개 노선을 운영한다. 또한 지하철 중앙석 오빈역과 춘천에도 지역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셔틀버스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 전까지 비발디파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하며 왕복예약을 했을 경우 보다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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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