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개성 살린 DIY가 뜬다

개성과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정성과 개성을 담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DIY’ 상품들이 인기다. DIY는 기초 형태를 갖춘 반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완성하므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패션, 인테리어, IT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DIY 열풍이 제빵업계에도 불고 있다.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인 DIY케이크전문점은 베이커리의 정형화된 케이크에 식상함을 느끼는 젊은층 여성들의 개성을 자극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직접 만드는 케이크로
색다른 재미 선사

DIY 케이크전문점 ‘마들렌케이크’(www.madeleinecake.co.kr)는 깔끔하고 편안한 카페 분위기의 매장에서 손님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포장해 가거나 그 자리에서 간단한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한 셀프메이킹 케이크 전문 숍이다.

다양한 기념일 등 이벤트를 직접 챙기는 데 관심이 많은 10~20대 젊은 층에게서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격은 1만4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시중의 기성 케이크에 비해 20~30% 가량 저렴하다.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매장에 준비된 12가지 정도의 기본 베이스 빵 중 하나를 고른 후 그 위에 초콜릿이나 생크림을 발라 바탕을 만든다. 여기에 원하는 토핑을 골라 장식하거나 특별한 뜻을 담은 문구를 넣어 디자인하면 완성이다.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부터가 재미있어 그 자체로도 특별한 경험이 된다.

김남훈(50) 마들렌케이크 사장은 “개성시대, 이벤트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색다른 경험과 재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라는 만족감을 제공하면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 강도가 낮고 운영이 수월하다는 것도 장점. 매장에 준비돼 있는 재료를 가지고 손님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점주는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된다. 가맹본사에서 빵을 비롯해 케이크 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직접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매장에서 빵을 굽거나 다른 재료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

또한 창업비용이 적어 소자본 창업에도 적합하다. 주로 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목 좋은 곳에 점포를 구할 필요가 없다.

소위 말하는 B급 상권이나 2층 점포에서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66㎡ 점포 기준으로 점포 구입비용을 제외하고 5480만원이면 창업할 수 있다. 점포가 커피숍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커피가 점포 매출의 15~20%를 담당하는 데다, 케이크와 함께 판매하는 이벤트 용품 등의 판매도 점포 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체험학습이나 출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다각화에도 유리하다.

김 대표는 “간편한 운영 시스템으로 특히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적합하다”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특정 시기나 주말과 같이 매장이 붐비는 시간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1인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마가 직접 만드는
다양한 아기용품

‘코지워크’(www.cozywork.co.kr)는 삼각거즈턱받이, 거즈담요 및 속싸개, 짱구베개 등 다양한 아기용품을 엄마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DIY 아기용품 판매점이다.

재료와 함께 매뉴얼을 제공해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원단에 기본 모형을 떠서 반제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엄마가 직접 만든 제품으로 성취감,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한 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DIY 공방들도 요즘 녹색 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음에 꼭 맞는 가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목과 친환경 페인트, 접착제 등으로 제작하는 에코 인테리어라는 점에 끌려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재단된 목재 등 반제품을 판매하지만, 반제품은 디자인 크기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공구와 자재가 갖춰져 있는 공방에 가야 원하는 가구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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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