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정원 물귀신 작전

“혼자선 억울해…같이 죽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경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정보를 얻은 사실이 밝혀졌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청와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전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일까. 국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2∼2013년 진행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가 당시 수사를 받는 기관인 국정원으로 흘러갔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12년∼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정보관이던 안모씨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상황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정보 줬다”
버티다 바뀐 태도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3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자로 지목된 전 댓글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2012∼2013년 수사 때 국정원 측에 수사 정보를 넘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수사가 진행되던 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당시 서울청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정보관 안씨와 4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는다. 

김 서장은 검찰 조사실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서장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서장은 또 경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정보를 받았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서장을 비롯한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력 부인했지만…수사망 좁혀오자 실토 
김병찬 “통화했지만 정보 흘리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도 경찰의 수사 기록이 유출된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서장을 조사하고 나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이들은 당시 부분적으로 수사 지원 업무에 참여했거나 핵심 보고 선상에 있지 않았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기 한달 전부터 이미 내부 감찰을 통해 직원들의 조직적 댓글작업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안 TF’까지 꾸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6일,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검찰 수사·재판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등으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부장검사 등 당시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작업 알았지만
TF까지 꾸려 방해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국정원이 내부 감찰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3월 진상 재확인 차원의 감찰을 통해 85명의 직원이 댓글활동에 관여된 사실을 파악했다. 

1인당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며 1일 평균 댓글 23건과 트위터 글 62건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한 것이다. 이는 2013년 4월18일 검찰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한 달 전 일이다.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현안 TF’가 회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이제영 부장검사가 팀장이 된 ‘실무 TF’가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가령 현안 TF가 불법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단정하는 대응 기조를 수립하면, 실무 TF는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 실무진 TF에 소속된 국정원 변호사와 파견검사가 이 기조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총 130건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고스란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전달됐고 이들은 법정 증언을 앞둔 8명 국정원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 

주요 증인인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재판 기간에 러시아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박씨의 출장 사유와 댓글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에는 해외출장이 예정돼있었고 불법 공작활동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회신했다. 

다시 소환된 우병우
진술과 문건 확보

이 외에도 이들은 2013년 4월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 등을 만들고, 전날 저녁 국정원 안보3팀 사무실에 모여 가짜 사무실을 점검하고, 구성원별로 임무를 세밀하게 나눠 리허설까지 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실체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 실체를 왜곡시켜 국가 사법 자원 측면서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이 지난달 30일,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 직원들은 동향 파악 이후 작성한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정원장들 “청와대가 요구했다”
특활비 수사 마무리…남은 건 박 뿐

우 전 수석은 검찰청서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도 잇따랐다. 지난달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조사 과정서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8일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은 사실상 청와대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전 국정원장 실토
남은 건 한명 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총사퇴를 감행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조력 없이 이번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서 남은 건 박 전 대통령 한 명 뿐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