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논란

뇌물 먹었는데 자격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킨텍스가 임창열 사장 연임을 두고 입방아에 올랐다. 선임 절차 상 문제가 불거지자 킨텍스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사장이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임창열 킨텍스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경기 고양시 소재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임 사장이 지난달 22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서 연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킨텍스(KINTEX)의 3대 주주인 경기도, 고양시, KOTRA는 임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한 것. 이들 3기관은 각각 지분을 33.3%씩 갖고 있다.

공개모집 생략

2005년 킨텍스 설립 이래 사장이 연임된 사례는 처음이다. 임 사장은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킨텍스를 이끌어간다. 킨텍스 측은 임 사장의 연임 결정은 2014년 9월 취임 이후 지난해 설립 이후 첫 흑자 달성과 국제행사 발굴 등의 성과가 주주기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 연임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사장 선임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임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장관(1997년)을 거쳐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1997∼1998년), 경기도지사(1998∼2002년) 등을 거쳤다.


문제는 임 사장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다. 1998년 5월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 수재로 기소됐다. 

재판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듬해 10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 고등법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서 상고심 파기환송 이후 임 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으로 확정됐다.

물론 임 사장의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4조 1항 1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임 사장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임원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이래 처음…임창열 3년 더 맡기로
도지사 시절 알선 수재…선임과 무관?

임 사장 본인도 당시 법원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서 임 사장은 경기은행 퇴출저지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6·4 지방선거 선거지원금으로 받았고, 전액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검찰과 법원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킨텍스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인 만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 사장의 자격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킨텍스 측은 “임 사장 연임 과정서 과거 이력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는 사측이 주요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임 사장 역시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강조한 그의 경영성과를 두고도 말이 나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시업계는 임 사장의 연임을 두고 반발했다.

킨텍스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중소업계에 부담을 전가해 경영성과를 올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임 사장 재직기간 중 전시장의 실질임대료는 해마다 8%씩 올랐다. 직전 사장 평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 흥행이 보장된 일부 전시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수익을 가로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례로 킨텍스의 ‘빅3’로 꼽히는 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OEUL FOOD)의 경우 작년까지 34년동안 KOTRA가 개최했는데,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민간업체와 공동주최를 공모했다. 

애초 식품관련협회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식품업계가 물러나면서 킨텍스가 참여하게 됐다. 당시 전시회 개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킨텍스는 투명한 절차없이 참가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매출로 먼저 잡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업계에선 킨텍스가 작년 올린 매출 603억원 중 80억원 안팎이 이런 방식인 것으로 추정했다.


법적 절차? “문제없다”
업계는 곱지 않은 시선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도 일각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공개모집 과정을 생략하고 임 사장의 연임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킨텍스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법인 정관의 사장 연임 조항을 근거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 

정관 30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사장 연임이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 사장의 연임이 결정된 시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였다. 


따라서 6월 31일 임원추천위가 꾸려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뒷말이 나왔다. 킨텍스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

논란이 고조되자 연임이 확정된 직후 임 사장이 직접 기자들과 브리핑을 열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임 사장은 고양시청 기자실서 간담회를 갖고 공모절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된 상태로 연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는 정관이나 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뒷말 무성

권오인 경제실천연합 사무총장은 “킨텍스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의 사장 선임에 도덕성 여부도 경영능력만큼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연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9월11일자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연임이 결정된 임창열 사장이 과거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전시업계가 임 사장의 연임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창열 사장은 공무원의 지위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킨텍스의 임대료는 연간 8%가 아닌 연평균 2%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한 매출 증가분도 50억원이 아닌 4.55억원으로 밝혀졌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공동주관으로 인한 킨텍스의 매출 또한 80억원이 아닌 24억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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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