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망사고 수사발표 핵심 쟁점 셋

대성 운명은 검찰 손에?

교통사고를 낸 빅뱅 대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6월24일 브리핑을 통해 5월31일에 발생했던 대성의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다. 경찰 측은 대성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제 대성의 운명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밝힌 핵심 쟁점 세 가지를 파헤쳐본다.

사망시점···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시키는데 결정적
CCTV··· 당시 사고상황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방주시···음주·졸음·휴대폰설 모두 거짓, 과속은 확인불가

하나. 사망시점

대성이 발생시킨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연 언제 사망했냐는 것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날 경찰 발표에서 대성의 차와 충돌하기 전 다른 선행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지난 5월31일 새벽 친구와 소주를 마신(혈중 알콜 농도 0.186%)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오다가 양화대교 가로등에 부딪히며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것이 전부였다. 이후 약 2분 뒤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었다. 국과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검을 실시하며 과연 사망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었다.

국과수는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로 인해 안면부·목덜미 등 부위에 손상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할 수도 있지만 대성에게 치이면서 발생한 손상도 굉장히 광범위 해 어떤 이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지 정확히는 구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 측은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도 당시 출혈반응도 심각했으나 그 후 대성에 차에 치이기까지 단 132초만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형법은 사망판정을 맥박정지설을 통설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현모씨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즉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 후 맥박이 정지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 대성의 차에 치이기까지 사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은 대성 때문인 것으로 발표됐으나 국과수와 경찰이 내린 결론이 다르고 또 운전자가 그 전에 숨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둘. CCTV

이번 사건을 해결할 또 하나의 단서로는 양화대교에 있는 CCTV가 지목됐다. 다리 양 측에 설치된 이 CCTV에 당시의 사고 상황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돼 어떤 물증들보다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수사 발표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었다.

경찰이 CCTV를 확보는 했지만 이 CCTV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만 나온 채 대성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의 수사결과발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사고 당시의 장면이 찍힌 CCTV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 양화대교 남단 CCTV가 있었지만 노들길을 비추고 있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멀리서 비추고 있는 CCTV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 자료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발표 자리에 사고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이기도 했다.

경찰의 발표와 같이 대성의 사고 상황을 담은 CCTV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며 당시의 정확한 현장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경찰의 수사도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 전방주시

대성은 사고 당시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누차 알려졌다. 그간 이에 대해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며 대성이 전방주시를 못한 것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동안 음주·졸음운전 등이 거론되어왔으나 모두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성이 당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증폭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대성의 통화 기록을 모두 분석해봤지만 당시 통화기록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실은 대성의 진술과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결국 휴대폰 사용도 아니었던 것이다. 또 대성도 주의태만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당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발표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성이 전방주시를 못한 이유는 어떠한 다른 외부적 압력이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성의 과속여부로 인해 전방 주시를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대성은 1차 수사 당시 “80km로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대성과 부딪혔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공개했고 이 것을 통해 택시의 주행 속도는 72~74km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안 다니는 새벽이었던 만큼 다른 차들도 이 정도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대성의 당시 정확한 속도에 대해서 경찰은 “대성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뿐더러 다른 기관에서도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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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